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 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학대판단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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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일
노 원 구 청 장
1. 제정이유
가. 「아동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에 따라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을 위한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
나. 이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아동학대 사례판단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적정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2조)
다. 위원회의 구성 (안 제3조)
라. 위원의 임기(안 제4조)
마.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운영 (안 제5조, 안 제6조)
바. 비밀준수 및 간사 (안 제7조, 안 제8조)
사. 수당 등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개인 및 법인 또는 단체)는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
○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아동청소년과(노해로 437)
○ 전 화 : 02-2116-4426
○ 팩 스 : 02-2116-4664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