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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안중읍2026-09-30

안중읍 행정복지센터(미지정구역)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

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안중읍
공고번호평택시 안중읍 공고 제2026-140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main.do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7: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채용분야 : 기간제근로자(미지정구역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2. 채용인원 : 1명 3. 채용기간 : 2026. 10. 12. ~ 2026. 12. 31.(미지정구역) ※ 예산 및 당사자 간 협의 등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4. 근 무 지 : 안중읍 관내 5. 접수기간 : 2026년 9월 30일(수) ~ 10월 2일(금) 평일 09:00 ~ 18:00 6. 접 수 처 : 안중읍 행정복지센터 산업환경팀(☎031-8024-854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0929 평택(안중) 안중읍 (미지정구역)환경미화원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4차).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안중읍 공고 제2026 –140호 안중읍 행정복지센터(미지정구역)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안중읍 행정복지센터 (미지정구역)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평택시 안중읍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채용기간 | 담당업무 |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 1명 | 2026. 10. 12. ~ 2026. 12. 31. | 가로청소(미지정구역) (환경미화원 미청소구역, 아파트 사이 보행자도로) 기타 사용자가 지정하는 업무 | 2. 응시자격요건 1) 공통요건 ❍ 「평택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으며, 채용된 사람이라도 당연퇴직 조치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평택시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평택시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 하며, 공고일 현재 남자의 경우 병역을 끝냈거나 면제된 사람 ❍ 그 밖의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2) 채용분야 자격요건 ❍ 가로청소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3. 채용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서면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 자격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발 ▸ 응시자 신원조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 확인 시 서류전형에서 제외 ❍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정 ※ 면접 시간 및 장소 별도 통보 ❍ 최종 합격자 발표 : 추후 개별 통보 ※ 최고 득점자 계약 포기 시 차점자 순으로 채용 4.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2026년 9월 30일(수) ~ 10월 2일(금) 평일 09:00 ~ 18:00 ❍ 접 수 처: 평택시 안중읍 행정복지센터 1층 산업환경팀 ❍ 접수방법: 근무 시간 내 접수처에 본인 직접 방문 제출(우편 접수 불가) ❍ 최종합격자 발표: 합격자만 개별 통보 ※ 불합격자에 대하여 별도 통지는 없음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이력서 1부. (붙임1) ❍ 공정채용확인서 1부. (붙임2)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붙임3) ❍ 결격사유 서약서 1부. (붙임4)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필요시, 붙임5) ❍ 기본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최근5년 주소변동. ❍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경력 증명 증빙 서류 등) 6.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6. 10. 12. ~ 2026. 12. 31.(미지정구역) ※ 예산과 당사자 간 협의로 채용 기간 조정될 수 있음 ❍ 근무시간: 9:00 ~ 16:00 평일(월 ~ 금, 일 6시간)(휴게시간 1시간) ❍ 보 수: 69,660원/일 ※ 2026년도 평택시 생활임금 11,610원/시간 ※ 4대 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 근 무 지: 평택시 안중읍 관내 7.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기재, 기재된 사항 착오 및 누락, 구비 서류 미제출, 연락불가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 책임으로 합니다.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인정하며,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건에 한) 내의 서류이어야 합니다. ❍ 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면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 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근무 1개월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을 시행 후 결과통보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 최근 6개월 이내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제출하면 대체가능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안중읍 행정복지센터 산업환경팀(☎031-8024-85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붙임1】 2026 안중읍 기간제 근로자 응시원서 및 이력서 [미지정구역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 | <필수항목> | 지원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등록기준지 | | | 연락처 | 전화번호 | 자택) | 휴대전화) | 전자우편(이메일) | | <선택항목> | 업무관련 경력사항 | 회사명 | 담당 업무(직무내용) | 근무기간(연, 월)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 자격증 및 특기사항 | 관련 자격증 | | ( 년 월 취득) | | ( 년 월 취득) | | | 특기사항 | | | | | | | | | 자기소개 등 활동사항 | |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 보훈번호 (국가유공자) | | 장애인 여부 | 장애종별 | 등급 | 장애인 등록번호 | | | | 저소득층 여부 |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해당여부 | | | 【붙임2】 [별지 제6호서식] 공무직(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확인서 □ 채용부서 : 안중읍 행정복지센터 □ 성 명 : □ 생년월일 : 1. 본인은 안중읍 행정복지센터의 근로자로 채용되면서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채용되지 않았으며 공정한 채용 절차에 따라 채용되었습니다. 2. 향후 조사 등을 통해 부당·위법한 방법(친인척 및 지인을 통한 청탁 등)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평택시와의 근로계약이 취소 될 수 있음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2 년 월 일 성 명 (서명) 평택시장 귀하 | 【붙임3】 [별지 제8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안중읍장은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 년 월 일 성명: (서명) 평택시장 귀하 【붙임4】 [별지 제10호서식] 기간제근로자 결격사유에 대한 서약서 본인은 평택시에 채용예정인 기간제근로자로서「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평택시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평택시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한, 이상과 같이 위 기간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적발 포함)될 때에는 즉시 사용부 서의 장에게 보고 할 것이며, 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로「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10조에 따라 평택시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당연 해지되며,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성 명 (서명) 평택시장 귀하 | 【붙임5】 [별지 제11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평택시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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