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충북/보은군
보은군10,2572026-09-30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

게시기관보은군
지역충북
담당부서10,257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boeun.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9:29: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고 지정사유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고 시 일 : 2026. 9. 30.(수) ○ 고시내용 : 제3종시설물 지정 ○ 대상시설물 : 민판교(교량) 붙임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민판교) 1부. 끝.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민판교).pdf

PDF 첨부 본문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보은군 고시 제2026-90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30일 보 은 군 수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지정(해제) 사유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관한 사항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 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 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 「시설물의 안전 및 종시설물은 지정된 다음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군청 유지관리에 관한 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 민판교 속리산면 사내리 건설과 특별법 시행령」별표 1 제출 및 지정된 다음 반기 148-2 소규모사업팀 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 포함 대상입니다. ※ 제3종시설물 지정·고 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297㎜[백상지(80g/㎡)]

첨부파일

1건

보은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