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고 제2026-1379호
행정재산(청풍호 바람달정원 실내쉼터 편의시설(자판기) 운영부지) 사용․수익허가 입찰 공고(재공고)
청풍호 바람달정원 내 행정재산(실내쉼터 내 편의시설(자판기) 운영부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충청북도지사
★(2026-1379)공고문(행정재산(청풍호 바람달정원 실내쉼터)) 사용수익허가 입찰(재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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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행정재산(청풍호 바람달정원 실내쉼터) 허가조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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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행정재산(청풍호 바람닥정원 실내쉼터) 특수조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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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별지_별표(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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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고 제2026-1379호
행정재산(청풍호 바람달정원 실내쉼터 편의시설(자판기) 운영부지)
사용․수익허가 입찰 공고(재공고)
청풍호 바람달정원 내 행정재산(실내쉼터 내 편의시설(자판기) 운영부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충청북도지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소 재 지 | 운영부지 현황 | 설치자판기 (종류) | 예정가격 | 허가기간 |
설치 면적 (㎡) | 대수 | 총 면적 (㎡) |
청풍호 바람달정원 내 실내쉼터 | 2 | 1 | 2 | 멀티자판기 1대 | 46,270원 (사용료) | 2026. 10. 19. ~ 2027. 12. 31. (439일간) |
※ 행정재산사용료(낙찰금액)는 439일간 사용금액이며, 부가가치세 포함액입니다.
가. 자동판매기(이하 자판기)는 낙찰자가 직접 구입, 설치·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기 사용을 위한 계량기를 별도 설치하고 전기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자판기 설치 장소는 충청북도지사(정원문화과장)의 결정에 따르며, 낙찰자의 운영수익에 대한 충청북도지사의 보장책임이 없으므로 응찰자는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응찰하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멀티자판기 1대를 운영·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충청북도지사(정원문화과장)가 운영·관리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다음 순위 낙찰자로 순위가 넘어갑니다.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입찰), 전자입찰, 총액입찰
가.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함. 0http\://www.onbid.co.kr;1;0;0;http://www.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나. 지역제한(충청북도) 공개경쟁입찰입니다.
다.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낙찰자 결정입니다
※ 개찰 시 1, 2순위로 입찰자를 분류하며 1순위 해당자는 입찰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충청북도 정원문화과로 직접 제출하고 온비드에 입찰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인정됩니다.
라. 온비드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일정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기간 | 개 찰 업 무 | 비 고 |
입찰서 제출처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6.9.30.(수) 14:00 ~ 10.06.(화) 14:00 | 전자자산처분시스템 ( 0 http\://www.onbid.co.kr;1;0;0; http://www.onbid.c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onbid.co.kr ) | '26.10.07.(수) 10:00 | 충청북도 정원문화과 입찰집행관 PC | |
※ 1순위자 증명서 제출기간 : 2026. 9. 30.(수) 14:00 ~ 10. 06.(화) 14:00
-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충청북도 정원문화과(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서관5층 정원문화과 사무실)로 방문하여 제출(신분증 지참, 제출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증명서 원본)
※ 제출 서류
1.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2.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증명서 및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증명서류 1부
4. 그 밖에 우선허가 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1부, 소득금액증명(직전2개년도), 재산세과세내역서(직전년도)
- 반드시 온비드시스템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후 1순위자 증명서 제출
4. 현장설명 및 설치 장소
가. 별도의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입찰 참가 시 필히 1일 평균 방문객수 등을 현장 확인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나. 자판기는 충청북도 정원문화과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고,
충청북도 정원문화과장은 설치 장소를 변경 지정할 수 있으며 이전 설치에 대한 제반 비용은 설치자가 부담합니다.
다. 제반사항 및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아 발생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찰자에게 귀속됩니다.
5. 입찰참가자격 및 우선순위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받지 않는 자
나. 입찰 공고일 현재 충청북도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자판기를 직접 운영·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입찰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온비드”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한 자
라.【1순위】: 아래 우선 사용수익허가 대상자로서 기한내 해당 증빙서류(공고일 이후 발급분) 모두 제출 및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별표에 해당하는 자
순위 | 장애인 | 65세 이상노인 및 한부모가족 | 독립․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단체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1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 부자(父子)가정 또는 모자(母子)가정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또는 「민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시인원이 100명 이상인 단체 또는 기관 |
2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미과세 대상자 | 미과세 대상자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 1순위 자격 이외의 해당 단체 또는 기관 |
3 | 미과세 대상자 | | | 5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 | |
1) 위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 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2)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재산 및 월평균 소득이 적은 사람,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사람, 세대원 수가 많은 사람, 연장자 순으로 한다.
※ 재산 및 월평균 소득이 적은사람을 구분할 때 소득금액증명(직전 2개년도) 및 재산세 과세내역서(직전년도)를 통해 확인한다.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사전에 설치자의 승인을 얻어 대리인(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거나 실제로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와 동일한 조건의 직계 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권을 위탁할 수 있다
※ 기간 내 증빙서류 미제출 시 1순위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2순위 일반신청자로 분류됩니다.
마.【2순위】: 1순위 신청자가 없을 경우 일반인 신청자 중『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회관 자판기 설치·운영 부지 허가조건 및 입찰유의 사항을 수락한 자
6. 입찰참가 방법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공고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합니다(입찰서 마감시간 준수).
다.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메세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찰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 제출 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입찰서는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을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보증금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분할 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할 때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 입찰보증금을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
- 입찰보증금보다 적게 입금하는 경우
-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
다.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충청북도의 지급계좌로 이체되며, 유찰자 (입찰무효 또는 입찰 취소된 경우 포함)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등록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고,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되는 경우 입찰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라. 온비드의 장애는 시스템다운,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의 장애, 업무처리의 기반이 되는 공인인증서비스 및 외부연계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온비드 접속 또는 입찰서의 송수신이 불가능하거나 은행의 입찰보증금 납부계좌 발번(가상계좌번호 발생) 및 은행 대사 작업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로 인하여 입찰이 연기되었을 경우는 연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납부된 입찰보증금은 개찰일시까지 보증금 납부계좌에 보관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충청북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보증금을 입금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 처리되며, 입찰보증금 납부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1순위 대상자가 단독일 경우 온비드 시스템에 의한 순위에 관계없이 우선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1순위 대상자가 다수일 경우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별표(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우선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다. 1순위 신청자가 없을 경우 2순위 대상자 중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 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 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 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입찰결과는“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홈페이지(입찰결과 - 이용기관 입찰결과)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9. 낙찰자 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가. 신청기간 :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
나. 신청장소 : 충청북도 정원문화과(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서관 5층 정원문화과 사무실)
1.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허가 신청서 1부.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서식
2. 장애인 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순위에 한함)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온비드 회원약관 및 인터넷입찰 참가준수 규칙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 예정가격 미만으로 응찰 한 때
다. 소정 기한내에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11. 낙찰자의 계약체결 및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과 동시에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충청북도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납부 고지서에 따라 충청북도 금고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만약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낙찰은 무효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충청북도에 귀속됩니다.
나. 계약기간은 2026년 10월 19일부터 2027년 12월 31일(439일)까지로 합니다.
다. 낙찰금액은 청풍호 바람달정원 실내쉼터 행정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 조건에 의거 사용개시일 이전까지 충청북도 금고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본 사용허가 대상 재산을 현장답사 및 행정상의 제한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 ․ 수익 허가조건, 특수조건을 열람숙지한 후 응찰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하여 상기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 허가조건, 특수조건 등에 따릅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향후, 낙찰자의 운영 수익에 대한 충청북도의 보장책임이 없으므로 응찰자는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응찰하기 바랍니다.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라. 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는 일체 불허합니다. 위반 시 사용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에 위반하여 발생한 어떤 피해도 충청북도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마. 충청북도가 설치한 시설물 이외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물은 사전 승인을 얻어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이경우 시설투자 금액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다른 법령에 의한 행정상의 규제나 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충청북도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사. 낙찰 및 계약 후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계약자가 타인에게 전대 및 권리의 양도, 양여, 대리운영이 적발되거나 이용자의 민원을 야기할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 본 공고문과 입찰결과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0http\://www.onbid.co.kr;1;0;0;http://www.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onbid.co.kr)/충청북도홈페이지(0http\://www.chungbuk.go.kr/www/index.do\?firstFlag=no;1;0;0;http://www.chungbuk.go.kr/www/index.do?firstFlag=no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chungbuk.go.kr)/에 게재됩니다.
자.자판기 및 서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1)입찰 공고 및 자판기 운영 관련 : 충청북도 정원문화과(☎043-220-6722)/ (2)온비드 관련 : 온비드(☎1588-5321)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1부.
2.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 1부.
3.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별지_별표)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30.
충청북도 정원문화과 분임재무관
(붙임1) 행정재산(청풍호 바람달정원 실내쉼터) 허가조건.hwpx
한글 첨부 본문
행정재산(청풍호 바람달정원 실내쉼터
편의시설(자판기) 운영부지)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청풍호 바람달정원 관람객들에게 편의 제공을 위한 편의시설(자동판매기) 설치·운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수익기간은 2026. 10. 19. ~ 2027. 12. 31.(439일)으로 한다.
제3조(사용료) 최초년도 사용료는 예정가격이상의 최고 낙찰금액으로 한다. 2차년도 이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충청북도공유재산 관리조례」, 「충청북도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충청북도가 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월할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충청북도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 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충청북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충청북도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전기사용료 등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충청북도지사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인의 준수사항) 사용인은 사용허가 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사용시설 내부 및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3. 판매 종사자는 항상 근무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4. 사업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쓰레기, 오물 등은 사용인이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5. 운영시간은 사용인과 충청북도의 협의하에 조정한다
6. 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바가지 행위 등으로 충청북도 및 청풍호 바람달정원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충청북도가 청풍호 바람달정원 운영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준수사항 등에 대해 수용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경우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경우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
4. 사용료, 전기료 등을 3회 이상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0조 사항에 대해 3회 이상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6. 특수조건을 위반하여 충청북도와 협의되지 않은 품목을 판매 할 경우
제12조(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시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충청북도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 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충청북도 업무주관 부서의 직원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충청북도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충청북도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충청북도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충청북도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8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충청북도지사(정원문화과장)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9조(품목의 결정) 취급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충청북도에 품목, 가격, 수량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0조(가격 등의 결정) 취급하는 물품의 가격은 시중가 이하로 판매하여야 하며, 주요 품목의 가격을 인상할 경우 충청북도지사(정원문화과장)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특수조건) 재산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특수 조건을 정하여 붙인다.
제 22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때에는 충청북도지사(정원문화과장)의 결정에 따른다.
서 약 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붙임2) 행정재산(청풍호 바람닥정원 실내쉼터) 특수조건.hwpx
한글 첨부 본문
행정재산(청풍호 바람달정원 실내쉼터
편의시설(자판기) 운영부지)
특 수 조 건
제1조 청풍호 바람달정원 내 실내쉼터 편의시설(자판기) 운영부지 사용자가 허가조건과 함께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다.
제2조 자판기 설치장소는 충청북도지사(정원문화과장)가 정하는 위치에 따르며 설치장소 변경 요청 시 사용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제반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 판매 품목의 가격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게시방법은 충청북도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
제4조 사용인은 허가된 면적 외 상품 적치․판매 행위를 하지 못하며, 이에 대한 충청북도의 조치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5조 사용인은 사용․수익 허가 받은 재산의 망실 파손 및 훼손에 대하여는 수선 및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제6조 사용인은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시설변경 포함)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비용조서를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시설비는 사용인이 부담하며 사용․수익 허가기간 종료나 취소 시 원상복구를 요청할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인에게 시설비 명목으로 권리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수익 허가기간 종료 시 철거 또는 원상 복구가 곤란한 경우로써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충청북도의 소유로 하며 대가성 없이 존치하도록 한다.
제7조 사용인은 사용․수익 허가 재산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규정된 필요한 제반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영업에 필요한 허가 및 신고 등의 절차는 사용인이 수행하며 그 부본을 사용개시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인은 자동판매기에 대한 사용관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① 제3자에게 양도, 위탁운영하게 할 수 없다. 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과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은 사전에 설치자의 승인을 얻어 대리인(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거나 실제로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와 동일한 조건의 직계 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권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설 전반에 대하여 항상 안전관리를 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③ 자동판매기 운영에 있어서 행한 모든 법적, 재산상의 귀책사유는 사용인이 책임을 진다.
④ 아래 사항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유통기한을 초과한 물품 등 불량물품 판매로 인한 각종 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
- 안전관리상 충청북도가 조치해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된 사고
- 기타 자동판매기 이용과 관련한 각종 사고
제9조 본 특수조건의 어구의 해석에서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충청북도의 결정에 따르며, 기타 본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서 약 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붙임3) 별지_별표(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별 표] <개정 2009. 5. 8, 2015. 10. 30., 2026. 2. 13.>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우선기준(제5조 관련)
순위 | 장애인 | 65세 이상노인 및 한부모가족 | 독립․국가 유공자 및 유가족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단체/ 노인일자리지원 기관/한부모 가족복지단체 |
1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 부자(父子)가정 또는 모자(母子)가정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또는 「민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시인원이 100명 이상인 단체 또는 기관 |
2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미과세 대상자 | 미과세 대상자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 1순위 자격 이외의 해당 단체 또는 기관 |
3 | 미과세 대상자 | | | 5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 | |
※ “미과세 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 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른다. 1. 재산 및 월평균 소득이 적은 사람 2.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사람 3. 세대원 수가 많은 사람 4. 연장자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9. 5. 8, 2015. 1. 1, 2015. 10. 30>
매점․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서(제4조 관련)
신청자 | 주 소 | |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장애등급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 | |
신청내용 | 신청장소 | |
신청대상 | 매점 자동판매기 기타 |
신청내용 | 매 점 개소( ㎡) 자동판매기 개소(커피 대, 음료 대) 기 타 개소 |
「충청북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설치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 첨부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1.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2.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증명서 및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증명서류 1부 4. 그 밖에 우선허가 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은 공부 확인으로 갈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