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생활자치과
공고번호남양주시 화도읍 생활자치과 공고 제2026-115호
등록일2026-09-29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7: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박○훈
□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16.
□ 공고방법 : 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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