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6. 9. 30. ~ 10. 20. (20일간)
2. 입법예고내용: 붙임참고
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hwpx
한글 첨부 본문
의령군 시설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 - 8호
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의 령 군 수
자치법규명 : 「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례의 일부 조항 정비 및 불필요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 운영의 합리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함
3. 주요내용
사용자의 원상복구 의무 불이행 시 군수가 원상복구 후 비용을 징수하고, 철거된 설비를 일정 기간 내 인수하지 않을 경우 임의 처분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삭제(안 제10조제3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한 규정 삭제(안 제11조제4항)
4.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령군 시설관리사업소 시설운영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1) 주 소: (우52140)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8길 44,
의령군 시설관리사업소 시설운영팀
(2) 전 화: 055-570-2813, fax: 055-570-2819
라. 제출방법: 전화, 서면, fax,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 시설관리사업소(전화 055-570-2813)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의령군 조례 제 호
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4항을 삭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0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ㆍ② (생 략) | 제10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사용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 등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아니 할 때에는 사용자의 허락 없이 처분할 수 있다. | <삭 제> |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 ③ (생 략) |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ㆍ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 <삭 제> |
|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