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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평택시
평택시세정과2026-09-30

2026.6.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세정과
공고번호평택시 공고 제2026-2953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main.do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7: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2026.6.1.기준 개별주택가격을붙임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붙임: 2026.6.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문 1부. 끝.

20260601기준 개별주택가격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공고 제2026 - 2953호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2026.6.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ㆍ공시 합니다. 1. 2026년도 개별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기준일 : 2026년 6월 1일 나. 개별주택 수 : 169호 (단독: 113호, 다가구: 18호, 복합용: 38호) 라. 공 시 사 항 : 개별주택의 소재지, 토지면적, 건물면적, 구조, 개별주택가격 등 마. 공 시 장 소 : 평택시청 세정과,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출장소 세무과 2. 이의신청 방법 가.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6년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서면으로 평택시청 세정과,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출장소 세무과에 이의신청 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6조 별지 제17호 서식(평택시청 세정과, 송탄ㆍ안중출장소 세무과 또는 평택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에 의한 이의신청서에 신청 사유를 기재하여 증명할 서류가 있는 경우는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이의신청 문의 및 제출 장소 주택 소재지별 | 담 당 부 서 | 전 화 번 호 | 비 고 | 평택시청 | 세정과 재산세팀 | 031)8024 - 2344, 2345 | | 송탄출장소 | 세무과 재산세팀 | 031)8024 - 6231, 6236 | | 안중출장소 | 세무과 재산세팀 | 031)8024 - 8188, 8189 | | 2026. 9. 30.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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