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0-116호(2020.10.22.)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상계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구역 내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협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손실보상 협의를 위한 보상협의요청서를 통지하였으나, 사망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송달)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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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1667호
상계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0-116호(2020.10.22.)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상계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구역 내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협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손실보상 협의를 위한 보상협의요청서를 통지하였으나, 사망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송달)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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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30일
노원구청장
가. 사 업 명 : 상계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위 치 : 노원구 상계동 6-42번지 일대(86,432.5㎡)
다. 사업시행자 : 상계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상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126길 17, 2층(상계동)]
라. 공고 기간 : 2026년 9월 30일 ~ 2026년 10월 16일
마. 협의 방법 : 조합사무실로 별도 문의
바. 공시송달 대상 및 토지등 내역 : 붙임 참조
사.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합사무실(02-934-2331)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6항에 의거 공고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보상협의요청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끝.
2 [별첨] 공시송달 대상 및 토지등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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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권자 | | | | | | | |
연번 | 소재지 | 지번 | 대표자 성명 | 상호명 | 영업장소/송달주소 | 반송사유 | 보상금액 (원) |
1 | 상계동 | 52-24 | 변*희 | 영신암 |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129길 **-**, ***호 영신암 | 수취거절 | 사업시행자에게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