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공고 제2026-1655호
고흥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흥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30일
고 흥 군 수
1. 조 례 명 :「고흥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재난 발생 시 재난피해자 지원 업무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전담 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사항을 정비하여 체계적인 재난 대응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대책본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재난피해자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4. 입법예고 기간 : 2026. 9. 30. 〜 10. 20.【20일간】
5. 조례 개정안 : [붙임 1] 참고
6. 의견제출
○「고흥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고흥군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6. 9. 30. ~ 10. 20. (2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직접 방문, 전화, 팩스 등
다. 제출기관: 고흥군청 재난안전과(안전정책팀)
-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우)59542
- 전화: 061-830-5850 팩스: 061-830-5625 이메일:
[email protected]
라.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1. 고흥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서식 1부. 끝.
[붙임1]
고흥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흥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로 한다.
제2조 중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책본부”를 “고흥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을 “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대책본부장은 군수”를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본부장”을 “대책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차장, 통제관”을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으로 한다.
3. 총괄조정관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을 총괄하고, 대책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한다.
4. 대변인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며, 재난 수습 홍보업무를 총괄한다.
5. 통제관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대응ㆍ복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다만, 해당 부서의 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제5조제3항 중 “본부장은”을 “대책본부장은”으로, “통합지원본부”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로, “지체없”을 “지체 없”으로, “통합특별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고흥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고흥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고흥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대책본부”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발생시:”를 각각 “발생 시:”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발생시 대책본부구성”을 “발생 시 대책본부 구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고흥군”을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중「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을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2월 1일”을 “11월 15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본부장”을 “대책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하“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이”를 “이하 “매뉴얼”이”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본부장”을 “대책본부장”으로, “차장ㆍ통제관”을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고흥군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흥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제9조제1항 중 “위기관리 매뉴얼”을 “매뉴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작성”을 “작성하여”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고흥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고흥군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피해자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
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통합특별시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통합특별시재난피해자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피해자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5와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지원센터를 「고흥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이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2조)제1항 중 “영 제21조의2 제2항”을 “영 제21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대책본부회의”를 각각 “대책본부 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책본부회의 사무”를 “대책본부 회의 사무”로, “대책본부회의에”를 “대책본부 회의에”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3조)제1항, 같은 조(종전의 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종전의 제13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대책본부회의”를 각각 “대책본부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대책본부회”를 “대책본부 회”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4조) 중 “대책본부회의”를 “대책본부 회의”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부장”을 “대책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군”을 “고흥군”으로 한다.
제19조(종전의 제18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및 제2항 중 “말한다.)”를 각각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20조(종전의 제19조)제1항 중 “말한다.)는 제66조제4항”을 “말한다)는 법 제66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책본부회”를 “대책본부 회”로 한다.
[별표 1]
재난 대응 및 수습 주관부서(제6조제2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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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주관기관 | 재난 및 사고의 유형 | 재난수습 주관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 정보통신 사고 2.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 재무과 재난안전과 |
행정안전부 |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지진·화산·낙뢰· 가뭄·한파·폭염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 재난안전과 |
문화체육관광부 |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 문화체육과 |
농림축산식품부 | 1. 가축 질병 2. 저수지 사고 | 축산정책과 재난안전과 |
산업통상부 | 1.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2. 원유수급 사고 3. 원자력안전 사고 (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 4. 전력 사고 | 신재생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과 |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 사고 | 보건소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 감염병 재난 | 보건소 |
기후에너지환경부 | 1.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2. 식용수 사고 3.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4.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5. 황사 6. 미세먼지 | 환경정책과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
고용노동부 |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 경제산업과 |
국토교통부 | 1. 도로터널 사고 2. 육상화물운송 사고 3.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 건설과 건설과 종합민원실 |
해양수산부 | 1.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2. 조수(潮水) 3.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4. 해양 선박 사고 | 수산정책과 해양개발과 해양개발과 수산정책과 |
금융위원회 |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 경제산업과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 사고 (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은 제외한다) | 신재생에너지과 |
소방청 | 1. 화재·위험물 사고 2.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 |
국가유산청 | 국가유산 시설 사고 | 문화체육과 |
산림청 | 1. 산불 2. 산사태 | 산림정원과 산림정원과 |
해양경찰청 |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 해양개발과 |
비고: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고흥군 재난 안전대책본부장이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관장 사무를 기준으로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
[별표 2]
실무반의 임무 (제6 조제1항 관련) 1. 자연재난의 경우 |
구 분 | 업무와 역할 |
가. 재난상황 관리반 | 1)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 가)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다)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마) 각종 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바)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사) 영상회의 준비·운영 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
2) 상황보고서 작성팀 | 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나) 주요 인사 방문 시 보고서 작성 다) 피해정보의 수집 ㆍ 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 ㆍ분석 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1) 태풍ㆍ호우: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3) 지진(지진해일)·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4) 가뭄: 가뭄 피해 및 저수율, 용수공급상황 등 파악 (5) 폭염: 기온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6) 한파: 기온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마)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바)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사)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아)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자) 텔레비전 방송 모니터링 차)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
3)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 가) 대책본부회의 개최 나) 고흥군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관리 다)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라) 각종 지시사항 처리 마)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바)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사)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아) 재난발생지역의 예보·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자)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차) 상황근무자 식사ㆍ야식 등 후생ㆍ복지 카)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ㆍ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타)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파) 국가재난관리시스템(KRMS ) 교육 등 시스템운영 지원 |
4) 행정지원팀 | 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
나. 협업기능반 | 1) 긴급 생활안정 지원반 | 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수용ㆍ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 ㆍ 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 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
2) 긴급 통신 지원반 | 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기반시설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
3)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가) 공공ㆍ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 ㆍ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 ㆍ 장비 ㆍ 자재 등 지원 다) 각 부서 응급복구 현황 파악 |
4)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반 | 가) 군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ㆍ긴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
5)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 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KRMS)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가동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라) 장비ㆍ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마)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 자재로 활용하도록 지원 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 현황 파악 관리 |
6) 교통대책반 | 가) 재난발생지역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나)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다) 교통두절구간(육상, 해상, 항공) 실태 파악 보고 라) 연안여객선, 유도선 운항 통제 실시 마) 육상, 해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 바)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
7) 의료 및 방역 서비스 지원반 | 가) 재난발생지역 의료 ㆍ 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다)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 ㆍ확인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ㆍ확인 바) 감 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 ㆍ운영 |
8) 재난현장 환경 정비반 | 가)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ㆍ관리 나)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ㆍ 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 (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ㆍ운영의 지도ㆍ확인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
9)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가) 자원봉사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도ㆍ확인 나)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 피해가구 안전 점검 등 전문 자원봉사활동 지원 추진 |
10) 사회질서 유지반 | 가)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라)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마)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
11) 수색, 구조․ 구급 지원반 | 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마)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
12) 재난 수습 홍보반 | 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레비전ㆍ라디오ㆍ케이블텔레비전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ㆍ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다)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마) 언론발표 준비ㆍ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바)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사)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아)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자)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차) 현장, 중앙대책본부, 수습본부, 대책본부의 재난수습 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
다.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 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 기능ㆍ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
2. 사회재난의 경우 |
구 분 | 업무와 역할 |
가. 재난 상황 관리반 | 1) 상황관리 총괄팀 | 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중앙 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고흥군의 대책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
2) 수습상황 파악팀 | 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고흥군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ㆍ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
나. 협업기능반 | 1) 긴급 생활안정 지원반 |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
2) 긴급 통신 지원반 |
3)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4)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반 |
5)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6) 교통대책반 |
7) 의료 및 방역 서비스 지원반 |
8) 재난현장 환경 정비반 |
9)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10) 사회질서 유지반 |
11) 수색, 구조․ 구급 지원반 |
12) 재난 수습 홍보반 |
다. 재난대응협업반 | 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 |
라. 현장지원반 | 수습본부, 고흥군 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 |
[별표 3] 자연재난에 따른 대책본부 편성기준 (제6조제1항 관련) |
비상단계 | 비상1단계 | 비상2단계 | 비상3단계 |
본 부 장 | 군수 |
차 장 | 부군수 |
총괄조정관 | 재난안전과장 |
통 제 관 | 주관부서장 또는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 |
담 당 관 |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실 무 반 | 인 원 | 6+α명 | 13+α+β명 | 18+α+β명 |
반 장 | 팀장 또는 담당 1명 | 과장 1명 | 과장 1명 |
1) 상 황 관 리 총 괄 반 | 가)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팀 | (5명) ㆍ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ㆍ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 (5명) ㆍ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ㆍ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 (6명) ㆍ재난안전상황실 직원 2명 ㆍ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 | - | (3명)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2명 | (3명)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2명 |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 - | (3명)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2명 | (7명)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ㆍ주관부서 직원 5명 |
라) 행정지원팀 | - | (1명) ㆍ행정과 직원 1명 | (1명) ㆍ행정과 직원 1명 |
2) 협업기능반(α) |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재난안전과, 사회복지과) |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환경정책과, 해양개발과) |
다) 긴급 통신지원반(홍보소통과) |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시설물 소관부서) |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신재생에너지과) |
바) 재난수습 홍보반(홍보소통과) |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재난안전과, 행정과) |
아) 교통대책반(경제산업과) |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보건소) |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사회복지과) |
카) 사회질서 유지반(행정과/경찰서협조) |
타) 수색, 구조ㆍ구급반(재난안전과/소방서협조) |
3) 관계 지역 재난관리책임 기관 지원반 (β) | ㆍ 고흥 교육지원청, 제95보병여단, 고흥경찰서 , 고흥소방서, 한국농 어촌공사 고흥지사 , 한국전력공사 고흥 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남동부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남동부지사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
비고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교통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5.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6. 읍·면별 직원은 비상단계별 상황에 따라 1명 이상이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7. 부서별 직원은 비상단계별 상황에 따라 10분의 1 이상이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8. 위 표에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
[별표 4] 사회재난에 따른 대책본부 편성기준 (제6조제1항 관련) |
본 부 장 | 군수 |
차 장 | 부군수 |
총괄조정관 | 재난안전과장 |
통 제 관 | 재난업무 담당 과장 또는 재난의 대응ㆍ복구 주관부서의 장 |
담 당 관 |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실 무 반 | 인 원 | 총 4+α+β+γ명 |
반 장 | 과장급 1명 |
1) 재난상황 총괄반 (4명) | 가) 상황관리총괄팀 (2명) | ㆍ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1명 |
나) 수습상황파악팀 (2명) | ㆍ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1명 |
2) 재난대응협업반 (α) |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ㆍ재난안전과, 사회복지과 |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ㆍ환경정책과, 해양개발과 |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ㆍ홍보소통과 |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ㆍ시설물 소관부서 |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ㆍ신재생에너지과 |
바) 재난수습 홍보반 | ㆍ홍보소통과 |
사) 재난관리 자원 지원반 | ㆍ재난안전과, 행정과 |
아) 교통대책반 | ㆍ경제산업과 |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 ㆍ보건소 |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ㆍ사회복지과 |
카) 사회질서 유지반 | ㆍ행정과, 고흥경찰서 |
타) 수색, 구조ㆍ구급반 | ㆍ재난안전과, 고흥소방서 |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β) | ㆍ 고흥 교육지원청, 제95보병여단, 고흥경찰서 , 고흥소방서, 한국농 어촌공사 고흥지사 , 한국전력공사 고흥 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남동부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남동부지사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
현장지원반(γ) | ㆍ해당 재난관리 실··과·소 소속 직원 |
비고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擴散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고흥군대책본부 실무반은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별표 5] 고흥군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편제 (제12조제4항 관련) |
1. 고흥군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
구분 | 임무 |
가. 피해지원 상황관리 |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업무 총괄·조정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 관련 민원 관리 총괄 3) 외국인 피해자 통ㆍ번역 지원 등 총괄 |
나. 피해가족 및 언론 소통 | 1) 피해가족 대상 수습 상황 설명 및 언론브리핑 지원 2) 피해가족 협의회 대상 수습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 및 기타사항 안내 |
다. 민원접수 | 1) 현장민원실 운영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민원 취합·관계기관 공유 |
라. 치료지원 | 1) 부상자 입ㆍ퇴원 등 현황 관리 2) 치료기관 안내 및 연계 등 지원 3) 의료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마. 장례지원 | 1) 시신 및 유류품 인도, 장례 관련 절차 등 안내 2) 장례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바. 심리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ㆍ연계 2)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고위험군 관리 및 심리치료 등 지원 |
사. 법률지원 |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안내 및 법률 지원기관 연결 |
아. 협업지원 | 1) 각 기관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2) 피해신고서 접수ㆍ처리 지원 3) 구호금, 세금 감면 등 지원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 |
자. 이재민구호 | 1)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 2)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제공 3) 임시주거시설 제공 |
차. 피해가족 협의회 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자조모임ㆍ협의회 등 지원 2) 배·보상, 추모사업 등 협의회 활동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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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흥군재난피해자지원센터 편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4c0053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58pixel, 세로 413pixel |
비고 1. 재난유형별 현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편제를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제6조제1항에 따른 고흥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에서 수행하는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붙임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에 따라 고흥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 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고흥군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 제2조(정의)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 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고흥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 8.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9. 그 밖에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9. --------------- 본부장 ----------------------------------------------- |
제4조(대책본부 구성 등)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 제4조(대책본부 구성 등) ① -------------------------------. |
1. 대책본부장은 군수 가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 1.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 |
2. 차장은 부군수가 되며, 본부장 을 보좌한다. | 2. ----------------- 대책본부장 -----. |
3. 통제관은 별표1의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 3. 총괄조정관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을 총괄하고, 대책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한다. |
<신 설> | 4. 대변인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며, 재난 수습 홍보업무를 총괄한다. |
<신 설> | 5. 통제관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대응ㆍ복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다만, 해당 부서의 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
4 . (생 략) | 6 . (현행 제4호와 같음) |
②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장, 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 |
제5조(대책본부장의 지휘 등) ①ㆍ② (생 략) | 제5조(대책본부장의 지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 를 운영할 때에는 지체없 이 운영상황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통합특별시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대책본부장은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 ------ 지체 없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④ 그 밖에 통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흥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다. | ④ ------------------------------------------ 「고흥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 |
제6조(대책본부 운영 및 편성 기준) ①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한다. | 제6조(대책본부 운영 및 편성 기준)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비상단계: 재난의 발생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고흥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를 운영하는 단계를 말한다. | 2. ------------------------------------------------------------------------------------------------------------- 대책본부 --------------------------------------. |
가. 자연재난 발생시: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고, 실무반의 역할과 기능은 별표 4와 같다. | 가. ------ 발생 시: -------------------------------------------------------------------------------------------------------------. |
나. 사회재난 발생시: 실무반 편성은 별표 5와 같고, 실무반 역할과 기능은 별표 6과 같다. | 나. ------ 발생 시: ----------------------------------------------------. |
다. 비상단계 발생시 대책본부구성 은 별표 7과 같다. | 다. ------ 발생 시 대책본부 구성 ---------------. |
3. 실무반은 고흥군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지원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 3. ------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7조(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 |
1. 자연재난대책기간: 자연재난 중「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로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 1. ----------------------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나. 겨울철: 매년 12월 1일 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 나. --------- 11월 15일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3. 그 밖에 본부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3. ------ 대책본부장 -------------------- |
② 비상단계의 대책본부 운영여부 판단은 제8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이하“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이 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 이하 “매뉴얼”이 ------------------------------------------. |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 (생 략) |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 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 ② ------------------------ 대책본부장 ------------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 |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 ③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고흥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 3. 「고흥군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흥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제9조(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대책본부장은 제6조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하고 대책본부를 운영할 경우에는 위기관리 매뉴얼 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장에게 소속직원을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 매뉴얼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0조(파견근무자 사전교육 등) ①ㆍ② (생 략) | 제10조(파견근무자 사전교육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한 파견근무대상자 명단과 비상연락체계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 ③ --------------------------------------------------------------------------------------- 작성하여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12조(고흥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고흥군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피해자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 ③ 피해자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5와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지원센터를 「고흥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이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
제12조 (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영 제21조의2 제2항 에 따른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책본부장이 되며,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한다. | 제13조 (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영 제21조의2제2항 --------------------------------------------------------------------------------. |
② 대책본부회의 는 통제관을 포함하여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 ② 대책본부 회의 -------------------------------------------------------------. |
③ 대책본부회의 의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대책본부 회의 -------------------------------------------------------------------------------------------------------. |
④ 대책본부회의 사무 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책본부회의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④ 대책본부 회의 사무 -------------- 대책본부 회의에 ------------------------------------------. |
제13조 (대책본부회의 소집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 는 의장 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소집한다. | 제14조 (대책본부회의 소집 및 운영) ① 대책본부 회의 ------------------------------------. |
② 의장이 대책본부회의 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 | ② ---- 대책본부 회의 -----------------------------------------------------------------------------------. -----------------------------------------------------------------------------------------------------. |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 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사람으로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 대책본부 회의 -----------------------------------------------------------------------------------------------------------------------------------. |
④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역기상대, 그 밖의 유관기관의 관계자에게도 대책본부회의 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고, 외 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④ -------------------------------------------------------------------------------- 대책본부 회의 --------------------------------------------------------. |
⑤ 대책본부회의 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⑤ 대책본부 회의 --------------------------------------. |
⑥ 통제관은 대책본부회 의 안전 사전검토, 통합 지원대책 및 실무반 운영 등 실무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⑥ ------ 대책본부 회 ----------------------------------------------------------------------------------------. |
제14조 (기록 등) 대책본부장은 실무반으로 하여금 대책본부회의 의 내용을 기록하게 할 수 있고, 이를 대책본부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5조 (기록 등) ------------------------- 대책본부 회의 ------------------------------------------------------. |
제15조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①ㆍ② (생 략) | 제16조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본부장 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 대책본부장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군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 4. 고흥군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16조 ㆍ 제17조 (생 략) | 제17조 ㆍ 제18조 (현행 제16조 및 제17조와 같음) |
제18조 (사회재난 피해상황 신고 등) ① 법 제58조에 따른 재난 피해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피해신고서를 군수(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을 말한다.) 에게 신고한다. | 제19조 (사회재난 피해상황 신고 등) ① ------------------------------------------- 별지제1호서식 ------------------------------------------------------- 말한다) -------------. |
② 군수(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을 말한다.) 는 피해신고서를 접수하면 피해사실을 확인 한 후 별지 제2호 서식 의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② ---------------------------------------- 말한다) ----------------------------------------- 별지제2호서식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9조 (사회재난 피해지원 기준 등) ① 군수(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을 말한다.)는 제66조제4항 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금액 및 복구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별표 8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제20조 (사회재난 피해지원 기준 등) ① --------------------------------------- 말한다)는 법 제66조제4항 ---------------------------------------------------------------------------------------------. |
② 피해 지원금액을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대책본부회 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② ----------------------------------------- 대책본부 회 --------------------. |
| |
[붙임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고흥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 성명 (단체명) : (서명)
○ 주 소 :
○ 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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