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의령군 택시운임·요금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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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고시 제2026 - 143호
의령군 택시 운임·요금 변경 고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의령군
택시 운임·요금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9. 00.
의 령 군 수
1. 시 행 일 : 2023. 10. 01.(목) 04:0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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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택시 운임 요율 적용 기준
구 분 현 행 조 정 비 고
기본운임거리 2km 2km
기 본 운 임 4,000원 4,600원
단 위 금 액 100원 100원
거 리 운 임 130m 128m
시 간 운 임 31초 30초
심 야 할 증 20% 20%
시계외할증 30% 30%
기본요금 1,500원 1,400원
복합할증 거리요금 50% 50%
시간요금 50% 50%
호 출 료 1,000원 1,000원
기본요금 조정금 5,500원 6,000원
※ 유료도로 통행료(운임 외 별도) : 승객 요구(수락)에 따라 유료도로
통행한 경우, 승객이 실제 탑승한 구간만 부담
3. 적용지역 : 의령군 전 지역
4. 적용대상 : 의령군 사업용 일반 개인택시 ․
5. 요금적용방법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기본운임 2km까지 운임
거리운임 기본운임 거리 이후 운행거리에 따라 요금 적용
시간운임 시속 15㎞/h 이하로 주행 시 단위시간에 따라 요금 적용
심야할증 22:00 ~ 익일 04:00(할증률 20%)
시계외할증 의령군 지역 외 승차지점부터 적용(할증률 30%)
복합할증 의령군 전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