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수거함 처분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 의류수거함 소유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대집행법 시행령」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남양주시 다산동6279-8 일원 불법 의류수거함(1개소)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예고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나. 「행정대집행법」 제3조
2. 공고기간: 2026. 9. 29. ~ 2026. 10. 20.(21일간)
3. 송달대상: 알 수 없음
4. 공고내용
가. 다산동6279-8 일원 불법 의류수거함 철거요청 민원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2026년 10월 13일까지 다산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 환경팀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대집행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공고기간 이후에는 「폐기물관리법」 제48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폐기물관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시행하여 의류수거함을 폐기 처분하오니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처 : 다산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 환경팀 (031-590-1962)
2026년 9월 29일
다 산 1 동 장
공시송달(0929).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다산1동 공고 제 2026-218호
의류수거함 처분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 의류수거함 소유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대집행법 시행령」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남양주시 다산동6279-8 일원 불법 의류수거함(1개소)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예고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나. 「행정대집행법」 제3조
2. 공고기간: 2026. 9. 29. ~ 2026. 10. 20.(21일간)
3. 송달대상: 알 수 없음
4. 공고내용
가. 다산동6279-8 일원 불법 의류수거함 철거요청 민원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2026년 10월 13일까지 다산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 환경팀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대집행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공고기간 이후에는 「폐기물관리법」 제48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폐기물관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시행하여 의류수거함을 폐기 처분하오니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처 : 다산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 환경팀 (031-590-1962)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다산1동 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1pixel, 세로 131pixel
2026년 9월 29일
다 산 1 동 장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장(1개소).hwpx
한글 첨부 본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장
설치지역: 남양주시 다산동 6279-8 (1개소)
계고기간: 2026. 9. 29. ~ 2026. 10. 20.(21일)
쓰레기 무단투기 발생 및 도시경관저해 등 각종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에서는 의류수거함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산1동에서 강제철거 전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9조(의류수거함의 철거 등) 제1항에 의거 자진철거를 요청합니다.
자진철거 이행기간 경과 시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9조(의류수거함의 철거 등) 제2항에 의거 철거할 것이며, 이에 발생되는 재산상 불이익은 어떠한 보상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양해와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다산1동 도시건축과 ☎031-590-1962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다산1동 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1pixel, 세로 131pixel
다 산 1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