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북부출장소 환경건설과
전화번호
043-220-6632
고시/공고 번호
2026-1389
구분
공고
게재 일자
2026-09-30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말소(폐업)된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1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고, 처분사항을 같은법 제85조의3,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건설업관리시스템(CIS) 및 우리도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문[㈜서진산업개발].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문[㈜서진산업개발].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청북도 공고 제2026-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말소(폐업)된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1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고, 처분사항을 같은법 제85조의3,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건설업관리시스템(CIS) 및 우리도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2026. 9. 30.
충청북도지사
상 호 (대표자)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대상업종 (등록번호) | 처분내용 (등록말소일) | 처분사유 | 처분근거 |
㈜서진산업개발 (최○○) | 충북 제천시 제천북로 ○○(고암동) | 건축공사업(12-0164) 토목공사업 (12-0352) | 등록말소 (2026. 9. 30.)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말소(폐업) | 건설산업 기본법 제83조 제1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