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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의령군
의령군시설관리사업소2026-09-30

「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게시기관의령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시설관리사업소
공고번호의령군 시설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8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uiryeong.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9:30:0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6. 9. 30. ~ 10. 20. (20일간) 2. 입법예고내용: 붙임참고

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hwpx

한글 첨부 본문
의령군 시설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 - 8호 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의 령 군 수 자치법규명 : 「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례의 일부 조항 정비 및 불필요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 운영의 합리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함 3. 주요내용  사용자의 원상복구 의무 불이행 시 군수가 원상복구 후 비용을 징수하고, 철거된 설비를 일정 기간 내 인수하지 않을 경우 임의 처분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삭제(안 제10조제3항)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한 규정 삭제(안 제11조제4항) 4.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령군 시설관리사업소 시설운영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1) 주 소: (우52140)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8길 44, 의령군 시설관리사업소 시설운영팀 (2) 전 화: 055-570-2813, fax: 055-570-2819 라. 제출방법: 전화, 서면, fax,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 시설관리사업소(전화 055-570-2813)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의령군 조례 제 호 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4항을 삭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0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ㆍ② (생 략) | 제10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사용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 등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아니 할 때에는 사용자의 허락 없이 처분할 수 있다. | <삭 제> |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 ③ (생 략) |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ㆍ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 <삭 제> | |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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