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2026. 9. 29.(화) ~ 예산 소진시까지
2. 보급대수:
당초: 승용 10대
변경: 승용 20대(변경공고일 기준 10대분 보조금 집행완료)
3. 지원금액
- 승용: 3,350만원/대당 (정액지원)
4. 지원대상
-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은군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기업(1인 1대, 1사 1대 지원)
5. 신청방법
- 수소전기자동차 구입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자동차 제작·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지원신청서 작성
- 자동차 제작·판매사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하여 지원신청서 작성 및 신청
6. 대상자 선정 : 출고·등록순
7. 사업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변경공고문 1부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변경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보은군 공고 제2026-1392호
2026년도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변경공고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통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2026년도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6. 9. 29.
보 은 군 수
1. 사업개요
❍ 보급대수: 총 20대
구 분 | 당초 | 변경 | 비고 |
승 용 | 10대 | 20대 | 변경공고일 기준 10대분 보조금 집행완료 |
❍ 신청‧접수기간: 2026. 9. 29.(화) ~ 예산 소진시까지
❍ 보급차종
구분 | 제작사 | 차종명 | 충전주행 거리(㎞) | 연료소비효율 (㎞/㎏) | 비고 |
승용 | 현대자동차(주) | 디올뉴넥쏘 | 636 | 99.5(시내) | |
※ 자동차 관계법령에 따라 수소전기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 공고일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금액(정액지원)
- 승용: 3,350만원/대당
2. 구매보조금 신청자격 및 대상
❍ 신청대상: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 보은군에 주소를 둔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인 개인
- 보은군에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을 두고 영업 중인 법인‧기업
※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납부 후 신청 가능
- 보은군 관내에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 우선순위 지원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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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국가유공자 ② 다자녀가구(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③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④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경유차를 수소차로 대체 구매) - 위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매자의 경우, 보조금 우선순위 부여 |
❍ 신청자격 및 (필수)조건
- 수소전기자동차 제작‧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지원신청서를 작성한 구매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동의서,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그 외 보은군이 정하는 서류 일체 포함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자격부여)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 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선정취소 또는 대기자로 변경
-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대표자)과 사업자로 이중 신청 불가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 1인 1대
※ 법인‧기업 : 1사 1대
- 동일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2년) 내 2대 이상 동일한 차종(예시 : 승용차간, 화물차간, 버스간)의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 미지원
- 수소전기자동차 등록 시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최초 사용본거지가 보은군 관내 주소지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보은군이어야 함
※ 다만, 타 지방자치단체로 최초 사용본거지를 등록한 경우라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음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증명 시 국비 보조금은 지급 가능
3. 구매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방법
- 수소전기자동차 구입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수소전기자동차 제작‧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지원신청서(붙임1,2) 작성
- 수소전기자동차 제작‧판매사에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하여 구매지원신청서(구비서류포함) 등록신청
※ 첨부파일은 필요서류를 모두 스캔하여 PDF파일 하나로 첨부
※ 수소전기자동차 제작‧판매사의 자체 사전계약 또는 접수는 보은군 지원과 무관함
※ 신청서류 누락 시 보은군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선정 제외할 수 있음
❍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출고·등록순
※ (승용)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
- (자격부여) 제출된 구매지원신청서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후 자동차 제작·판매사 및 대상자에게 보조금 지원가능여부 통보
- (지원가능 확인) 자동차 제작·판매사는 자동차 출고가 확정(10일 이내)되는 시점에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및 보은군 환경위생과로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 확인
※ 출고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대상자 선정) 예산 범위 내에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지원가능 확인 신청순으로 대상자 확정
※ 제작·판매사는 해당 구매자에게 보조금 지원 대상자 여부 별도 통보
※ 대상자 선정 통보받지 않고 차량을 출고할 경우 보조금 지원 제외
※ 보조금 지급 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보은군은 책임지지 않음
- (대상자 선정취소) 대상자 선정 이후 10일 이내 출고하지 않거나, 출고 이후 10일 이내 차량등록 및 보조금 지급 신청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 취소
|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 관련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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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매지원 신청서는 반드시 수소전기자동차 제작·판매사에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으로 신청 ② 위장 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대상임 ③ 우선 순위로 선정된 대상자일 경우, 증빙서류 위조 및 변조하여 보조금 신청 시 보조금 미지급 ④ 수소전기자동차 출고·등록 시 반드시 차량 제작 후 최초로 자동차 등록된 경우에만 보조금 지급 (자동차등록 말소 이력이 있는 차량은 보조금 미지급) ⑤ 차량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으니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후 신청 ⑥ 신청자격, 구비서류 등이 적합할 경우 구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며, 보조금 지원 확정자로 선정될 경우 보조금 지급 ⑦ 구매지원신청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또는 보조금 지급 불가 ⑧ 수소전기자동차 인도 후 차량등록 시 자동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가족)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 가능 ※ 공동명의를 할 경우 자동차등록증 상에 대표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되는 소유주가 보조금 지원대상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 보조금 지급대상자 외 부당지원 예방을 위하여 구매자의 동일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지인‧법인‧단체와의 공동명의는 불가 ⑨ 수소전기자동차 출고ㆍ등록 후 수소충전소 준공지연 및 정상가동이 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한 불편은 구매자가 감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수소충전소 이용정보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및 수소유통 정보시스템 (하잉 앱) 등에서 제공 ⑩ 수소전기자동차가 보급된 이후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수소전기 자동차 제조사, 판매 대리점 등에 이의를 제기하여 서비스를 받아야 함 ⑪ 구매자가 지방세∙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체납한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⑫ 구매지원신청서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을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함 |
❍ 구비서류
사업신청 | ■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① 구매지원신청서(붙임1) ② 주민등록초본 ③ 지방세납세증명서 ④ 차량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포함) ⑤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청렴이행서약서(붙임2) ■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① 구매지원신청서(붙임1)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③ 지방세납세증명서 ④ 차량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포함) ⑤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청렴이행서약서(붙임2) ⑥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고상버스 신청자에 한함) |
우선순위 지원대상 구비서류 | ①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국가유공자 : 해당 증빙서류 ② 다자녀가구: 가족관계증명서 ③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자동차세 등) ④ 택시: 택시사업자면허증(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⑤ 경유차를 수소차로 대체: 자동차 말소등록사실증명서 |
보조금 신청 | ① 보조금 청구서(붙임3) ② 출고증빙서류(세금계산서) ③ 자동차등록증 ④ 자부담 내역서 ⑤ 보조금 수령용 자동차 제작․판매사 명의통장 사본 (해당 시) - 공동명의 구매 시 주민등록등본 - 택시 구매 시 택시사업자 면허증 사본 - 노후경유차 대체 수소차 구매 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
❍ 보조금 지급절차
구매계약 체결·지원신청서 작성 | 구매자 → 자동차 제작‧판매사 |
↓ | |
구매지원신청서 제출 (붙임1) | 자동차 제작‧판매사 → 보은군(시스템)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붙임2) | 구매자 → 보은군 |
↓ | |
보조금 지원대상자 사전검토 (지원대상자 자격부여) | 보은군(시스템) → 구매자,자동차 제작‧판매사 |
↓ | |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 (출고확정 10일 이내) | 자동차 제작‧판매사 → 보은군(시스템) |
↓ | |
지원대상자 선정 (보조금 교부결정) | 보은군(시스템) → 구매자,자동차 제작‧판매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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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출고 및 등록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자동차 제작‧판매사 → 구매자 |
↓ | |
구매보조금 신청 (붙임3) (출고·등록 10일 이내) | 자동차 제작‧판매사 → 보은군(시스템) |
↓ | |
보조금 지급(14일 이내) | 보은군 → 자동차 제작‧판매사 |
※ 상기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 및 지급 절차 미준수시 보조금 미지급 (旣지급시 환수조치 가능)
※ 구매자는 보조금 차액을 뺀 차량구매대금을 자동차 제작‧판매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작‧판매사는 보은군으로부터 보조금 수령
※ 차량 구매의 전 과정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진행하므로 자동차 제작‧판매사에서는 각 제작‧판매사 총괄업무 담당자에게 권한 요청 등 업무담당자로 등록하여야 시스템 사용 가능함
❍ 보조금 집행
- 자동차 제작·판매사는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자의 차량을 등록완료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 집행을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으로 지급신청서(붙임3) 제출
※ 제출서류는 모두 스캔하여 PDF 파일 하나로 첨부
- 지급신청서류 확인 후 제작·판매사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
5. 사업 추진 시 준수사항
❍ 의무운행기간
-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차량등록일로부터 2년, 단, 수출목적의 말소등록 시 5년)을 보은군에서 준수하여야 함(사용본거지 보은군)
- 의무운행기간 내 해당 차량을 판매(이전)하는 경우 보은군에 수소전기차 이전 사전승인요청서(붙임4)를 제출하여 보은군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보은군민에 한하여 판매(이전) 가능하며, 매수자는 적법절차에 따라 잔여 의무이행 기간 및 보조금 반환 등 권리의무를 승계함(※보은군 관외 판매(이전) 시 지방비 보조금 환수)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보은군 사전 승인(붙임5)을 득하여야 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국비+지방비)을 환수함
- 다만,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폐차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대상에서 예외로 할 수 있으나,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차량 보상금에 한함)이 구매 당시의 자부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수하되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른 환수율을 초과하여 환수할 수 없음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1.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수소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회수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2. 그 밖의 경우
수소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회수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그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및 보은군 결정에 따름
❍ 기타문의 : 보은군청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 043-540-3252)
<보은군 수소충전소 현황>
보은군 수소충전소: 보은군 보은읍 보청대로 1670
하이넷 속리산휴게소(청주방향) 수소충전소: 보은군 마로면 적암리 182-3
붙임 1. 구매지원신청서(식) 1부.
2. 보조금 교부신청서(식) 1부.
3. 보조금 청구서(식) 1부.
4. 수소전기자동차 이전 사전승인 요청서 1부.
5. 수소전기자동차 말소 사전승인 요청서 1부.
붙임 1 | | 신청서(식) |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지원신청서
성 명 (기관명) | | 대표자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구입차종 | | 구매대수 | | 보조금 신청액 | |
주 소 (등록주소지) | | 연락처 | |
우선순위대상 (해당사항에 V 표시) | □취약계층( ), □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택시, □ 노후경유차를 폐차 후 전기차로 대체 구매자 |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수소전기자동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보은군수 귀하 |
※ 첨부서류 : 수소전기자동 차 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포함) (개인)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포함), (법인, 기업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택시) 택시사업자운송사업허가증 (우선순위 대상) 해당 증빙서류, 기타 공고내용 참고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수소전기자동 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등) |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수소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환경부, 수소전기자동차자동차 보급 지자체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수소전기자동차 제작사)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환경부, 지자체)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수소전기자동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 조하는데 동의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또는 서명) 보은군수 귀하 |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로부터 5년간) 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 또는 폐차 시에는 보은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출 목적의 말소등록은 최초등록일로부터 5년, 그 밖의 경우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폐차시 ‘대기 환경보전법’ 및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수소차 보증기간에 대해 제작사 홈페이지 또는 차량 판매점을 통해 확인하였음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여야 함 ○ 신청인은 수소차 보급사업 업무처리지침, 지자체의 사업공고문 등 사업신청 관련 제반 사항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음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은군이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 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또는 서명) 보은군수 귀하 |
붙임 2 | | 교부신청서(식) |
보조금 교부신청서
1. 사 업 명: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2. 보조사업자
❍ 성명(생년월일): ( . . .)
❍ 주소(연락처):
3. 사 업 기 간: 2026. . . ∼ 2026. . .
4. 교부신청액: 금33,500,000원(금삼천삼백오십만원)
5. 사 업 내 역
(단위:천원)
사업내역 | 사업량 | 사 업 비 | 비고 |
계 | 보조금 | 자부담 | 기타 |
수소전기자동차민간보급사업 | 1 | 8 =d?+e?+f???%g,;;33,500 =d?+e?+f? %g, 33,500 33,500 | 33,500 | | - | |
6. 보조금신청조건 : 보은군수 교부조건 수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인)
주 소
붙임 사업계획서 1부. 끝.
보은군수 귀하
사 업 계 획 서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 사업기간: 2026. . . ∼ 2026. . .
○ 구입차종: 승용 (모델명: 디올뉴넥쏘)
○ 출고예정: 2026. . .
○ 소요예산: 금 원(금 원)
(보조금: 33,500,000원 자부담 : 원)
2. 세부추진 사업계획
세부추진사업 | 세부추진내용 | 비 고 |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 - 차량 출고 및 등록: 월 중 - 보조금 신청: 월 중 ※ 차량 등록 후 의무운행기간(5년) 준수 | |
3. 사업효과
○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및 운영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
○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을 통한 친환경 자동차 구입 부담 경감
4. 보조금 지급
○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보조금은 제작ㆍ판매사의 지정계좌로 입금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은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보은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보은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 ~ 제40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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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제39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 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해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교환․대여 및 담보 제공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수행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2026. . .
보조사업자 주소:
성명: (인)
보은군수 귀하
붙임 3 | | 청구서(식) |
보조금 청구서
○ 사 업 명: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 보조사업신청자
- 성명(생년월일): ( . . .)
- 도로명 주소:
- 전화번호:
○ 청구금액: 금 원(금 원)
○ 거래은행명:
○ 계 좌 번 호: (예금주: )
○ 첨부서류
1. 세금계산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4. 전기자동차 자부담 이체내역 1부
5. 사업자등록증(제작․판매사) 사본 1부
위 금액을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보조금으로 정히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청 구 자 주 소:
(제작·판매사) 성 명: (인)
보은군수 귀하
붙임 4 | | 수소전기자동차 이전 사전승인 요청서 |
수소전기자동차 이전 사전승인 요청서 |
현 소유자 | 성 명 | | 소유 예정자 | 성 명 | |
연락처 | | 연락처 | |
주 소 | | 주 소 | |
차 량 정 보 |
차 명 | | 최 초 등 록 일 | |
차 량 번 호 | | 차 대 번 호 | |
사 유 | 매매 명의 변경 기타( ) ※ 해당 사항에 체크표시 바랍니다. |
유 의 사 항 |
-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수소전기자동 차를 2년간(수출말소의 경우 5년) 의무운행 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을 이전할 경우 소유 예정자에게 의무운행기간이 인계 됩니다. - 보은군 의무운행기간 2년 미준수(타 지자체 판매) 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시 보조금을 반납 하여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이전) 시에는 반드시 보은군과 사전협의를 통해 승인 받아야 합니다.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수소전기자동차 운 행 기 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보조금 환수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상기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 현 소유자는 소유 예정자에게 의무운행 기간 및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인계함을 동의합니다. 이에 이전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현 소유자 : (인 또는 서명) 소유 예정자 : (인 또는 서명) 보은군수 귀하 |
※ 제출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매수자 주민등록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붙임 5 | | 수소전기자동차 말소 사전승인 요청서 |
수소전기자동차 말소 사전승인 요청서 |
□ 차량 소유자 |
성명(법인명) | | 연락처 | |
주 소 | |
□ 차량 정보 |
차량번호 | | 차량모델 | |
차대번호 | | 최초등록일 | |
말소사유 | | 말소(예정)일 | |
□ 유의사항 |
-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수소전기자동차를 2년간(수출말소의 경우 5년) 의무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말소 시에는 보은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2년 미준수 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1.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수소전기차 운행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환수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2. 그 밖의 경우
수소전기차 운행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환수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보은군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수소전기자동차 말소 와 관련하여 상기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말소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신청인(차량소유주) : (인 또는 서명) 보은군수 귀하 |
첨부서류 | 말소 관련 증빙 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폐차량입고확인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