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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공고2026-09-30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게시기관충청북도
지역충북
담당부서공고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chungbuk.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5:02:0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북부출장소 환경건설과 전화번호 043-220-6632 고시/공고 번호 2026-1389 구분 공고 게재 일자 2026-09-30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말소(폐업)된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1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고, 처분사항을 같은법 제85조의3,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건설업관리시스템(CIS) 및 우리도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문[㈜서진산업개발].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문[㈜서진산업개발].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청북도 공고 제2026-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말소(폐업)된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1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고, 처분사항을 같은법 제85조의3,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건설업관리시스템(CIS) 및 우리도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2026. 9. 30. 충청북도지사 상 호 (대표자)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대상업종 (등록번호) | 처분내용 (등록말소일) | 처분사유 | 처분근거 | ㈜서진산업개발 (최○○) | 충북 제천시 제천북로 ○○(고암동) | 건축공사업(12-0164) 토목공사업 (12-0352) | 등록말소 (2026. 9. 30.)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말소(폐업) | 건설산업 기본법 제83조 제1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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