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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의령군
의령군건설교통과2026-09-29

의령군 택시 운임·요금 변경 고시

게시기관의령군
지역경남
담당부서건설교통과
공고번호의령군 고시 제2026-143호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uiryeong.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4:46:0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의령군 택시운임·요금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의령군 택시 운임 요금 변경 고시.pdf

PDF 첨부 본문
의령군 고시 제2026 - 143호 의령군 택시 운임·요금 변경 고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의령군 택시 운임·요금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9. 00. 의 령 군 수 1. 시 행 일 : 2023. 10. 01.(목) 04:00 시행 · 2. 택시 운임 요율 적용 기준 구 분 현 행 조 정 비 고 기본운임거리 2km 2km 기 본 운 임 4,000원 4,600원 단 위 금 액 100원 100원 거 리 운 임 130m 128m 시 간 운 임 31초 30초 심 야 할 증 20% 20% 시계외할증 30% 30% 기본요금 1,500원 1,400원 복합할증 거리요금 50% 50% 시간요금 50% 50% 호 출 료 1,000원 1,000원 기본요금 조정금 5,500원 6,000원 ※ 유료도로 통행료(운임 외 별도) : 승객 요구(수락)에 따라 유료도로 통행한 경우, 승객이 실제 탑승한 구간만 부담 3. 적용지역 : 의령군 전 지역 4. 적용대상 : 의령군 사업용 일반 개인택시 ․ 5. 요금적용방법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기본운임 2km까지 운임 거리운임 기본운임 거리 이후 운행거리에 따라 요금 적용 시간운임 시속 15㎞/h 이하로 주행 시 단위시간에 따라 요금 적용 심야할증 22:00 ~ 익일 04:00(할증률 20%) 시계외할증 의령군 지역 외 승차지점부터 적용(할증률 30%) 복합할증 의령군 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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