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법인소득) 7월 수시분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한 건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 서류의 명칭 : 지방소득세(법인소득) 7월 수시분 독촉장
□ 공 고 기 간 : 2026. 9. 30. ~ 2026. 10. 14.
□ 공시송달대상자 : 붙임 참조
공시송달내역서(2026년9월30일).xlsx
엑셀 첨부 본문
순번 | 납세번호 | 발송지 | 법인명 | 세목 | 고지서 종류 | 본세 | 공고사유 | 부과연월일 | 공고일자 | 간주납기
1 | 26110-140003-202607-2-510-000418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 *호(중앙동*가) | 롱* 유한회사 | 지방소득세(법인소득) | 독촉장 | 3917210 | 폐문부재 | 20260710 | 20260930 | 20261102
2 | 26110-140003-202607-2-580-000404 |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길 *, *층(남포동*가) | 주식회사 미**홀딩스 | 지방소득세(법인소득) | 독촉장 | 861420 | 폐문부재 | 20260710 | 20260930 | 20261102
공시송달문(2026년9월30일).hwpx
한글 첨부 본문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 3. 26.> |
지방세 공시송달 ○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롱* 유한회사 외 1 ○ 서류의 송달지: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 *호 외 1 ○ 서류의 명칭: 지방소득세(법인소득) 7월 수시분 독촉장 ○ 서류의 내용: 지방소득세(법인소득) 7월 수시분 독촉장 위의 서류를 2026년 9월 7일 귀 법인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고지서가 반송되었으므로 (납부기한을 2026년 11월 2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부산광역시중구청장 비고 1. 같은 사람에 대하여 여러 건을 공고하거나 여러 명에 대하여 공고할 경우에는 첨부서류로 작성하여 공고하여도 무방함 2. 서류가 납세고지서, 독촉장 등일 경우에는 부과 연월일, 주요세목, 총 세액 등을 기재할 것 3. 납부기한 등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변경된 납부기한 등을 함께 기재할 것 4 . 기간의 계산은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4일째 되는 날 24시까지임 5. 다음 각 목의 사항은 특수문자(*)로 변환하여 표기할 것. 이 경우 송달 대상자의 생년월일 등 추가정보는 기재하지 않는다. 가.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중 글자 1개(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의 글자가 4개 이상인 경우에는 2개) 나. 서류의 송달지 중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건물번호 및 같은 법에 따른 상세주소 6. 송달 대상자 해당 여부에 대해 지 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유선을 통한 확인 방법을 안내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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