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건축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 예고문을 당사자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건축허가 취소 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28. ~ 2026. 9. 11. (14일)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법적근거 : 「건축법」제11조제7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붙임 1. 의견제출서.
2. 건축허가 취소 예고 공시송달 공고문. 끝.
건축허가 취소 예고 공시송달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천안시 서북구 건축과 공고 제2026-1호
건축허가 취소 예고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11조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 예고하고자 당사자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8. 28.
천안시 서북구청장
1. 공고내용 : 건축허가 취소 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28. ~ 2026. 9. 11. (14일)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법적근거 : 「건축법」제11조제7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5. 공시송달내용
연번 허가번호 허가일 대지위치 건축주 주소 용도
천안시 서북구 서울특별시
1 2021-건축과- 2021.05.17. 성환읍 복모리 김○○ 송파구 제2종
증축허가-15 295-1 ○○○ 근린생활시설
6. 기타사항
가. 위 공고 내용은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
나. 공고기간 내에 위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의견제출처 :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봉주로 75, 서북구청 건축과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북구청 건축과(☎041-521-64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의견제출서.pdf
PDF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