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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원시
창원시경제교통과2026-09-30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취소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경제교통과
공고번호창원시 진해구 공고 제2026-594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1:49: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13조(허가·등록의 취소 등)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가스용품 제조사업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59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취소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30.(수) ~ 10. 15.(목) [16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대 상 자 : 붙임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취소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취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진해구 공고 제2026-00호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13조(허가·등록의 취소 등)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가스용품 제조업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59조(청문)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30. 창원시 진해구청장 1. 공 고 명 : 액화석유가스법 위반 행정처분(허가취소) 사전통지(청문실시)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30.(수) ~ 2026. 10. 15.(목) [16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처분내용 :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취소 5. 처분사유 :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을 하지 아니함 6. 법적근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3조제1항제2호 7. 청문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26. 10. 16.(금) 16:00 ~ 18:00 나. 청문장소 : 창원시 진해구청 통계상황실 (행정동 3층) 다. 준비자료 : 본인 신분증, 의견서 및 입증근거자료(필요시) 라. 의견제출(청문 참석 불가한 경우) : 2026. 10. 16.(금) 15:00까지 제출 ⦁ 방문 또는 우편 :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 진해구청 경제교통과 ⦁ 팩스 : 055-225-4954 8. 청문대상자 상호 | 대표자 | 영업소 위치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명성산업 | 석*옥 이*기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속천로 1* | 액화석유가스법 제13조 제1항 제2호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3조(허가·등록의 취소 등)제1항제2호 ①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7호 또는 제9호의4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 허가를 받은 날 또는 등록을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하지 아니한 경우 | 9. 기타사항 가. 처분대상자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또는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3조에 따라 허가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같은법 제7조제5호에 의거하여 같은법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마.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진해구청 경제교통과(☎ 055-548-44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담배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지정취소)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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