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26 - 119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09월 29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2. 제정사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영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인플루엔자 감염 및 확산을 예방하여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안 제1조)
나.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안 제2조, 제3조)
다. 예방접종업무의 위탁 (안 제4조)
라. 지원절차 (안 제5조)
마. 환수조치 (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월)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영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등
나. 기재내용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참조 : 보건행정과장)
- 주 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37-5, 수영구보건소 (광안동)
- 전 화 : 051-610-5673
- 팩 스 : 051-610-4799
- 전자메일 :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kaferry@korea.kr
붙임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서식 1부. 끝.
[붙임1]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내용)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예방접종 비용의 지원은 예방접종 사업기간 중 1회로 한정한다.
③ 예방접종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예방접종 지원대상은 예방접종일 기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사람
2. 해당 예방접종 사업기간 내에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
3. 예방접종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불가능한 사람
제4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관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 의료기관에 예방접종업무 관련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 ①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경우
2.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반여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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