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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수영구
수영구건설과2026-09-29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수영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건설과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suyeong.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6:55: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전「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른 통지를 하고자 하나 행위(소유)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가. 공 고 명 :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 통지 나.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14. 다. 방 법 : 점용물 현장, 구청게시판, 구청 홈페이지 공고 라. 원상회복 대상 : 부산 수영구 남천동 561번지 지선 공유수면 마. 원상회복 의무자 : 미상 바. 원상회복 및 의견제출 기한 : 2026. 10. 14.(수) 사. 문 의 처 :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설과 건설행정계(☎051-610-4632) 붙임 1. 2026년9월29일-a0-공고결재 2. 공시송달 공고문. 끝

공시송달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26 - 1198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산 수영구 남천동 561번지 지선 공유수면을 무단 점·사용한 선박에 대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전「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른 통지를 하고자 하나 행위 (소유)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9.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공 고 명 :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14. 3. 공고사항 : 붙임문서 참조 4. 원상회복 대상 : 부산 수영구 남천동 561번지 지선 공유수면 5. 원상회복 의무자 : 미상 6. 의견제출 기한 : 2026. 10. 14.( 수 ) 7. 기타사항 : 상기 기한 내 원상회복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유수면을 원상회복 하지 「 않을 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 원상회복 명령,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8. 문 의 처 :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설과 건설행정계( ☎051-610-4632)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현장사진(YFR 기재)-1 현장사진(OCEANIS 381, BENETEAU S 기재)-2 현장사진(king 기재)-3 현장사진 (10-YT- 기재)-4 현장사진(MARINE CITY YACHT CLUB기재)-5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처 분 사 전 통 지 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 제목 성명(명칭) 미상 당사자 주 소 미상 처분의 원인이 수영구 남천동 561번지 지선 공유수면을 허가없이 점용·사용하여「공유수면법」제8조를 위반한 되는 사실 사항 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수면법」제21조에 따른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 내용 법적근거 및 「공유수면법」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조문내용 같은 법 제21조(원상회복 등) 기관명 수영구청 부서명 건설과 담당자 김혜윤 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로 전화번호 051-610-4632 제출처 100(남천동) 의견제출 전자우편 주소 [email protected] 팩스번호 051-610-4639 제출기한 2026년 10월 14일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 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절차법」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1)인허가등의 취소 2)신분·자격의 박탈 3)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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