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 시 명 : 2027년도 충청북도 생활임금 고시
2. 생활임금액 : 시급 12,837원 / 월(209시간 기준) 2,682,933원
2027년 최저임금(10,700원) 대비 120% 수준
생활임금 적용 임금 항목 :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3. 적용대상
도(의회) 및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등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
도로부터 위탁받은 사무 수행을 위해 직접 고용된 노동자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 100% 도비 사무 종사자에 한함
(적용권고) 도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적용제외)
①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국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노동자
②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4. 적용기간 : 2027. 1. 1. ~ 2027. 12. 31.
2027년 충청북도 생활임금 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청북도 고시 제2026-340호
2027년 충청북도 생활임금 고시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2027년 충청북도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고 시 명 : 2027년 충청북도 생활임금 고시
2. 생활임금액 : 시급 12,837원 / 월(209시간 기준) 2,682,933원
2027년 최저임금(10,700원) 대비 120% 수준
생활임금 적용 임금 항목 :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3. 적용대상
도(의회) 및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등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
도로부터 위탁받은 사무 수행을 위해 직접 고용된 노동자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 100% 도비 사무 종사자에 한함
(적용권고) 도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적용제외) ①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국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 으로 고용된 노동자 ②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
4. 적용기간 : 2027. 1. 1. ~ 202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