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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환경청소위생과2026-09-30

「부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게시기관동구
지역부산
담당부서환경청소위생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839호
등록일2026-09-30
게시기간2026-09-30 ~ 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bsdonggu.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1:48: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2026–839호 부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등 2건의 자치법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1. 대상 자치 법규 가. 부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나. 부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동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납부필증의 공급·판매 체계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공단에 위탁하는 업무 관련 조항을 실정에 맞게 정비함. 3. 주요 내용 가.「부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납부필증의 공급·판매가격 및 판매수수료를 정비함(안 별표 2). 나.「부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공동주택용 납부필증 판매소의 중간판매소 지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참조: 환경청소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구청로 1, 환경청소위생과 ○ 전화번호: 051-440-4458 / 팩스: 051-440-4439 [붙임] 의견제출서 의 견 제 출 서 | 조례·규칙명 | 부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 조례·규칙안 조문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 | ( ) 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 2026년 월 일 | | | 제출자 | (서명) |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

부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동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납부필증의 공급·판매체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납부필증의 공급·판매가격 및 판매수수료를 정비함(안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등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2026. . .∼2026. . . (초일불산입, 20일 이상) 3)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평가: 가족복지과 검토 의뢰(예정) 5) 부패영향평가: 기획감사실 검토 의뢰(예정)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납부필증 공급·판매 가격 및 개별계량 방식 수수료(제10조제5항 관련) 구 분 | 판매 단위 | 공급 가격 (원) | 판매수수료 (원) | 판매가격 (원) | 단독 주택 | 3리터 | 개 | 223 | 17 | 240 | 5리터 | 개 | 372 | 28 | 400 | 공동 주택 | 120리터 | 개 | 7,812 | 588 | 8,400 | 1킬로그램(RFID방식) | - | - | 95 | 업소용 | 20리터 | 개 | 1,860 | 140 | 2,000 | 60리터 | 개 | 5,580 | 420 | 6,000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별표 2]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별표 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34pixel, 세로 842pixel | [별표 2]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스크린샷 2026-09-18 113014.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82pixel, 세로 588pixel |

부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동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납부필증의 공급·판매체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동주택용 납부필증 판매소의 중간판매소 지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등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2026. . .∼2026. . .(초일불산입, 20일 이상) 3)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평가: 가족복지과 검토 의뢰(예정) 5) 부패영향평가: 기획감사실 검토 의뢰(예정) 부산광역시 동구 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5조(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부산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납부필증 판매소로 지정한다. 단, 공동주택용 납부필증 판매소는 같은 규칙 제12조에 따른 중간판매소로 지정한다. | 제5조(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 <단서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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