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충북/충청북도
충청북도고시2026-09-30

2027년 충청북도 생활임금 고시

게시기관충청북도
지역충북
담당부서고시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chungbuk.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9:29: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고 시 명 : 2027년도 충청북도 생활임금 고시 2. 생활임금액 : 시급 12,837원 / 월(209시간 기준) 2,682,933원 ­ 2027년 최저임금(10,700원) 대비 120% 수준 ­ 생활임금 적용 임금 항목 :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3. 적용대상 ­ 도(의회) 및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등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 ­ 도로부터 위탁받은 사무 수행을 위해 직접 고용된 노동자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 100% 도비 사무 종사자에 한함 ­ (적용권고) 도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적용제외) ①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국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노동자 ②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4. 적용기간 : 2027. 1. 1. ~ 2027. 12. 31.

2027년 충청북도 생활임금 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청북도 고시 제2026-340호 2027년 충청북도 생활임금 고시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2027년 충청북도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고 시 명 : 2027년 충청북도 생활임금 고시 2. 생활임금액 : 시급 12,837원 / 월(209시간 기준) 2,682,933원 ­ 2027년 최저임금(10,700원) 대비 120% 수준 ­ 생활임금 적용 임금 항목 :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3. 적용대상 ­ 도(의회) 및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등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 ­ 도로부터 위탁받은 사무 수행을 위해 직접 고용된 노동자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 100% 도비 사무 종사자에 한함 ­ (적용권고) 도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적용제외) ①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국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 으로 고용된 노동자 ②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 4. 적용기간 : 2027. 1. 1. ~ 2027. 12. 31.

첨부파일

1건

충청북도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