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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보은군
보은군10,2542026-09-28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

게시기관보은군
지역충북
담당부서10,254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boeun.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5:06: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동절기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통제 차단방역강화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및 확산방지 2. 지역: 전국(가금농장: 종축업·부화업·가축사육업 등) 3. 대상: 축산관련종사자 일체 4. 기간: 2026. 10. 1. ~ 2027. 2. 28. 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내용: 출입통제 조치(행정명령)10건, 가금농장 준수사항(공고)9건 6.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벌칙)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병원성 AI 발생시 보상금 감액 7. 문의처: 보은군 축산과 가축방역팀 (☎043-540-3544)

2026 보은군 공고문(고병원성AI 특별방역대책기간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pdf

PDF 첨부 본문
보은군 제 2026-1387호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 동절기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통제 차단방역강화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년 9월 28일 2026 보은군수 1. 목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및 확산방지 2. 지역: 전국(가금농장: 종축업·부화업·가축사육업 등) 3. 대상: 축산관련종사자 일체 4. 기간: 2026. 10. 1. ~ 2027. 2. 28. 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내용: 출입통제 조치(행정명령)10건, 가금농장 준수사항(공고)9건 6.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벌칙)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병원성 AI 발생시 보상금 감액 7. 문의처: 보은군 축산과 가축방역팀 (☎043-540-3544) 붙임 1 ‘26/’27년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내역 위반시 구분 연번 주요 내용 명령대상 시행기간 벌칙 축산차량 및 천만원 1 1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종사자 이하 과태료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2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3 * 진입가능 : 가축, 사료, 분뇨, 깔짚, 방역 축산차량 * 불가 : 알, 난좌, 동물약품, 상하차반, 택배 등 4 산란계 밀집단지(지역)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알운반차량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산란계, 5 *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불가피한 경우 검사 후 반출 메추리 농장 년 1 행정 6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분뇨차량 ‘26.10.1.~ 이하의 ’27.2.28. 명령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차량 진입금지 징역 (필요시 7 * 농장 내 축사와 이격된 별도 창고 또는 축사 내 사료차량 또는 (10 건) 연장) 사육공간과 구획·차단되어 있는 경우 소독 후 진입 가능 1천만원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이하의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축산차량 벌금 8 * 백신접종팀, 상차차반은 진입 7일 전 사전 신고, 및 종사자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제출 준수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9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 가금농장 * 파레트, 합판, 왕겨살포기 전통시장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10 판매소, 산란성계, 육계, 오리, 기러기, 칠면조 유통금지 거래상인 1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가금농장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가금농장 2 * 불가피한 경우 세척·소독 후 반입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 천만원 3 오리농장 1 농장 간 왕겨살포기 공용 사용 금지 이하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 가금농장 과태료 4 * 고정식 소독기 + 고압분무 소독 ‘26.10.1.~ 및 공고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로 ’27.2.28. 고병원성 5 가금농장 (9 건) 차량과 사람 진입통제 (필요시 AI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연장) 발생시 6 가금농장 사람 출입 금지 살처분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보상금 7 가금농장 감액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 허용 금지 가축처분 인력의 가축처분 목적 외 농장 축산차량 및 8 내 진입 제한 종사자 9 가금농장 자체방역관리기준 점검표 작성·보관 가금농장 붙임 2 행정명령 공고 1. 축산차량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 제목 :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가금류 관련 축산 관계 시설 방문 전에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ㅇ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및 확산 방지 ㅇ 지역 : 전국 ㅇ 대상 :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 시설출입차량 : 가축운반, 알운반, 동물의약품운반, 사료운반, 가축분뇨운반, 왕겨·쌀겨· 톱밥·깔짚운반, 퇴비운반, 난좌운반, 가금부산물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 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시료채취·방역차량 ㅇ 기간 : 2026. 10. 1. ∼ 2027. 2. 28.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등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고병원성 AI 확진(야생조류 발생 포함) 시 즉시 시행(확진일 기준 행정명령 위반 시 처분) ㅇ 내용 : 상기 기간 중 시설출입차량은 가금농장* 및 가금류 관련 축산관계 ** 시설 을 방문하기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필증 발급 * 가금농장 : 축산법에 따른 허가·등록 대상 가축사육업 및 종축업(종계·종오리), 부화업 ** 축산관계시설 : 가금류 관련 도축장,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사료제조업, 부화장, 비료제조업, 가축분뇨처리업 -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시, 차량의 바퀴 등 하부와 운전석 등 내부를 필히 소독하여야 하며, 가금농장 방문 시 가금농장의 소유자·종사자 등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받은 소독필증을 제출하여야 함 - 시설출입차량은 방문하려는 가금농장의 내부(울타리 안)로 진입 여부와 관계없이 동 명령의 적용대상임 * (예시) 계란 수집을 위해 산란계 농장의 입구 앞에 있는 환적장소까지만 가는 경우 에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소독필증 발급 필요 - (예외기준) 농식품부에서 별도 지정·통보한 가금차량 소독관리 도축장으로 살아있는 가금을 운송하는 경우, 거점소독시설을 거치지 않고 해당 도축장에 진입할 수 있음(다만, 가금차량 소독관리 도축장은 방문한 농장에서 서명한 소독 확인증을 보관하여야 함) ㅇ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1항 ㅇ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행정명령은 旣 시행 2∼8. 가금농장에 사람과 차량 등 출입통제 관련 행정명령 □ 제목 : 가금농장에 사람과 차량 출입통제 행정명령 ㅇ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및 확산 방지 ㅇ 지역 : 전국 ㅇ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 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 * 백신접종팀, 상하차반, 가축진료인력, 컨설팅·인공수정인력, 동물약품업체 관계자, 계열화 사업자 소속 직원, 농장 내 시설 공사를 위한 외부 인력 ㅇ 기간 : 2026. 10. 1. ∼ 2027. 2. 28.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등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고병원성 AI 확진(야생조류 발생 포함) 시 즉시 시행(확진일 기준 행정명령 위반 시 처분) ㅇ 내용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해 축산 관계자는 아래 출입통제 행정명령을 준수 구분 적용대상 주요 명령 내용 ○ 가금농장의 울타리(담장) 안으로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은 진입금지 및 농장 진입 허용 차량은 농장주 등의 관리 하에 농장 진입 -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알 운반, 동물의약품운반, 난좌 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 출하 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 관리차량 등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은 가금농장의 울타리 (담장) 안으로 진입을 금지함 - 불가피하게 농장 내 진입이 필요한 특정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가축운송, 사료운송, 분뇨·퇴비운송, 깔짚차량을 의미하며, 2 사육시설 50m ( 2 해당 차량은 농장 진입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한 후 초과 농장) 농장 진입 시 차량 외부와 내부를 필히 재차 소독하여야 함 * 차량의운전자는농장내진입시차량에서하차하지말고, 부득이하게 하차할 경우 방역복・덧신 착용 및 손과 운전석 내부 소독 실시 - 차량의 운전자는 농장주 또는 종사자의 관리 하에 농장 내로 진입하되, 농장 내 진입 시 차량에서 하차하지 말고, 부득이하게 하차할 경우 방역복 덧신 착용 및 ・ 손과 운전석 내부를 철저하게 소독 실시 * 농장 관계자의 허락 하에 농장 내로 진입하고, 소독 및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농장주 또는 종사자에 의해 확인받아야 함 - 알 운반차량은 알의 상차를 위해 산란계·종계·종오리· 구분 적용대상 주요 명령 내용 메추리 농장의 출입구 인근에 있는 고압분무기로 소독이 가능한 거리의 구획된 장소까지는 진입이 가능하며, 알을 상차할 때 사용하는 농장의 기자재·장비·차량 (지게차 포함) 등도 농장 출입 시 마다 각각 소독하여야 함 * 알의 상차 장소는 농장의 장비・차량 및 외부 알 운반차량이 최대한 교차하지 않도록 줄 또는 띠 등으로 구획하고, 해당 장소의 바닥도 상차 작업 전후 마다 소독 실시 - 축산차량이 아닌 택배운송차량, 우편전용차량, 농장 종사자 또는 계열화사업자 관계자의 차량도 진입금지 대상이며, 긴급 또는 비상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 출입하는 응급의료차량, 소방차량, 유조차량 등은 농장 진입 시 소독 후 진입을 허용함 ○ 산란계 밀집단지(지역) 내로 외부 알 운반차량의 진입금지 - 알 운반차량은 산란계 밀집단지(지역) 외부에 있는 산란계 소독시설이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서 밀집단지에서 밀집단지(지역) 생산된 계란을 상차하여야 함 (소재지 : * 상차 장소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소독필증 발급)하고, 세종시 부강면, 상차 장소에서 상차 전후 마다 소독 실시 세종시 소정면, 포천시 자일리, - ・ 다만, 시 군에서 밀집단지(지역) 출입구 인근 등에 구획 되어 있고 소독시설이 설치된 별도의 장소를 지정하는 천안시 풍세면, 3 경우 해당 장소까지는 진입이 가능함 김제시 용지면, * 시・군은 환적장소별 소독관리자를 지정해 명령 이행 여부 및 나주시 공산면, 소독 실시상황 등을 상시 점검 영주시 장수면, ** 다만, 산란계 밀집당지(지역) 소재 관할 시·군에서 단지 내 농가가 영주시 안정면, 여러 지역에 분포해 농가의 밀집도가 낮다고 판단할 경우, 농식품부 칠곡군 지천면, 및 시·도와의 협의를 통해 밀집단지 내부에 진입 가능한 장소를 봉화군 봉화읍, 지정할 수 있음(지정된 환적장소를 검역본부에 통보) ・ ・ 양산시 상북면) 알을 상차할 때 사용하는 농장 밀집단지(지역)의 기자재 ・ ・ - 장비 차량(지게차 포함) 등은 농장 밀집사육지역에 출입 시 마다 각각 소독하여야 함 ○ 산란계 농장 및 메추리 농장의 가금 분뇨 반출 제한 산란계 농장 및 - 산란계 농장 및 메추리 농장의 가금 분뇨는 2주 이상 보관 메추리 농장 후 반출(반출한 날로부터 2주 이상 경과 후 반출)하여야 함 4 사육시설 50m ( 2 - 다만, 농장 내 보관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사육 가금 초과 농장) (폐사체 포함)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 결과 * 이상이 없는 경우 반출이 가능하며, 분뇨가 포장된 비료 등 완제품으로 가공된 경우 또는 퇴비화된 분뇨는 구분 적용대상 주요 명령 내용 동 명령에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정밀검사 결과는 시료채취일로부터 1주일 내 검사한 실적까지 인정 ○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의 시・도 간 이동금지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은 시・도 간 이동을 금지하되 분뇨 처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타 시・도를 출입해야 - , 하는 경우 출발지 관할 지자체 시・도 가축방역기관 에 , ( ) 이동승인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함 가금농장 사육시설 50m ( 2 - 이동승인을 받은 차량은 신청한 1개 농장 또는 축산 5 초과 농장) 및 시설만 출입이 가능하며,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분뇨처리시설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행정 명령에 따라 농장 또는 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에서 소독 및 소독필증 발급 필요 * 시·도가 다르나 연접한 지역(시군 경계가 맞닿은 곳)은 시·도 내 이동으로 인정 ** 이동승인 차량 정보는 이동승인서를 발급한 시・도 가축방역 기관에서 검역본부 및 도착지 관할 지자체와 공유 ○ 종계 및 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운반차량 진입금지 - 지대(포대)사료를 운반하는 차량은 종계 및 종오리 농장 내로 진입 금지 종계농장 및 * 농장 외부에 지대사료 하차 후 해당 농장의 장비 등을 이용 하여 농장 내로 이동하고, 작업 전・후에 사료 이동에 사용한 6 종오리 농장 사육시설 50m ( 2 장비와 이동경로는 세척・소독 실시 초과 농장) 다만, 농장 내 축사와 떨어져 있는 별도 창고 또는 전실과 ・ - 같이 축사 내 사육공간과 별도 구획 차단되어 사람과 도구 등 출입 시 소독 등 방역조치가 가능하다고 지자체 에서 인정하는 시설에 지대사료를 보관하는 경우, 농장 출입구에서 차량 내외부 소독 후 해당 시설까지는 출입이 가능 ○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진입제한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은 가금농장 진입 7일 전 농장 관할 시・군・구에 진입 목적과 - 일시 진입 인원 등을 사전 신고 유선・문자・팩스 등 가금농장 , ( ) 7 사육시설 50m ( 2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을 운송하는 차량은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되며 팀원・반원 등 인력이 농장에 진입 초과 농장) - 시 방역복 착용 및 손・신발 소독을 실시 회용 덧신 , 가능 하고 장비・도구・기자재 등 소독 후 농장 반입 (1 ) 구분 적용대상 주요 명령 내용 - 백신접종 및 상하차반은 농장에서 작업 후 해당 농장주 (관리자)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를 관할 시·군· 구에 당일 제출 ※ 각 시· 군· 구에서는 KAHIS 시스템에 진입 신고 내역을 빠짐없이 신속하게 입력 관리 하여야 함. ○ 가금농장에 외부 축산 관계자 등 진입제한 수의사 등 가축 진료인력 가축질병 검사・진료 이외의 - ( ) 목적으로 가금농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 , - 컨설팅・인공수정 인력 동물약품 및 계열화사업자 ( , 관계자, 농장 내 시설 공사를 위한 외부 인력) 특별 방역대책기간 중 가금농장에 진입 제한, 부득이하게 진입하는 경우에도 가금을 사육중인 축사 내 진입은 금지 농장주 등의 요청으로 부득이 농장에 진입 시 관할 ・ ・ - 시 군 구에 사전 신고 및 농장 진입 시 방역복 착용 ・ 및 손 신발 소독 실시(1회용 덧신 가능), 농장에서 작업 후 해당 농장주(관리자)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를 ・ ・ 관할 시 군 구에 당일 제출 ㅇ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가금농장 - 개 이상의 가금농장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 은 * ・ ・ 2 8 사육시설 50m ( 2 1개 농장(A)에서 사용하는 파레트 합판 왕겨살포기를 초과 농장) 해당 법인 또는 개인 이 소유한 다른 농장(A 이외) * 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 * 동일 세대의 구성원이 소유한 가금농장의 경우를 포함함 ㅇ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1항 ㅇ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9. 전국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 유통제한 행정명령 □ 제목 : 전국 전통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가금 유통제한 ㅇ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및 전파 차단 ㅇ 지역 : 전국 ㅇ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가축거래상인,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종사자 ㅇ 기간 : 2026. 10. 1. ∼ 2027. 2. 28.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등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고병원성 AI 확진(야생조류 발생 포함) 시 즉시 시행(확진일 기준 행정명령 위반 시 처분) ㅇ 내용 : 상기 기간 중 전국 전통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 오리, 산란성계, 육계, 기러기, 칠면조 유통을 금지함 * 전통시장은 상설시장 내 가금판매소, 3·5일장 등에서 가축거래상인 등이 가금을 판매 하는 곳을 모두 포함함 - 유통제한 대상 가금이 아닌 가금을 유통하는 경우, 각 지자체(시군구)에서 지정한 곳에서만 판매하여야 하며, 판매 전·후 마다 해당 시설·장소 소독 * 및 해당 가금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이동승인서(검사증명서)를 휴대 하여야 함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제7조제4항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이 가금 거래 시 이동승인서 휴대 의무 ㅇ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1항 ㅇ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붙임 3 방역기준 공고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1.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 가금의 소유자등은 법 제17조의3제1항 각호의 시설출입차량이 농장에 * 진입 할 경우, 시설출입차량의 운전자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소독필증 1부를 보관할 것 * 농장의 울타리 또는 담장 안으로 차량이 진입하거나, 가금의 알 또는 사료 등 상하차 등을 위해 울타리 또는 담장 인근까지 접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농기계의 농장 외부 보관 ○ 가금의 소유자등은 농경지·텃밭 등에서 사용하는 농기계를 가금 사육 농장 외부에 보관할 것. 다만, 불가피하게 가금 사육농장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세척·소독 후에 진입할 것 3. 오리농장의 왕겨살포기 등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설치·운영 ○ 오리농장의 왕겨살포기, 로터리기계 등을 농장 또는 축사 내 진입시킬 경우, 농장 및 축사 진입 전 바퀴 등을 세척·소독하고 이동하려는 경로를 사전에 소독할 것 ○ 축사 간 오리를 분동하는 경우,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된 분동 통로를 이용하고 분동 시 이동통로와 분동하려는 축사를 소독할 것 ○ 왕겨살포기 및 경운기(로터리기계 등)는 농장 간 공용 사용하지 말 것 4. 가금 사육농장에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가금)의 소유자등(사육시설 50㎡ 초과)은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을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한 후(1단계 소독),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로 소독(2단계 소독)할 것 *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2 제21조제1항 [별표 1의10] 1. 공통기준 가목 단서 규정에 따라, 50m 이상 1,000m 미만의 가축 사육시설로서 터널식 또는 고 2 정식 소독시설 설치가 어려운 농장의 경우에는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소독 5.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가금농장 부출입구로 진입 통제 ○ 가금의 소유자 등은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농장의 부출입구 등으로 차량과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통제할 것 * 차량과 사람의 출입구는「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1의10]에 따른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구비하여야 함 6.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 가금의 소유자 등은 전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축사의 뒷문(쪽문) 등 으로 축사에 출입하지 않을 것 - 부득이하게 출입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출입문에 신발 소독조와 손 소독 설비(또는 소독제), 축사 전용 신발을 구비·운영할 것 ○ 가금의 소유자 등은 전실 청소·소독 등 전실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축사에 출입 시 손 소독을 실시하고 출입할 것 7.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 가금의 소유자 등은 「가금농장의 울타리(담장) 안으로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은 진입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가금농장 내로 진입이 금지된 알 운반, 동물의약품운반, 난좌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 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 차량, 택배운송차량, 우편전용차량, 농장 종사자(농장주·관리자 등 포함) 또는 계열화사업자 관계자의 차량 등에 대하여 가금농장의 울타리(담장) 내로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 다만, 긴급 또는 비상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 출입하는 응급의료차량, 소방차량, 유조차량 등은 농장 진입 시 소독 후 진입을 허용함 - 산란계·종계·종오리·메추리 농장의 경우, 알 운반차량은 알의 상차를 위해 농장 내 출입구 인근에 있는 고압분무기로 소독이 가능한 거리의 구획된 장소까지는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1단계)한 후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로 소독(2단계)을 하고 진입이 가능하며, 알을 상차할 때 사용하는 농장의 기자재·장비·차량(지게차 포함) 등도 상차 작업 전·후에 각각 소독하여야 함 8. 가축 처분 인력의 가축 처분 목적 외 농장 내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 가금의 소유자 등은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진입제한」 및 「가금농장에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행정명령에 따라, 26.10월 이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의 가축 처분에 투입된 ‘ 인력에 대하여 가축 처 분 이외의 목적으로 농장 내로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말 것 9. 가금농장(10만수 이상 산란계) 자체방역관리기준 점검표 작성·보관 ○ 가금의 소유자 등은 가금농장 자체방역관리기준 점검표에 따라 주1회 이상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그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3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운영기간 : ’26. 10. 1. ∼ ’27. 2. 28.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등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고병원성 AI 확진(야생조류 발생 포함) 시 즉시 시행(확진일 기준 공고 위반 시 처분) □ 유의사항 :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위반 항목별로 살처분 보상금 5%을 감액 할 수 있음 이 공고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되, 상기 공고 위반 시 처 분은 가금농장 또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가 확진된 이후 적용한다. 붙임 4 격리·억류·이동제한·소독·교통차단·출입통제 명령서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8.29.>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ㆍ소독ㆍ교통차단ㆍ출입통제 명령서 제 2026-1호 가축사육시설 가금사육농장 전체 소유자 가금사육농장 및 축산관련 시설 전체 (관리자) 명령의 구분 명령의 이유 소독․출입 통제 등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사람․차량 장비 등 매개체를 통한 농장 내 명령의 내용 AI바이러스 유입 차단 이행장소 이행기간 대상 두수 농장 내외부, 철새도래지 ‘26.10.1.~’27.2.28 전두수 귀표(개체) 축종 품종 성별 연령 특징 비고 번호 가축 가금 명령대상 가금 관련 종사자 전체 사람 가금 관련 차량 전체 차량 준수사항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 준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같은 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ㆍ소독ㆍ교통차단ㆍ출입통제를 명합니다. 2026년 10월 1일 보은군수 유의사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같은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따른 격리ㆍ억류ㆍ이동 제한ㆍ소독ㆍ교통차단ㆍ출입통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5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 본인(팀장)을 포함한 _________원들은 _____시도 _____시군구 소재 ______농장을 ____년 ___월 ___일에 ________목적으로 방문 하였으며, 아래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만약, 방역수칙 미준수로 인해 상기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확인 사항(해당란에 ○ 표시) - 1. 농장 진입 전 방역교육을 받았음 : 예 / 아니오 2. 등록된 축산차량(GPS 장착)을 통해 농장으로 이동하였고, 농장 외부에 차량을 주차함 : 예 / 아니오 3. 농장 출입 시 새 방역복과 신발(덧신) 등을 착용하였고, 농장 및 축사 진입 전 손과 신발 소독을 실시하였음 : 예 / 아니오 4. 붙임 출입자 명단(다음 페이지)를 작성하였음 : 예 / 아니오 5. 농장에서 사용한 방역복과 덧신 등은 폐기하였고 의복과 손, 신발, 사용도구를 소독하였음 : 예 / 아니오 팀장 성명 : 연락처 : 서명 확인서(농장주 또는 관리자 서명) ☞ 본인은 농장 출입자들이 상기의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하였 음을 확인합니다. 농장주(관리자) 성명 : 연락처 : 서명 가금농장 출입자 명단(출입자 모두 작성) 연번 성명 거주지 연락처 서명 붙임 6 가금농장 진입 전 신고 접수대장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등 외부인 가금농장 진입 전 신고접수 대장 ※ 접수를 받은 시군구에서 작성 보관 아래 항목을 포함하되 자체 실정에 맞게 추가 가능하며 전산파일로 관리 가능 · ( , , ) 신고자 진입 진입 진입 방역 연번 일시 신고자 신고방법 농장 주소 진입일자 접수자 연락처 목적 농장 인원 교육 1 ‘26.0.00, 홍길동 – 010 0000 - 전화/문자/ 백신접종 00 농장 00 ‘26.00.00 실시 000 00 : 00 0000 팩스 붙임 7 가금농장(10만수이상 산란계) 자체방역관리기준 점검표 [가금농장 자체방역관리기준 점검표 서식(안)] 가금농장 자체방역관리기준 점검표 농장명 점검일자 점검자 농장주 확인 구분 점검항목 적합 부적합 비 고 출입관리 ① 출입구 출입통제 및 안내판 설치 □ □ ② 방문자 출입기록 작성(장화·방역복 등 착용) □ □ ③ 축산차량 출입기록 관리(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 □ 시설관리 ① 울타리 및 출입문 이상 없음 □ □ ② CCTV 정상 작동(30일 이상 영상기록 저장) □ □ 소독관리 ① 차량소독시설 정상 운영 □ □ ② 소독약 희석배율 준수 및 유효기간 확인 □ □ ③ 발판소독조 소독약품 교체(최소 2∼3일1회이상) □ □ ④ 축사 내외부 소독 실시 □ □ 출입자관리 ① 전실에서 장화 갈아신기 □ □ ② 농장 전용 작업복(또는 1회용방역복) 착용 □ □ ③ 손 씻기 및 손 소독 실시 □ □ 야생동물 ①야생조류 차단망 및 틈새 확인(축사, 퇴비장 등) □ □ 차단관리 ② 알벨트 덮개 및 바닥 청소 이상 없음 □ □ ③ 구서제·포획트랩 등 구서활동 □ □ ④ 사료빈 하부 잔존사료 제거 확인 □ □ 질병예찰 ①폐사 증가 여부 확인 □ □ ② 산란율 이상 여부 확인 □ □ ③ 사료 및 음수섭취량 이상 여부 확인 □ □ ④ 활력저하 등 AI 의심증상 없음 □ □ 외부인력 ①백신접종팀·상하차반 출입 전후 소독 실시 □ □ 차단관리 ② 백신접종팀·하차반 인력운송차량 농장 미진입 □ □ ③ 사전신고(7일전) 이행(유선·문자·팩스 등) □ □ ④ 외부인력 전용 장화·방역복 착용 □ □ ⑤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제출 □ □ 특이사항 개선조치 사항 ○ ○ ※ 유의사항 1.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음수섭취량 저하 및 활력저하 등 AI 의심증상이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신고(☎신고전화 1588-4090, 9060) 2. 자체방역관리기준 점검표는 주1회 이상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최종 기재일로부터 3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단, 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자에 한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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