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3-438호(2023. 2. 23.)로 공고한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공고」 중 일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25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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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26-2306호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정정 공고
경기도 공고 제2023-438호(2023. 2. 23.)로 공고한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공고」 중 일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25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26. 9. 30.
경 기 도 지 사
1. 정정 대상
- 공고명: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공고
- 공고번호: 경기도 공고 제2023-438호
- 공고일: 2023. 2. 23.
2. 정정 내용
연번 | 등록번호 | 상 호 | 정정항목 | 정정 전 | 정정 후 | 비고 |
1 | 경기186014 | ㈜아이디케이 | 대표자명 | 윤호* | 박철* | 등록취소 당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대표자 |
※ 대표자 성명 외 등록취소 대상, 처분 사유, 처분일 및 처분의 효력 등 나머지 공고 내용은 종전 공고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