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고 지정사유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고 시 일 : 2026. 9. 30.(수)
○ 고시내용 : 제3종시설물 지정
○ 대상시설물 : 민판교(교량)
붙임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민판교) 1부. 끝.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민판교).pdf
PDF 첨부 본문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보은군 고시 제2026-90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30일
보 은 군 수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지정(해제) 사유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관한 사항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
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
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
「시설물의 안전 및 종시설물은 지정된 다음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군청 유지관리에 관한 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
민판교 속리산면 사내리 건설과 특별법 시행령」별표 1 제출 및 지정된 다음 반기
148-2 소규모사업팀 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
포함 대상입니다.
※ 제3종시설물 지정·고
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297㎜[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