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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원시
창원시민원지적과2026-09-30

진해구 민원지적과 제증명 발급 업무 기간제노동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민원지적과
공고번호창원시 진해구 공고 제2026-589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12:44: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진해구 민원지적과 제증명 발급 업무 기간제노동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1. 제증명발급 업무 기간제노동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문 1부. 2.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서식 1부. 3. 공정채용확인서 서식 1부. 4. 가족채용제한여부확인서 1부. 끝.

공고문(최종합격자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진해구 공고 제2026- 호 제증명 발급 업무보조 기간제노동자 모집 최종합격자 공고 | 창원시 진해구 공고 제2026-567호에 따른 기간제노동자 모집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창원시 진해구청장 ------------------------------------------------------------------------------------------------------------------------------------ 1. 합격자 명단 구 분 | 담당업무 | 인 원 | 합 격 자(응시번호) | 기간제 노동자 | 제증명 발급 업무보조 | 1 | 채용-23 | * 노동계약 체결 후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2. 서류제출 ❍제출기한 : 2026. 10. 01.(목) 14:00까지 ❍제출장소 : 진해구 민원지적과 민원팀 ❍제출서류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공정채용 확인서, 가족채용 제한여부 확인서(신분증 반드시 지참) * 서류제출 시 노동계약서 및 서약서 작성 3. 유의사항 ❍제출기한까지 서류 미제출 시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기타 문의는 진해구 민원지적과 민원팀(548-4113)으로 연락

[별지 제17호서식]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2. 1. 11.>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 본인은 업무 담당 노동자로 채용됨에 있어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10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 하고, 확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채용 무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불이익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 관리 규정 제10조제1항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사람 6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나 노동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이 규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창 원 시 장 귀하 |

공정채용확인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공정채용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상기인은 (공무직, 기간제)노동자 채용과정에서 채용과 관련하여 본인 또는 친인척 등의 부당한 청탁 및 압력 등의 행위, 금전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하는 등 위법·부당한 사실(비리에 해당하는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채용의 취소 및 노동계약의 해지 등이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 | |

가족채용제한여부확인서(채용완료시점징구).hwpx

한글 첨부 본문
■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서식]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 채용기관 | 기관명 | | 채용방법 | | 채용직위 (직급) | | 채용사유 | | | | | | | 채용대상자 (확인인) | 성명 | | 주소 | | | | 연락처 | | 생년월일 | | 채용 예정일 | | |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 ① 가족채용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예외 해당 여부 |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 인가? | [ ] 예 [ ] 아니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채용대상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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