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충남/당진시
당진시항만수산과2026-09-29

공유수면 점용, 사용 승인 고시문[당진시(농식품유통과)_TV조선 프로그램...

게시기관당진시
지역충남
담당부서항만수산과
공고번호당진시 고시 제2026-277호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dangjin.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9:29:5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유수면 점용, 사용 승인 고시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 사용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9. 29.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고시문[당진시(농식품유통과) TV프로그램 촬영].hwpx

한글 첨부 본문
당진시 고시 제2026 - 27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고시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사항을 고시합니다. 가. 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 : 당진시 승인 제2026-3호(2026. 9. 29.) 나. 점용․사용의 목적 : TV조선 프로그램 촬영을 위한 일시 점용‧사용 다. 점용․사용의 장소 :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844-20 앞 공유수면 라. 점용․사용의 면적(기간) : 500㎡(2026. 10. 3. ~ 2026. 10. 4.) 마. 점용․사용 승인를 받은 자의 성명, 주소 - 성 명 : 당진시청 - 주 소 :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1로 1 당진시청 바. 다른 법(률)의 의제 또는 협의 사항 : 협의조건 반영 - 「해양이용영향평가법」제9조 해양이용협의의 대상 2026. 9. 29. 충청남도 당진시장

첨부파일

1건

당진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