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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당진시
당진시여성가족과2026-09-29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환수금 납부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당진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여성가족과
공고번호당진시 공고 제2026-2430호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dangjin.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3:41: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근거 가.「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의2(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나.「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령 제19조(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2.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환수금 납부 독촉 고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폐문 등의 사유 등으로 본인에게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환수금 납부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13.(14일간) 다. 대상자 : 최*정 (붙임참조)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마. 공시송달 내용 : 붙임 참고 바. 문의사항 : 당진시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041-350-3695)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당진시 공고 제2026 - 2430호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환수금 납부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2(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에 따라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환수금 납부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폐문 등의 사유 등으로 본인에게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제2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당 진 시 장 1. 공 고 명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환수금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13.(14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대상자 | 주 소 | 환수사유 | 처분내용 | 환수금액 | 비 고 | 최*정 | 당진시 송산면 ****, ***-* | 과오지급된 복지급여 반환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환수 | 230,000원 | 폐문부재 |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5. 기타사항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당진시청 여성가족과에 방문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환수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 시「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에 의하여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 등에 따라 납부 독촉 진행 후,「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 등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이 압류 될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 당진시청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 041) 350-3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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