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52조제4항에 따라 일반측량업 등록취소 처분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측량업 등록취소 공고문 1부. 끝.
2026-2296_측량업 등록취소 공고문.hwpx [152KB]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26-2296호
측량업 등록취소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제5항에 따라 일반측량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 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30.
경 기 도 지 사
업 종 (등록번호) | 상 호 | 소 재 지 | 처분내용 (사 유) | 처분일자 | 근거 법령 |
일반측량업 (04-001911) | 이동수토목측량설계공사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로147번길 2, 2층 | 측량업등록취소 (등록기준 미달) | 2026. 9. 17.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제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