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보유자에 가입촉구서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과태료(의무보험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거주사실불명,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6. 09. 30. ~ 2026. 10. 14.
2. 공고 대상 :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북2길 박종* 외 4건
(상세대상 홈페이지참조)
3. 공고 내용 :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붙임 1. 공고문 1부.
2. 반송내역 1부. 끝.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 마산차량등록과 공고 제 2026-12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보유자에 가입촉구서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과태료(의무보험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6. 09. 30. ~ 2026. 10. 14.
2. 공고 대상 :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북2길 박종* 외 4건
(상세대상 홈페이지참조)
3. 공고 내용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처분사전통지서 등 반송분
4. 기타 사항
- 자동차 의무보험은 휴일에 관계없이 365일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 발생 시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빠른시일 내에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시‧도지사는 직권으로 자동차 말소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각 납부고지서는 창원시 마산차량등록과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전국 금융기관(은행 등)에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처분사전통지 및 본부과처분에 불복할 경우 기한 내 의견제출‧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체납 시 지방세징수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규 의거 소유 재산 압류, 등록번호판 영치, 가산금‧중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마산차량등록과(☎055-225-76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창 원 시 장
공시송달내역(2026년 9월 반송분).xlsx
엑셀 첨부 본문
2026년 9월 가입촉구서, 사전통지서 반송내역 | | | | 반송기간
2026.09.16. ~ 09.30. | |
연번 | 대상자명 | 반송주소 | 부과대상/차량번호 | 반송사유 | 반송일자 | 구분
1 | 박종*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북2길 | 85보891* | 수취인불명 | 2026-09-28 | 가입촉구서
2 | 남동*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상곡로 | 312도305* | 수취인불명 | 2026-09-28 | 가입촉구서
3 | 황지*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4길 | 02주405* | 이사불명 | 2026-09-28 | 가입촉구서
4 | 김동*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남8길 | 1소8711* | 수취인불명 | 2026-09-18 | 처분사전통지서
5 | 이태*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추곡1길 | 경남창원나576* | 수취인불명 | 2026-09-18 | 처분사전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