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호미곶권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기본계획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고시 제2026-283호
호미곶권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본계획 고시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호미곶권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하여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7조(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수립·변경의 고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82조(각종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에 따라 사업계획(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30일
포 항 시 장
1. 사 업 명 : 호미곶권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2. 사업목적
어촌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 발전 도모
3. 사업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2·3리~구만1리 일원
4. 사업기간 : 2025년 ~ 2028년(4개년)
5. 사 업 비 : 8,796백만원(국비(70%) : 6,157, 지방비(30%) : 2,639)
6.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 생활문화센터 신축, 대보3리 마을회관 조성, 대보2리 마을회관 환경개선, 구만1리 마을회관 환경개선, 골목길 정비
- 지역역량강화 : 마을상징 발굴 및 운영역량강화, 주민역량강화 교육
- 부대비용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8. 사업시행자 : 포항시장
9.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붙임조서 참조
10. 문의 : 포항시 해양수산국 어촌활력과(☎054-270-2763)
사업 투자계획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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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09pixel, 세로 918pixel
사각형입니다.
기본계획 종합계획도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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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81pixel, 세로 861pixel
붙임 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서
일련 번호 | 토지소재 | 지번 | 지목 | 지적면적 (㎡) | 편입면적 (㎡) | 소유자 | 비고 |
시 | 읍·면 | 리 |
1 | 포항시 | 호미 곶면 | 대보리 | 256-2 | 잡 | 2,402 | 1,700 | 국 (재정경제부) | 생활문화센터 |
※ 사업 시행에 따라 토지명세 및 편입면적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