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공고(입법예고) 제2026 - 1650호
고흥군 농촌진흥 및 농업인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흥군 농촌진흥 및 농업인육성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30일
고 흥 군 수
1. 조 례 명: 고흥군 농촌진흥 및 농업인육성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 농촌진흥청 농촌지도사업에서 사용하는 ‘농업인학습단체’ 용어를 반영하여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농업학습단체”를 “농업인학습단체”로 변경
(안 제2조제4호, 제3조제3호, 제6조, 제7조,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1항)
4. 입법예고 기간: 2026. 9. 30. 〜 10. 20.(21일간)
5. 의견제출
○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고흥군농업기술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6. 9. 30. ∼ 2026. 10. 20.(21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e-mail 포함), 직접방문, 전화, 팩스 등
다. 제출기관: 고흥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인력육성팀)
-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풍양면 풍남로 143 (우)59549
- 전화: 061-830-6821 팩스: 061-830-5596 이메일:
[email protected]
라.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고흥군 농촌진흥 및 농업인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식 1부. 끝.
【붙임 1】
고흥군 농촌진흥 및 농업인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고흥군 농촌진흥 및 농업인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농업학습단체”란”을 ““농업인학습단체”란”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농업학습단체”를 “농업인학습단체”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농업학습단체 연수)”를 “(농업인학습단체 연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학습단체”를 “농업인학습단체”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농업학습단체 교육ㆍ행사)”를 “(농업인학습단체 교육ㆍ행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학습단체”를 “농업인학습단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농업학습단체의”를 “농업인학습단체의”로, “농업학습단체 주관”을 “농업인학습단체 주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농업학습단체”를 “농업인학습단체”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농업인ㆍ농업학습단체ㆍ소비자”를 “농업인ㆍ농업인학습단체ㆍ소비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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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농업학습단체”란 농업생산력 증진을 위한 기술습득, 정보교환 및 지역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농업인 품목별연구회 등)를 말한다. | 4. “농업인학습단체”란 ----------------------------------------------------------------------------------------------------------------------------------.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제3조(지원)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농촌지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농업학습단체 가 주관하는 회의, 교육(국내외 연수 포함), 행사 | 3. 농업인학습단체 ----------------------------------- |
4. ∼ 6. (생 략) | 4. ∼ 6. (현행과 같음) |
제6조 (농업학습단체 연수) 농업학습단체 가 주관하는 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6조 (농업인학습단체 연수) 농업인학습단체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제7조 (농업학습단체 교육ㆍ행사) ① 농업학습단체 가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7조 (농업인학습단체 교육ㆍ행사) ① 농업인학습단체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그 밖에 농업학습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학습단체 주관 교육 및 행사 | 4. ------ 농업인학습단체의 -------------------------- 농업인학습단체 주관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8조(농업인 교육훈련) ①ㆍ② (생 략) | 제8조(농업인 교육훈련)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군수는 전문 농업인력 양성을 위하여 농업학습단체 를 과학영농의 선도실천 및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로 육성하여야 한다. | ③ ----------------------------- 농업인학습단체---------------------------------------------------------------------. |
제9조(현장교육 등) ① 소득작목 발굴 및 기술습득,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하여 농업인ㆍ 농업학습단체ㆍ소비자 를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현장교육 등) ① --------------------------------------------- ------------------- 농업인ㆍ농업인학습단체ㆍ소비자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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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의 견 제 출 서 |
조 례 명 | 고흥군 농촌진흥 및 농업인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안)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
조례 일부개정안 내용 | 의 견 |
| |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 2026년 월 일 | |
| 제출자 | (서명) |
고흥군수 귀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