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 사용 승인 고시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 사용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9. 29.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고시문[당진시(농식품유통과) TV프로그램 촬영].hwpx
한글 첨부 본문
당진시 고시 제2026 - 27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고시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사항을 고시합니다.
가. 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 : 당진시 승인 제2026-3호(2026. 9. 29.)
나. 점용․사용의 목적 : TV조선 프로그램 촬영을 위한 일시 점용‧사용
다. 점용․사용의 장소 :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844-20 앞 공유수면
라. 점용․사용의 면적(기간) : 500㎡(2026. 10. 3. ~ 2026. 10. 4.)
마. 점용․사용 승인를 받은 자의 성명, 주소
- 성 명 : 당진시청
- 주 소 :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1로 1 당진시청
바. 다른 법(률)의 의제 또는 협의 사항 : 협의조건 반영
- 「해양이용영향평가법」제9조 해양이용협의의 대상
2026. 9. 29.
충청남도 당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