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인천광역시 검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업무 위탁지정 고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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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고시 제2026-38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 지정 고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인천광역시 검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1. 위탁업무명 :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2. 위탁기간 : 2026. 10. 1. ~ 2029. 9. 30.(3년)
3. 수탁자의 현황
1) 기 관 명 : 사단법인 인천광역시옥외광고협회
2) 대 표 자 : 노윤태
3) 주 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장로512번길 13, 3층
4. 검사지역 : 검단구 관할 지역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