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녹색환경과-17592(2026. 9. 18.)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음·먼지 등 환경민원 처리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을 위한 공고를 아래와 같이 게재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30.(수) ~ 10. 12.(월)
다. 접수기간 : 2026. 10. 7.(수) ~ 10. 13.(화)
라. 공고방법 : 노원구청 홈페이지 등록
마.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및 응시서류 서식 등 참조
붙임 1. 공고 결재문 1부.
2. 공고문 1부.
3. 응시자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 각1부.
(붙임)응시자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 1> (필수)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 목록 |
□ 응시 정보 및 요건
성 명 | 응시분야 | 응시직급 |
| 소음·먼지 등 환경민원 처리분야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 제출서류 목록
구분 | 목 록 | 제출대상자 | 작성여부 |
제 출 서 류 | 1. 응시원서 (첨부 1) | 모든 응시자 | |
2. 이력서 (첨부 2) | 모든 응시자 | |
3. 자기소개서 (첨부 3) | 모든 응시자 | |
4. 직무수행계획서 (첨부 4) | 모든 응시자 | |
5.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첨부 5) | 모든 응시자 | |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첨부 6) | 모든 응시자 | |
7.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첨부 7) 또는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모든 응시자 | |
8.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첨부 8) | 해당자 | |
9.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첨부 9) | 해당자 | |
증 빙 서 류 | 10.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의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첨부 9)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 모든 응시자 | |
11. 응시자격 관련 운전면허증 | 모든 응시자 | |
12.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서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직무관련 전공자(환경보건학과, 환경공학과) 확인이 안될 경우 (첨부 8)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추가 제출 | 해당자 | |
13. 우대요건 관련 자격증 등 ex) 직무분야 또는 컴퓨터 관련 자격증 등 | 해당자 | |
14.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관련 증빙자료 ex) 수상실적 등 | 해당자 | |
※ 작성・제출한 항목은 작성 여부 란에 “○” 표시하시면 됩니다.
※ 모든 작성자료는 응시 직무분야와 관련되는 내용만 기재하시기 바라며, 증빙서류 미제출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제출기준(분량, 건수 등)은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된 작성요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작성한 내용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기재사항은 굴림 12p, 줄간격 160%, 검정색 글씨로 작성
※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클립 및 포스트잇 등 사용 지양
<첨부 1> (필수)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6년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시번호 | 2026 - ※담당자 기재 | 성명 | (한글) |
응시분야 (응시직급) | | (한자) |
생년월일 | | 성별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주 소 | ( ) | 노원구 수입증지 (5,000원)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2026년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번호 | | 응시분야 (응시직급) | |
성명 | | |
2026년 월 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사위원회위원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당일배부),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2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뒷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
1. 응시원서는 ≪작성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기재하며, 본인의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3. 응시분야 및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 및 직급을 기재
- 응시분야: 소음·먼지 등 환경민원 처리분야
- 응시직급: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4.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5.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입증지 : 마급 5,000원
- 노원구청 2층 재무과에서 구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 주 의 사 항 >>
①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시험당일은 응시표(당일배부)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유효한 여권, 운전면허증 중의 하나)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20분 전까지 시험 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첨부 2> (필수)
1.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
응시 번호 | ※ 담당자 기재 | 응시 분야 | | 응시 직급 | | 성 명 | |
|
나. 응시자격 |
경 력 | 근무기관 (부서명) | 근무기간 | 근무년월 | 직 위 | 담당업무 |
00기업(00팀) | 20XX.XX.XX.~20XX.XX.XX. | X년X개월 | 과장 | ㅇㅇ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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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운전면허 | 취득일자 | 면허증 | 발급기관 |
20XX.XX.XX. | 운전면허 1종 보통 | 00지방경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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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대사항 ※ 응시자격요건에서 “ 우대조건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사항 만 기재 |
자격사항 | 자격증 취득일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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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 학위 취득(예정)일 | 전공분야 | 학위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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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이력서 작성요령 |
◎ 이력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 「공통사항」 : 응시번호를 제외하고 공고문 참조 응시분야, 응시직급, 성명 기재
- 응시분야 : 소음·먼지 등 환경민원 처리분야분야
- 응시직급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나. 「응시자격」
< 경력사항 작성요령 >
① 응시자격요건과 관련된 경력 모두 기재 (최근 경력부터 기재)
※ 경력사항은 반드시 경력(재직)증명서에 의거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
② 근무기간은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기관명·과·팀 단위까지 기재
③ 근무월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 (15일 이상 근무시 1월로 계산)
예시) 1년 2월 15일 → 1년 3개월
※ 다만,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 근무경력은 다음 각호에 따라 근무경력으로 기재
ㄱ. 시간제 근무(주 40시간 미만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로 기재
예시) 시간제로 4년간 주 20시간 근무시 → 2년 기입
시간강사로 1년간 주 3시간 근무시 → 1년 156시간 근무로 1개월 기입
ㄴ.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담당 예정직무와 연관성 여부 및 근무기간과 근무시간이 제출 자료만으로 불분명한 경우
- 서류전형 시 직무 연관성 여부 및 근무경력 인정범위 등을 결정하므로 관련 근거자료를 명확히 제출하여야 함(추후 발급기관에 사실여부 확인 예정)
【증빙서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 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되므로, 본인이 발급 부서에 본인의 근무기간 , 직위(급) , 담당업무(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 등을 기재한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의 직무내용 기재 가 안될 경우 첨부 8‘경력사실 확인 증명서’추가 제출 사각형입니다.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 과 연락처 가 기재되어야 함 ※ 회사가 폐업․파산․합병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0 http\://www.nhic.or.kr;1;0;0; http://www.nhic.or.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nhic.or.kr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증빙이 불분명하고 모호할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 운전면허 작성요령 > ※ 자격요건: 제2종 보통면허 이상
· 소지한 운전면허의 취득일, 운전면허 종류, 발급기관 작성
· 증빙자료: 운전면허증 사본 제출
다. 「우대사항」
※ 응시자격요건에서 우대조건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
① 자격증 : 우대요건에서 제시한 해당 자격증의 자격증명, 취득일, 자격 검증기관 등 기재
※ 증빙자료 : 해당 자격증 사본 등
② 학 위 : 우대요건에서 제시한 관련학과의 전공분야, 학위취득(예정)일, 학위종류를 기재
| 유 의 사 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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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직무분야별 응시자격요건은 시행계획 공고문상 명시된 본인에 해당하는 응시자격 요건에 맞게 기재 ○ 응시직무분야의 응시자격요건에 우대조건 (관련학과 전공자, 자격증 등)은 「우대사항」란에 기재 하여야 함 |
<첨부 3> (필수)
2. 자기소개서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 . . 작성자 ○○○ (서명) |
【작성요령】
① 굴림 12p, 줄간격 160%로 작성
②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지원분야 관련 경험, 생활신조와 가치관, 직장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근무·업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③ A4용지 3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첨부 4> (필수)
3. 직무수행계획서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 . . 작성자 ○○○ (서명) |
【작성요령】
① 굴림 12p, 줄간격 160%로 작성
② 응시분야에 대한 자신의 생각, 향후계획, 발전방안 등을 노원구 입장에서 작성
③ 작성순서는 겉표지(작성자 성명 기재), 목차, 본문 순서로 기술
④ A4용지 3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첨부 5> (필수)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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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는 노원구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력, 경력․자격사항 - 고유식별정보 : 생년월일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채용절차 종료 시까지 보유·이용되며, 채용절차 종료 후에는 민원처리, 분쟁해결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 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26 년 월 일 성명 : (서명) |
<첨부 6> (필수)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로서, 서울특별시에서 실시하는 학위,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 자료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생년월일 : . . .
서 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첨부 7> (동의 시) * 미동의 시 주민등록 초본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서울특별시 노원구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신규채용 및 인사업무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자격 등 확인)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1 | 결격사유․범죄경력 유무조회 |
2 | 공무원시험 부정행위자 조회 |
3 | 주민등록초본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번호 : -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ㅇ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첨부 8> (해당자에 한함)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주 소 | |
성 명 | ( ) | 생년월일 | |
학 력 | 대학교 대학(학부) 학과 년도 졸업 대학교 대학원 전공 년도 졸업(석‧박사) |
위 사람은 우리 대학교의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동 학과는 2026년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합니다.
※학교연락처 : 담당자○○○(전화 : - )
2026년 월 일
○○대학교 총장(직인)
또는 ○○단과대학장(직인 또는 실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첨부 9> (해당자에 한함)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회사명 | | 대표자 성명 | |
성 명 (한글) | | 생년월일 | |
담당업무 | 기간 | 업무내용 | 근무형태 (근무시간) |
20XX.XX.XX. ~ 20XX.XX.XX. | ※ 공고문 응시자격요건 상 경력인정 범위 해당업무 기재 | <예시> 상근, 비상근, 시간제 (주oo시간) |
“ | “ | |
“ | “ | |
총 근무기간 | <예시> oo년 o개월 o일(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계산 必) |
※ 총 근무기간은 일단위까지 계산
상근 : 주40시간 근무자, 비상근 : 주 5일미만 근무자, 시간제 :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위 사람은 상기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발급담당자 연락처 : 담당자○○○ (전화 : - )
2026년 월 일
ㅇㅇㅇ 대표이사 (직인 또는 실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1660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 | |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임용인원 | 근무기간 | 근무부서 | 담당 직무 |
소음·먼지 등 환경민원 처리분야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1명 | 임용일로부터 1년 | 노원구 녹색환경과 | - 소음·먼지 등 행정지도ㆍ점검, 단속 및 관련 민원처리 업무 - 지도점검 관련 민원 상담 및 처리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모니터링 - 지도점검 차량 운행 및 관리 - 기타 부서장 지시사항 등 |
※ 근무 기간은 사업의 계속 추진 필요시, 근무자의 근무 실적이 우수할 경우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 근무기간은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법령 근거 | | |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ㅇ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ㅇ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응시 자격 요건 | | |
ㅇ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연령·성별: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채용 및 근무 가능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 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해 응시 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ㅇ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자격기준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 (기준일: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응시자격요건 |
①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필수) ※ 실무경력 인정범위 : 대학․대학원, 연구소, 정부 및 공공기관,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환경(대기, 수질, 소음, 진동)분야를 포함한 현장단속 민원처리 및 행정업무 실무 경력 ② 제2종 운전면허 (보통)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실제 차량 운전이 가능하여 단속과 민원 처리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필수) <우대조건> 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대기ㆍ소음 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② 직무관련 전공자(환경보건학과, 환경공학과 등) ③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능력이 있는 사람(컴퓨터활용능력, 정보기술자격, 워드프로세서 등 자격증 소지자) |
※ 직무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담당업무 및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경력증명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 명확하지 않을 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5항)
근무조건 및 보수 수준 | | |
ㅇ 근무조건: 주 5일(월~금), 1일 7시간(09:00~17:00) 근무
※ 근무환경에 따라 근무요일 및 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ㅇ 보수 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의 주35시간 근무 비례 적용하여,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2026년 기준)
구 분 | 하한액 | 비 고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25,325천원 | 임기제 9급(상당) 하한액(28,943천원)의 주35시간 비례 책정 |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 |
ㅇ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6. 10. 7.(수) ~ 10. 13.(화) / (7일간)
- 접수방법: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 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하며, 퀵서비스 및 택배 등을 통한 접수는 받지 않음
․ 방문접수 시간: 09:00 ~ 18:00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접 수 처: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녹색환경과 생활환경팀
․ 우편 및 방문 접수 주소: (우편번호 01689)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55 (상계동),
MG노원빌딩 9층 녹색환경과 생활환경팀
- 주의사항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 마감일까지의 노원구 수입증지(응시수수료)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우편접수 후 반드시 채용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서류 분실 방지 목적)
ㅇ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장 소 |
시험공고 | 2026. 9. 30.(수) ~ 10. 12.(월) | 노원구 홈페이지(채용공고) 게시 |
응시원서 접수 | 2026. 10. 7.(수) ~ 10. 13.(화) | 우편 및 방문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10. 20.(화) | 개별통보 및 노원구 홈페이지(채용공고) 게시 |
면접시험 | 2026. 10월 말 ※ 면접시험 계획 공고 예정 | 개별통보 및 노원구 홈페이지(채용공고) 게시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2026. 10월 말 ※ 면접시험 계획 공고 예정 | 개별통보 및 노원구 홈페이지(채용공고) 게시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1월 말 ※ 인사위원회 일정에 따라 확정 | 개별통보 및 노원구 홈페이지(채용공고) 게시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단,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ㅇ 시험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노원구 홈페이지(재용공고) 게시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 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를 초과한 때에는 3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우대 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하며 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및 노원구 홈페이지(재용공고) 게시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직무과제 보고서 작성, 개별심층 면접을 통해 응시자의 자질 및 발전 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ㅇ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및 노원구 홈페이지(재용공고) 게시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제출서류 | | |
가. 공통사항(필수사항)
ㅇ 응시 원서(첨부 1) 1부
- 응시 수수료: 5,000원 [마급(9급상당)]
- 응시 원서에 노원구 수입증지(노원구청 2층 재무과에서 수입증지 구입) 부착
※ 응시 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인 이상 미성년 다자녀 양육자는 응시 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ㅇ 이력서(첨부 2) 1부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0http\://www.nhic.or.kr;1;0;0;http://www.nhic.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ㅇ 자기소개서(첨부 3) 1부
ㅇ 직무수행계획서(첨부 4) 1부
ㅇ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첨부 5) 1부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첨부 6) 1부
ㅇ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첨부 7) 또는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ㅇ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첨부9]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빙자료 제출
ㅇ 응시자격 관련 운전면허증 1부
ㅇ (우대사항)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직무관련 전공자(환경보건학과, 환경공학과) 확인이 안될 경우 [첨부8]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추가 제출
※ 사본 제출 가능
ㅇ (우대사항)우대요건 관련 자격증 등 1부
- 직무분야 자격증 또는 컴퓨터 관련 자격증 등
ㅇ 기타 이력서·자기소개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참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인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폐업기관의 경우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발급가능),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류 * ①, ②모두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중 1개 선택 |
※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국세청 홈택스)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국세청 홈텍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이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국세청 홈텍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즉시발급 증명 → 소득금액증명 →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관련 문의 : 국세청 (☎126) |
기타(유의)사항 | | |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심사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입증자료는 사본 제출을 허용하고,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반환합니다.
ㅇ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ㅇ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 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 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 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노원구 누리집 채용공고란에 공고합니다.
ㅇ 문의: 노원구청 녹색환경과 생활환경팀(02-2116-3207)
붙임 응시자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 1부.(따로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