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우리동네동물병원 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중구청 일자리경제과(☎051-600-4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결과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중구 공고 제 811호
2026년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결과 공고문
2026년 우리동네동물병원 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보조사업자 선정내역
(단위 : 천원)
부서 | 세부사업명 | 예산액 | 업체명 | 지원액 | 담당자 연락처 |
일자리 경제과 | 우리동네 동물병원 | 4,000 | 엔젤인펫츠 | 4,000 | 600-4484 |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제 출 처: 일자리경제과
신청서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등 (붙임 참고)
[붙임]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류 |
[서식1]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서식2] | 사업계획서 |
[서식3] | 청렴서약서 |
[서식4]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카드) 사본 |
[서식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신청업체명 | | 대표자 | |
소재지(주소) | | 전화번호 |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액 (천원) | 총사업비 | 지방보조금 | 자부담 | 보조금 보조율 (%) |
지 원 결정액 | 기 교부액 | 금 회 교부 신청액 |
| | | | | |
지방보조사업 목 적 | |
지방보조사업 내 용 | |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단체명 : (직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청렴 이행서약서 1부 3. 지방보조금 전용통장(카드) 사본 1부 (※ 예금주는 단체명 및 대표자를 같이 표기 ) |
[서식2]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예산서에 기재된 사업명(행사명) 기재
나. 사업기간 :
다. 사 업 비 :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 자부담 재원 : 회원회비( 천원), 후원( 천원), 기타( 천원)
라. 사업내용 :
2. 사업내용 (단위 : 천원)
사 업 명 | 사업기간 | 사업내용 | 소요금액(천원) |
사업1 | | | 총액 : -자체회비: -보조금: -기부금: |
사업2 | | | |
3. 사업비 집행계획
가. 세부사업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세부사업 | 재원 | 지출항목 | 지출내역 | 금액 | 산 출 내 역 |
| | 총 계 | | | |
0000 사업 | 보조금 | 소 계 | | | |
강사료 | | | ○ ○○○ 강연 - 원 × 명 × 일 = |
인쇄비 | | | ○ 책자 제작 - 5,000원 × 100권 = 500,000 |
홍보비 | | | ○ 행사현수막 제작 - 60,000원 × 1매 = 60,000 |
자부담 | 소 계 | | | |
임차료 | | | |
강사료 | | | |
※ 사업비 집행계획서는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의 근거가 되므로 지방보조금 신청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집행해야 할 부분을 명확하게 작성
나. 월별 집행계획
(단위:천원)
사업명 | 사업비 | 재원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보조금 | | | | | | | | | | | | |
| | 자부담 | | | | | | | | | | | | |
4.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에 따른 수입금
가. 예상수입액 : 천원
나. 수입내역
다. 수입금 사용처 및 계획 : 별지작성 가능
5. 보조사업의 효과 등
가.
나.
6. 보조사업자 자산 및 부채현황
가. 자산내역 ※자산은 건물, 토지, 사무실 보증금, 보유자동차 등
구 분 | 자산항목 | 평가가액(천원) | 취득일자 | 비고 |
부동산 | | | | |
동 산 | | | | |
예금액 | | | | |
나. 부채내역 ※채무항목은 미지급금, 부가세 등 각종 세금 체납액, 대여금 등
채무항목 | 채무액 | 채무사유 | 변제계획 |
| | | |
[서식3]
※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청렴서약서 작성 및 제출
(앞쪽)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중구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부산광역시 중구 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부산광역시 중구 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지방보조사업자 준수사항 > | |
| |
▪ 지방보조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목적 외 사용)에 사용하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 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ㆍ교환ㆍ대여, 담보의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
20 . . .
○○○업체 대표 성명: (서명)
○○업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업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 <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및 벌칙 규정 > | |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보조금 반환, 수행배제 및 제재부가금 등 부과 규정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 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8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서식4]
지방보조금 전용통장(카드) 사본 1부 |
※ 통장 잔액 ‘0’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