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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도시건축과2026-09-2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

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건축과
공고번호남양주시 호평동 공고 제2026-89호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nyj.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7: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금지행위)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4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우편으로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호평동 공고 제2026-89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금지행위)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4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우편으로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 9. 29. 호 평 동 장 공고대상 대표자 성명(상호) | 주소 | 이*미(에이**일사) | 경기도 남양주시 의안로 129-19, 우리빌딩 201호 (평내동)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 ***동 ****호) |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13. (14일간) 공고내용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금지행위) 제1항 제3호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 금액 | 1,000만원 |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감경 시 8 00만원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과태료) 제3항 제2호 | 의견제출 | 제출처 | 기관명 | 호평동 | 부서명 | 도시건축과 | 담당자 | 민은홍 |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로68번길21,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 2층 도시건축과 | 전화번호 | 031-590-6940 | 전자우편 주소 | [email protected] | 팩스번호 | 031-590-6939 |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3일까지 | 4. 유의사항 - 공고기간 내에 공고대상자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붙임의 서식을 통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제출기간 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부과된 금액의 20%가 감경됨을 알려 드리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5. 문의사항 : 호평동 도시건축과(☏031-590-6940)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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