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나. 예고기간 : 2026. 9. 30. ~ 10. 21. (21일간)
다. 예고내용 : 붙임 참조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수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26-120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회계관리에 관한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개정이유
물가 상승 등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사용하는 소규모 지출의 한도 상향 및 일반 지출 처리기준을 명확히 하고, 회계담당부서의 재정합의 범위를 조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의 소규모 지출 한도 상향 및 일반지출 처리 기준 명확화 (안 제7조제3항)
- (기존) 200만원 → (변경) 300만원
나.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금액 조정 (안 별표 5)
- (기존) 200만원 → (변경) 300만원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0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영구청장(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등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기관: 수영구청
- 주 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로 100(남천동)
수영구청 재무과(회계계) 우편번호 48305
- 전 화: 051-610-4144
- 팩 스: 051-610-4149
부산광역시 수영구 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수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훈령 별표 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추정가격 3백만원 이하 소규모 물품의 구매ㆍ제조ㆍ임차 및 용역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
별표 5 제1호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의 합의대상금액란 및 같은 표 제2호 물품 제조·구매의 합의대상금액란 중 “200만원”을 각각 “3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5】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 경비(제6조 관련)
대 상 경 비 | 합의대상금액 |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 300만원 이상 |
2. 물품 제조·구매 | 300만원 이상 |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50만원 이상 |
4. 민간위탁경비 | 전 액 |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보전금, 행사관련경비 | 전 액 |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 전 액 |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 전 액 |
8. 기타 구청장이 정한 경비 | 전 액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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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출의 절차) ①ㆍ② (생 략) | 제7조(지출의 절차)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훈령 별표 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추정가격 3백만원 이하 소규모 물품의 구매·제조·임차 및 용역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 |
【별표 5】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 경비 (제6조 관련) 대 상 경 비 | 합의대상금액 |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 200만원 이상 |
2. 물품 제조·구매 | 200만원 이상 |
3. ∼ 8. (생 략) | (생 략) |
【별표 5】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 경비 (제6조 관련) 대 상 경 비 | 합의대상금액 |
---------------------- | 300만원 이상 |
2. ------------- | 300만원 이상 |
3. ∼8.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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