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인원 및 업무
가. 채용인원 : 총 1명
나. 종사업무
? 산불상황관제 모니터링
? 산림 및 등산로 조사, 관리
? 산림관리 업무 행정보조
? 기타 관계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제반 업무
2. 보수 및 근로조건
가. 근무기간 및 인건비
? 82,560원/1일(2026. 10. 12. ~ 2026. 12. 31.)
※ 예산에 따라 근무기간 조정될 수 있음
※ 주휴 및 연차유급수당 지급
※ 야간, 휴일근무 시 수당지급
나. 근로시간
? 1일 8시간 주5 ~ 6일 근무
(※ 예산 및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근무장소 : 포항시 관내 산림전역
라. 4대 보험 의무가입(건강, 국민, 고용, 산재)
마. 무단결근, 폭행, 욕설, 업무지시위반, 근무지이탈, 근무태만(음주행위 포함) 등
사유발생 시 1회 경고 후 해고
3. 선발기준
가. 지원자격
? 포항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신청일 기준 포항시 거주자, 신청일 기준 만 20세 이상 만 70세 이하인 자
? 공고일 기준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나. 우대사항
? 컴퓨터 프로그램(엑셀, 한글 등) 활용능력이 우수한 자
? 산림조사 장비(드론, GPS 등) 활용이 가능한 자
? 주말 근무가 가능한 자
4. 신청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26. 09. 30.(수) ~ 10. 07.(수) 09:00 ~ 18:00까지
나. 접수기간 : 2026. 10. 07.(수) 09:00 ~ 18:00까지
다. 접 수 처 : 녹지과 산림관리팀(☏270-3243)
※ 푸른도시사업단 3층 녹지과 산림관리팀
▶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045, 푸른도시사업단 3층
라.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09:00~18:00) 본인이 직접 방문접수
※ 우편, 인터넷, 전화접수 불가
마. 면 접 : 서류접수 시 면접 병행
바. 최종합격자발표 (합격자 유선연락) : 2026년 10월 08.(목) 예정
※ 불합격자 별도 통보하지 않음
※※ 최종합격자는 계약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여야 함
2026년 하반기 산림보호원 추가 공개채용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녹지과 공고 제 2026-호
2026년 하반기 산림보호원 추가 공개채용 공고 |
포항시 녹지과에서 2026년 하반기 산림보호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일
포항시 푸른도시사업단장
1 | | 채용인원 및 업무 |
가. 채용인원 : 총 1명
나. 종사업무
❍ 산불상황관제 모니터링
❍ 산림 및 등산로 조사, 관리
❍ 산림관리 업무 행정보조
❍ 기타 관계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제반 업무
2 | | 보수 및 근로조건 |
❍ 근무기간 및 인건비
▪ 82,560원/1일(2026. 10. 12. ~ 2026. 12. 31.)
※ 예산에 따라 근무기간 조정될 수 있음
※ 주휴 및 연차유급수당 지급
※ 야간, 휴일근무 시 수당지급
❍ 근로시간
▪ 1일 8시간 주5 ~ 6일 근무
(※ 예산 및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무장소 : 포항시 관내 산림전역
❍ 4대 보험 의무가입(건강, 국민, 고용, 산재)
❍ 무단결근, 폭행, 욕설, 업무지시위반, 근무지이탈, 근무태만(음주행위 포함) 등
사유발생 시 1회 경고 후 해고
3 | | 선 발 기 준 |
가. 지원자격
▪ 포항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신청일 기준 포항시 거주자, 신청일 기준 만 20세 이상 만 70세 이하인 자
▪ 공고일 기준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나. 우대사항
▪ 컴퓨터 프로그램(엑셀, 한글 등) 활용능력이 우수한 자
▪ 산림조사 장비(드론, GPS 등) 활용이 가능한 자
▪ 주말 근무가 가능한 자
4 | | 신청 및 접수 |
❍ 공고기간 : 2026. 09. 30.(수) ~ 10. 07.(수) 09:00 ~ 18:00까지
❍ 접수기간 : 2026. 10. 07.(수) 09:00 ~ 18:00까지
❍ 접 수 처 : 녹지과 산림관리팀(☏270-3243)
※ 푸른도시사업단 3층 녹지과 산림관리팀
▶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045, 푸른도시사업단 3층
❍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09:00~18:00) 본인이 직접 방문접수
※ 우편, 인터넷, 전화접수 불가
❍ 면 접 : 서류접수 시 면접 병행
❍ 최종합격자발표 (합격자 유선연락) : 2026년 10월 08.(목) 예정
※ 불합격자 별도 통보하지 않음
※※ 최종합격자는 계약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여야 함
5 | | 지원자 제출서류 |
① 사업신청서 1부(붙임 1)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붙임 2)
③ 취업제한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붙임3)
④ 공정채용 확인서 1부(붙임4)
⑤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붙임5)
⑥ 근무경력 확인서 1부(붙임6)
⑦ 주민등록등본 1부
⑧ 기술교육이수증,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대상자에 한함)
③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붙임 3)
④ 채용신체검사서 1부(최종 합격자에 한함)
6 | | 기 타 사 항 |
가.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 가능합니다.
※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반환청구 가능.
다. 응시원서나 각종 접수 서류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추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신청서 제출을 위하여 사용한 비용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마.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녹지과의 결정에 따릅니다.
바. 본 사업은 공개채용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단기사업으로서 연속고용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녹지과 산림관리팀(☎054-270-3243)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2026년 하반기 산림보호원 지원서
(접수번호 : )
채 용 분 야 | 2026년 하반기 산림보호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휴 대 전 화 번 호 | |
주 요 경 력 | 경력기간 | 근무기관 |
년 월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
관련자격증 또는 증명서 | 자격증 또는 증명서 명 | 취득일․재학기간․수료일 |
| |
| |
| |
상기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으며 허위 사실이 판명 되었을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서약하오며, 본인은 2025 년 임업공익직접지불금 기간제근로자로 근무 하고 자 붙임과 같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6. 09. . 신청자 : (인) 확인자 : (인) 푸른도시사업단장 귀하 |
첨부서류 1. 자격증 사본 1부. 2. 기타 참고서류. 끝. |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 동의일로부터 10년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 동의일로부터 10년 |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 참여자 선정종료시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26년 09월 일
포항시 푸른도시사업단장 귀하
[붙임3][별지 제6호서식] 취업제한 체크리스트(확인서)(제18조 관련)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6년 09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붙임4]
공정채용 확인서
성 명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포항시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최종 합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있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1.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하 ‘본인 등’)에 의한 채용관련 부당한 청탁
2. 채용과 관려하여 본인 등의 부당한 압력행사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3.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채용 전형 중 작성 또는 제출한 일체의 서류에 대한 위·변조 및 허위사실 기재
4. 기타 채용 전형 진행 및 합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정행위
2026년 09월 일
서약자: (서명)
포항시장 귀하
[붙임5]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포항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포항시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18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 채용결격사유 > ① 「 포항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 및 「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끈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2026년 09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포항시장 귀하
[붙임6]
근무경력 확인서
*고용보험이력 확인서 대체 가능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산림녹지 분야 종사경력 |
기 관 명 | 사 업 분 야 | 근무기간(월) | 비 고 |
| | . . . ~ . . . ( 개월) | |
| | . . . ~ . . . ( 개월) | |
| | . . . ~ . . . ( 개월) | |
| | . . . ~ . . . ( 개월) | |
| | . . . ~ . . . ( 개월) | |
| | . . . ~ . . . ( 개월) | |
| | . . . ~ . . . ( 개월) | |
| | . . . ~ . . . ( 개월) | |
위와 같이 근무경력을 제출합니다.
2026. 09. .
확인자 소속: 직 급 : 성명 (인)
포항시푸른도시사업단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