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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중구
중구일자리경제과2026-09-29

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게시기관중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bsjunggu.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5:50: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규정에 의한 담배소매인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 제2026 812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812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업을 폐업수리하고, 아래와 같이 인근 지역 담배소매인 지정 희망자의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9.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1. 담배소매인 폐업 사항 상호 | 영업소 위치 | 폐업일자 | 구분 | 잠수기수협 바다마트 | 부산광역시 중구 자갈치해안로 60 | 2026.09.29. |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경우 | 2. 담배소매인지정 신청 대상 위치 : 폐업지역 일대 3. 신청기간 : 2026. 9. 29.(화) ~ 10. 6.(화) 18:00 한 4. 신청장소 :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접수) 5. 신청대상 : 담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6. 구비서류 가. 소매인지정 신청서 1부(구청 일자리경제과 비치 소정양식) 나.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전산조회 가능) 1부 라. 국가유공자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가족의 범위 : 동일 주민등록표상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7. 지정방법 : 기간 내 신청서 접수 후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신청인이 1명이면 추첨 없이 지정) 8. 문의사항 : 중구청 일자리경제과(☎051-600-452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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