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남/창원시
창원시경제교통과2026-09-30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경제교통과
공고번호창원시 마산합포구 공고 제2026-550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7: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우리구 관내에 무단방치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명령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명령서를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2. 공고기간: 2026. 9. 30. ~ 2026. 10. 20. (20일간) 3.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대상: 12도9477 붙임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마산합포구 공고 제2026-550호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규정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처리명령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 ◎ 다 음 ◎ 공 고 기 간: 2026. 9. 30. ~ 2026. 10. 20. (20일간) 공 고 대 상 차량번호 | 12도9477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G_8202_00.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0pixel, 세로 480pixel 색 대표 : sRGB | 소유자 | 다*종합건설 | 방치장소 | 마산합포구 창포동3가 6-9 | 보관장소 | 마산폐차장(055-232-8080) | 공시송달내용 가. 자동차 소유자(점유자)께서는 자동차를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자진처리(자진회수 또는 자진폐차)하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기한 내 자진처리를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가 강제 폐차되며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에 대한 범칙금(자진처리 이행: 20~30만원, 자진처리 불이행: 100~150만원)이 부과됩니다. 다. 또한 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8호의 규정에 의거 검찰에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055)220-44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건

창원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