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남/창원시
창원시경제교통과2026-09-30

담배소매인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경제교통과
공고번호창원시 마산회원구 공고 제2026-504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7: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및 창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폐업 신고가 수리되어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30.(수) ~ 2026. 10. 6.(화) 2. 공고내용: 담배소매인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3. 공고내역: 붙임 참조 붙임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문 1부. 끝.

담배소매인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문[씨유 구암학원점].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마산회원구 공고 제2026-504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신고가 수리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소매인 지정신청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장 □ 담배소매업 폐업 내역 소매인 구분 | 상 호 | 영업장 소재지 | 폐업일자 | 비고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 | 씨유 구암학원점 | 마산회원구 구암북11길 23 (구암동) | 2026-09-29 | |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1. 신청기간: 2026. 9. 30.(수) ~ 2026. 10. 6.(화) 18:00까지 (토요일, 공휴일 제외) 2. 신청장소: 창원시 마산회원구청 경제교통과 (신청서 비치) 3. 신청대상: 상기 폐업 장소 또는 인근 장소에서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4. 구비서류 가. 소매인 지정신청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함)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라. 우선지정 대상자의 경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마. 신청인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1부(위임자 도장 날인), 위임자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1부. 5. 지정대상자 선정 방법 가.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함 나. 단,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 있으면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함 - 다만,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음 6. 추첨일시 및 장소: 신청자 중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055-230-44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건

창원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