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무연고 사망자 처리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게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무연고 사망자 공고문(노진영).hwpx (용량 : 56 KB)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26-1136호
무연고 사망자(기초생활수급자)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유골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 무연고 사망자 인적사항
성명 | 생년월일 (나이) | 성별 | 주소 | 사망장소 | 발생 경위 및 처리 | 비고 |
등록기준지 | 사망원인 |
노진영 | 58.10.21. (만68세) | 남 | 부산광역시 사상구 새벽로 167번길 3 (감전동) |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188 (동래성모병원) | ❍ 사망일시: 2026. 8. 29.(03시 20분) ❍ 사망경위: 입원중이던 동래성모병원에서 위암으로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자녀 모두 없으며, 제적등본 상 형제 없음 | |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산 95번지 | 병사 |
▢ 공고기간: 2026. 9. 30. ~ 2026. 10. 29. (1개월간)
▢ 봉안장소: 영락공원 봉안당 00동 00실 03551호
▢ 봉안기간: 2026. 9. 4.~2031. 9. 3. (5년간)
▢ 연 락 처: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생활보장과 (☎ 051-310-5265)
2026년 9월 30일
사 상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