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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산림정원과2026-09-30

2026년 평택시 가로녹지 관리원(하반기) 채용 공고

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산림정원과
공고번호평택시 푸른도시사업소 산림정원과 공고 제2026-1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main.do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7: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평택시 가로녹지 관리원(하반기)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인원: 가로녹지 관리원 총 4명 ○ 근로기간: 2026. 11. 2. ~ 2026. 12. 29. ※ 예산에 따라 사업(근로)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근로시간: 09시 ~ 18시(1일 8시간, 점심시간 제외) ■ 접수방법 및 선발절차 ○ 접수기간: 2026. 9. 30.(수) 09:00 ~ 2026. 10. 7.(수) 18:00 * 평일 업무시간 내 방문접수(점심시간 12:00~13:00 접수 불가) ○ 접수처: 푸른도시사업소 산림정원과 녹지관리팀(죽백5로 37, 배다리프라자 5층 산림정원과) ○ 최종 합격자 발표: 2026. 10. 21.(수) 예정 / 별도 핸드폰 연락 ■ 문의사항 ○ 녹지관리팀 031-8024-4211 기타 신청서류 및 세부사항은 붙임의 [채용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가로녹지관리원(하반기) 채용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푸른도시사업소 산림정원과 공고 제2026-01호 2026년 가로녹지 관리원(하반기) 채용 공고 | 평택시 푸른도시사업소 산림정원과에서 2026년 가로녹지 관리원(하반기)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평택시푸른도시사업소장 1. 채용개요 근무지 | 근로기간 | 채용 인원 | 사업내용 | 평택시 남부권역 | 2개월 (2026. 11. 2. ~ 12. 29.) | 4 | ▷ 녹지관리에 필요한 작업 (청소, 순찰, 계도, 단속, 시설물 및 식생 관리 등) ▷ 기타 관련업무 및 지시사항 처리 | ※ 예산에 따라 사업(근로)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2. 신청 및 시행일정 가. 접수방법 : 방문접수 나. 접수기간 : 2026. 9. 30.(수) 09:00 ~ 2026. 10. 7.(수) 18:00 - 평일 업무시간(09:00~18:00) 내 접수 가능 ※ 점심시간(12:00~13: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다. 접수처 : 경기도 평택시 죽백5로 37, 배다리프라자 5층 산림정원과 - 녹지관리팀 ☎ 031-8024-4211 라. 채용방법 및 절차 : 공개채용 - 서류접수 및 심사 → 면접 → 합격자 발표 →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및 결격사유 조회 → 근로계약서 체결 및 신규자 교육 ※ 면접 일시 및 장소는 개별 문자통보 예정 ※ 서류 누락 및 기간 만료 등으로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 불가 마. 합격자 발표 : 2026. 10. 21.(수) 예정 ※ 합격자 발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가.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평택시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평택시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 10. 그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나.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의 사람 다. 공고일 기준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라. 녹지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정신·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 마. 타 기관 및 부서, 업체에 취업(예정)되어 있지 않은 사람 4. 신청서류 가. 사업신청서 1부. - 신청서에 3x4cm 증명사진 1매 부착 나. 주민등록등본 1부. ※ 2026. 9. 30. 이후 발급분만 인정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발급 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2026. 9. 30. 이후 발급분만 인정 - 발급 시 조회조건을 ‘전체’로 하여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라.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마. 면허증,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사. 법적가점 및 사회형평가점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별지 제4호] 참고 -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반영되지 않으며, 서류 미비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법정가점 증빙서류는 보훈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5. 선발기준 가. 선발 계획 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2026년도 가로녹지 관리원 채용시험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함. 나. 평정기준은 서류심사, 면접에 따라 종합 평가함. 다. 동점자 발생 시 선발기준 - 「평택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규정」제16조에 따른 법정가점을 받는 자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면접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라. 합격자 중 포기자 발생 시 불합격자 중 차점자가 합격 될 수 있음. 6. 임금 지급 및 근로조건 가. 임금지급 1) 인 부 임 : 92,880원 / 1일 8시간 2) 지급방식 : 매월 말을 기준으로 매월 초 지급 3) 4대보험(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 적용 나. 근로조건 1) 1일 8시간(09:00~18:00) 2) 주 5일 근무원칙(재난 등 비상 시 야간 및 휴일 근무) 3)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 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5월1일)은 법정휴일로 유급처리 4)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1회 유급휴일 지급 5)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또는 연차수당 지급 6) 야간 및 휴일근무 시 50% 가산임금 지급 7. 유의사항 가. 해당 채용 건은 기간제근로자로서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단기채용이며, 별도의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 미비 및 잘못된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 책임 다. 사업장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함. 라. 합격예정자는 지정기일까지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함. 마. 참여자가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주2회, 월4회)를 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 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사업 참여 제한(근무자격 박탈) 바. 기타 사항은 푸른도시사업소 산림정원과 녹지관리팀(☎031-8024-42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 표준 사업신청서(가로녹지관리원) 접수번호 | 산림정원과- | | 사진 (3 × 4) | 성 명 | | 휴대폰 번호 | 010- | 만 나이 | 세 | 생년월일 | 19 . .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 피복규격 | 상의 | 하의 | 신발(mm) | | | | | 자격·면허 | 자격증 종류 | 발행처 | 취득일자 | | | | | | | | | | | | | ※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 및 [별지 제4호]에 해당하는 가점만 기재 | 경력사항 - 녹지·가로수 사업참여 경력 | 근무기간 | 년 월 | 근무처 | 비고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2026 가로녹지관리원(하반기)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평택시 푸른도시사업소 산림정원과는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평택시 푸른도시사업소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기간제근로자 결격사유에 대한 서약서 본인은 평택시에 채용예정인 기간제근로자로서「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평택시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평택시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한, 이상과 같이 위 기간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적발 포함)될 때에는 즉시 사용부 서의 장에게 보고 할 것이며, 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로「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10조에 따라 평택시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당연 해지되며,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서명) 평택시푸른도시사업소장 귀하 | 【별지 제4호】 ☐ 채용시험 가점 기준 구 분 | 부가점수 | 법정 가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관련법령에 따라 만점의 5% ~ 10% | 사회 형평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관련법령에 따라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 (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 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단, 법정가점은 취업보호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 【별지 제5호 서식】- 서류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하여 제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평택시 푸른도시사업소장 귀하 | | 공지사항 | 1.「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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