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제1항을 위반한 이륜자동차 행위자에 대해 같은 법 제84조 제3항 제9호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과태료)를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과태료) 고지 공시송달
2.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26. 9. 30. ~ 10. 15.
4.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자동차관리법 위반).hwpx
한글 첨부 본문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동 제2026 - 54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과태료)
고지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제1항을 위반한 이륜자동차 행위자에 대해 같은 법 제84조제3항제9호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중 앙 동 장
1. 공고 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과태료) 고지 공시송달
2. 공고대상 및 내용
연번 | 행위자 | 차량번호 | 주소 | 발송일 | 위반법규 | 위반내역상세 | 처분 내역 |
1 | 윤*빈 | - | 경북 포항시 북구 학전로 35, ***동 ***호 | 2026.9.15.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 미사용신고 이륜자동차 운행 | 처분사전통지 (과태료 고지) |
| 이 | 하 | 빈 | 칸 | | | |
3. 공고기간: 2026. 9. 30. ~ 10. 15.
4. 공고방법: 중앙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포항시 홈페이지 게재
5. 유의사항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동법 제84조 및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통지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기간까지 중앙동행정복지센터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종료되어,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제 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는 개별 법령의 규정 및 지방세기본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등의 규정에 따라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6. 기타 문의 사항은 포항시 북구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총무팀(☎054-240-773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