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26 - 1198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산 수영구 남천동 561번지 지선 공유수면을 무단 점·사용한 선박에 대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전「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른 통지를 하고자 하나 행위
(소유)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9.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공 고 명 :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14.
3. 공고사항 : 붙임문서 참조
4. 원상회복 대상 : 부산 수영구 남천동 561번지 지선 공유수면
5. 원상회복 의무자 : 미상
6. 의견제출 기한 : 2026. 10. 14.( 수 )
7. 기타사항 : 상기 기한 내 원상회복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유수면을 원상회복 하지
「
않을 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
원상회복 명령,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8. 문 의 처 :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설과 건설행정계( ☎051-610-4632)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현장사진(YFR 기재)-1
현장사진(OCEANIS 381, BENETEAU S 기재)-2
현장사진(king 기재)-3 현장사진 (10-YT- 기재)-4
현장사진(MARINE CITY YACHT CLUB기재)-5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처 분 사 전 통 지 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
제목
성명(명칭) 미상
당사자
주 소 미상
처분의 원인이 수영구 남천동 561번지 지선 공유수면을 허가없이 점용·사용하여「공유수면법」제8조를 위반한
되는 사실 사항
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수면법」제21조에 따른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
내용
법적근거 및 「공유수면법」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조문내용 같은 법 제21조(원상회복 등)
기관명 수영구청 부서명 건설과 담당자 김혜윤
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로 전화번호 051-610-4632
제출처 100(남천동)
의견제출
전자우편
주소
[email protected] 팩스번호 051-610-4639
제출기한 2026년 10월 14일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
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절차법」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1)인허가등의 취소 2)신분·자격의 박탈 3)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