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소매업 폐업신고가 수리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o 공고기간 : 2026. 9. 30.(수) ~ 10. 7.(수)
o 공고내용 :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o 공고내역 : 붙임참조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문[지에스(GS)성산월림공단점].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성산구 공고 제2026-463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소매업 폐업신고가 수리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매인지정 신청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창원시 성산구청장
□ 담배소매업 폐업내역
소매인구분 | 상 호 | 영업장소재지 | 폐업일자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 지에스(GS) 성산월림공단점 | 창원시 성산구 월림로65번길 16-6, 1층(신촌동) | 2026. 9. 29. |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1. 신청기간 : 2026. 9. 30.(수) ~ 2026. 10. 7.(수) (18:00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제외)
2. 신청장소 : 창원시 성산구 경제교통과[성산구 창원대로 1086, 별관3층(성주동)]
3. 신청대상 : 상기 폐업장소 또는 인근장소에서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4. 구비서류
가. 소매인 지정 신청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원본).
라. 우선 지정 자격증명 서류(장애인, 국가유공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5. 지정대상자 선정방법
가. 유자격자 2인 이상이 신청 시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지정대상자를 결정함.
나. 단,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동일 주민 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은 다른 신청인에 우선으로 지정함.
다.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음.
6. 추첨일시 및 장소
- 지정신청자 중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7. 유의사항
- 적합여부 현장 사실조사 시 점포가 개점상태이어야 함.
- 관련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 지정 적합여부가 결정됨.
8. 기타 상세한 사항은 창원시 성산구 경제교통과(☎055-272-44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