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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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고시 제2026-1148호
「하천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의 령 군 수
시행자 (점용ㆍ사용자) | 상호 및 명칭 |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표자 (성 명) | 기후에너지환경부 (낙동강홍수통제소) | 주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233번길 88 |
하 천 명 | 가례천(지방하천) |
공사 (점용ㆍ사용) 개요 | 위치 | 가례면 수성리 442-1번지 일원 |
면적 | 0.04㎡ |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 |
기간 | 2026. 9. 29. ~ 2031. 9. 28. |
목적 및 사유 | 의령 괴진교 수위계 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