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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재난안전과2026-09-30

고흥군 화재폐기물처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고흥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재난안전과
공고번호고흥군 공고 제2026-1657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goheung.go.kr/index.do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6:06: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고흥군 화재폐기물처리비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고흥군 화재폐기물처리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고흥군 공고 제2026-1657호 고흥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흥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30일 고 흥 군 수 1. 조 례 명 :「고흥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제외 기준을 명확히 하고, 무허가 주택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며, 상속인의 신청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제외 대상 신설(안 제6조) -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 피해 보험금을 받은 경우 지원제외 - 화재 피해가 경미한 경우(10퍼센트 미만 손실) 지원 제외 - 무허가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예외 ○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신청인 범위 확대(안 제7조) - 화재 발생 후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중 1명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 4. 입법예고 기간 : 2026. 9. 30. 〜 10. 20.【20일간】 5. 조례 개정안 : [붙임 1] 참고 6. 의견제출 ❍ 「고흥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고흥군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6. 9. 30. ~ 10. 20. (2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직접 방문, 전화, 팩스 등 다. 제출기관: 고흥군청 재난안전과(안전정책팀) -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우)59542 - 전화: 061-830-5850 팩스: 061-830-5625 이메일: [email protected] 라.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1. 고흥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서식 1부. 끝. [붙임1] 고흥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흥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에 따른 화재폐기물”을 “화재폐기물”로 한다. 제6조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 피해 보험금을 받는 경우 5.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퍼센트 미만 소실) 경우 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단, 무허가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세입자는”을 “임차인은”으로,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따라 신청서를 받은”을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재발생 이후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중 1명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지체없”을 “지체 없”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할”을 “않는”으로 한다. [붙임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지원 내용)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내용) ① ----- 화재폐기물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6조(지원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 제6조(지원 제외)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 피해 보험금을 받는 경우 | <신 설> | 5.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퍼센트 미만 소실) 경우 |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 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 제7조(지급신청 등) ①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세입자는 화재폐기물을 처리한 뒤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의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증빙 서류(화재폐기물 처리 영수증, 화재 증명원)를 첨부하여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지급신청 등) ① -------------------------------------------------- 임차인은 ----------------------------- 별지제1호서식 ---------------------------------------------------------------------------------------------------------------------------. | <신 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재발생 이후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중 1명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장은 신청 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 | 제8조(지급결정)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확인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7일 이내에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 의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지급결정) ------------------------------------------------------------------------ 별지제2호서식 ----------------------------------------------. | 제9조(처리비용 환수) ① 군수는 지원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 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처리비용 환수) ① --------------------------------------------------------------------- 지체 없 --------------------. |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며, 환수 시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② ------------------------------------------------ 않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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