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별지 제17호서식]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2. 3. 30.> | 정부24 (www.gov.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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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이 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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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법인명)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 소유자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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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주택 | 소재지 및 지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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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내용 | 공시가격 원 | 의견가격 원 |
신청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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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항 에 따라 년 월 일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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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 에만 제출 합니다) | 수수료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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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 ‣ | 접수 | | ‣ | 검증 | | ‣ |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 | ‣ | 결재 | | ‣ | 처리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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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nforcement Rules to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ttachment Form 17] | You may also apply through the Government Civil Petition Portal(www.gov .kr). |
Appeal against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hou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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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ipt No. | | Receipt Date. | | Processing Period: within thirty days from the date the appealing period expir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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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llant | Name | Date of Birth (Business License No.) |
Address |
Phone | Mobile Phone |
E-mail | Relationship to the houseown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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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Individual House | Address & Lot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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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nds for Appeal | Announced Price KRW/㎡ | Appellant's Opinion KRW/㎡ |
Reasons to Appe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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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suant to Paragraph (8) in Article 17 of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I file an appeal to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house disclosed on the date of ___________________ as above. |
Date: |
| Appellant | | (signature) |
To: The head of City, Gun, G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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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hed | Documents related to the appeal(in case that documents are available) | Fee |
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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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edings |
Filing | | ‣ | Receipt | | ‣ | Verification | | ‣ | Review of Local Real Estate Price Announcement Committee | | ‣ | Approval | | ‣ | Not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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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llant | | The head of City, Gun, Gu | | | |
210mm×297mm(Woodfree Paper 80g/㎡)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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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집․이용 목적)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접수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 ② (수집항목) (필수)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소유자와의 관계 (선택) 일반전화번호, 전자우편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된 정보는 내부 문서관리 기한에 따라 10년간 보존합니다.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선택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셔도 의견제출 접수․신청 및 결과 회신에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수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제출 접수․신청 미 결과 회신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거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필수 수집항목)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택 수집항목)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수집항목) 법정대리인 성명, 휴대전화번호 (수집·이용 목적) 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법정대리인 정보 확인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정보는 민원사항 접수 및 처리 기간을 고려하여 1개월간 보존합니다 .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증명 서류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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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법정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만 14세 미만 아동과 법정대리인을 제외한 제3자의 개인정보 등은 마스킹 처리 등으로 가린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대리인은 1차적으로 아동의 부모 등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에 해당되며(민법 제911조), 미성년자에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되며, 후견인 지정은 관련 법률(민법 제931조, 제932조)에 따릅니다.
첨부한 자료로 법정대리인 확인이 불가한 경우 서비스 제공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0호서식]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공동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방법 안내 |
| 공동주택가격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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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 기준으로 공시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매도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수한 사정 등에 의하여 형성되는 가격을 배제한 정상적인 거래에서 성립 가능한 적정가격을 조사하였습니다. ∙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한국부동산원이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였으며, 인근 공동주택과 가격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
| 공동주택가격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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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가격은 공동주택 매매 등의 경우에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며, 재산세 등 주택관련 세금 부과시 관계법령에 의거 공동주택가격의 일정률을 과세표준으로 정하는 등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 공동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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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9.30. 부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정보 앱 및 시‧군‧구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 2026 .6.1.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 께서는 이의신청기간 내에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 (www.realtyprice.kr) 의 소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인터넷 등록 또는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 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국토교통부 및 시‧군‧구(읍‧면‧동) 민원실과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공동주택가격 콜센터(☎ 1644-2828) |
| 제출된 의견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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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이나 인근 공동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보에 조정ㆍ공시하며 아울러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 에게 회신하여 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서 확인 및 개별회신 (2026.11.20.) |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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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 접수일 | | | |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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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법인명)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 소유자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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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공동주택 | 소재지 및 지번 |
명칭 (단지명) |
동명 | 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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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내용 | 공시가격 원 | 의견가격 원 |
신청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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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제8항에 따라 년 월 일에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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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이의신청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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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 ‣ | 접수 및 검토 | | ‣ | 대상 공동주택가격 재조사 | | ‣ |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 ‣ | 결 재 | | ‣ | 처리결과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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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 국토교통부장관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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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집․이용 목적)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접수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 ② (수집항목) (필수)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소유자와의 관계 (선택) 일반전화번호, 전자우편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된 정보는 내부 문서관리 기한에 따라 10년간 보존합니다.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선택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셔도 의견제출 접수․신청 및 결과 회신에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수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제출 접수․신청 및 결과 회신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거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필수 수집항목)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택 수집항목)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수집항목) 법정대리인 성명, 휴대전화번호 (수집·이용 목적) 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법정대리인 정보 확인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정보는 민원사항 접수 및 처리 기간을 고려하여 1개월간 보존합니다 .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증명 서류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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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법정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만 14세 미만 아동과 법정대리인을 제외한 제3자의 개인정보 등은 마스킹 처리 등으로 가린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대리인은 1차적으로 아동의 부모 등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에 해당되며(민법 제911조), 미성년자에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되며, 후견인 지정은 관련 법률(민법 제931조, 제932조)에 따릅니다.
첨부한 자료로 법정대리인 확인이 불가한 경우 서비스 제공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취하서
이의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휴대전화번호 | |
전자우편주소 | | 소유자와의 관계 | |
대상 공동 주택 | 소재지 및 지번 | |
명 칭 | |
동 호 수 | |
취하 사유 | |
위 이의신청인은 년도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제출한 이의신청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취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취하인 (인 또는 서명) 국토교통부장관 귀중 |
한국부동산원 지사 안내 |
지사 | 소재지/업무관장구역 | Tel/Fax |
부산 동부 | 소재지 | 우.4872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14(초량동) 한국부동산원 11층 | (051)462-0401/ 051)464-1064 |
관장구역 | 부산광역시 중구, 서구, 동구 , 영도구, 부산진구, 남구, 수영구, 연제구, 해운대구, 기장군, 경상남도 양산시 |
부산 서부 | 소재지 | 우.46973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181번길 10(괘법동) 하이에어코리아빌딩 3층 | (051)315-6151/ (051)315-6185 |
관장구역 |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정구, 사상구, 강서구, 북구, 사하구,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시 |
서울 강남 | 소재지 | 우.0673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3(서초동) 한국부동산원 6층 서울강남지사 | (02)550-9000/ (02)550-9025 |
관장구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 송파구, 동작구 |
서울 중부 | 소재지 | 우.04522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7(다동) 동아빌딩 8층 | (02)735-7141/ (02)738-2030 |
관장구역 | 서울특별시 중구, 종로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성북구 |
서울 동부 | 소재지 | 우.04919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549(중곡동) 지타워 10층 | (02)465-6811/ (02)465-5020 |
관장구역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광진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
서울 남부 | 소재지 | 우.0725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61(영등포동6가) 극동빌딩 7층 | (02)2634-9231/ (02)2676-7550 |
관장구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강서구, 양천구 |
수원 | 소재지 | 우.16489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64(인계동) 기아빌딩 7층 | (031)211-5471/ (031)211-5478 |
관장구역 |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용인시 |
성남 | 소재지 | 우.1349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81번길 16(야탑동) KEB하나은행 야탑역금융센터 5층 | (031)781-1811/ (031)781-1816 |
관장구역 | 경기도 성남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하남시, 양평군 |
안양 | 소재지 | 우.14067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12번길 55 (관양동) 대고빌딩 8층 | (031)436-8900/ (031)436-8905 |
관장구역 |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부천시, 의왕시, 안산시, 시흥시, 안양시, 군포시 |
인천 | 소재지 | 우.21655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 (논현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8층 | (032)437-6771/ (032)437-6779 |
관장구역 | 인천광역시 전지역 |
의정부 | 소재지 | 우.11650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43(의정부동) 서영빌딩 서관 8층 | (031)876-5501/ (031)876-5505 |
관장구역 | 경기도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가평군, 남양주시, 구리시 |
고양 | 소재지 | 우.1038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7(장항동) 흥국생명빌딩 5층 | (031)925-1472/ (031)925-6348 |
관장구역 |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
춘천 | 소재지 | 우.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6(요선동) 무림빌딩 7층 | (033)251-2300/ (033)255-1959 |
관장구역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횡성군, 영월군, 철원군 |
강릉 | 소재지 | 우.2553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087(임당동) 기업은행 강릉지점 2층 | (033)642-8461/ (033)643-4735 |
관장구역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정선군, 평창군 |
대전 세종 | 소재지 | 우.35209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809(둔산동) 사학연금 둔산회관 18층 | (042)254-1174/ (042)254-7121 |
관장구역 | 대전광역시 전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금산군 |
천안 | 소재지 | 우.31127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38(원성동) 교보생명 2층 | (041)565-5311/ (041)561-4421 |
관장구역 |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천안시서북구, 아산시, 당진시 |
홍성 | 소재지 | 우.32256 충남 홍성군 홍북면 청사로 158 센트럴타워 4층 | (041)634-5141/ (041)634-5145 |
관장구역 | 충청남도 보령시, 서산시, 홍성군, 태안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
청주 | 소재지 | 우.28479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새터로 34(내덕동) KT&G 충북본부 4층 | (043)258-1174/ (043)258-2545 |
관장구역 | 충청북도 청주시, 진천군, 증평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
충주 | 소재지 | 우.27339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31(금릉동) 충주상공회의소 4층 | (043)842-4401/ (043)845-2436 |
관장구역 |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 괴산군 |
광주 | 소재지 | 우.6194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시청로 84(치평동) 한국부동산원 3층 | (062)380-7600/ (062)380-7606 |
관장구역 | 광주광역시 전지역, 전라남도 나주시, 목포시, 영광군, 장성군, 담양군, 함평군, 화순군,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 곡성군, 강진군, 장흥군 |
순천 | 소재지 | 우.5796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이수로 296(연향동) 청우빌딩 9층 | (061)742-9051/ (061)742-9055 |
관장구역 | 전라남도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고흥군, 보성군, 구례군 |
전주 | 소재지 | 우.5494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1(서신동) 한국교직원공제회 전북회관빌딩 11층 | (063)251-2201/ (063)251-2206 |
관장구역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장수군, 순창군 |
군산 | 소재지 | 우.54025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학로 35(중앙로1가) 군산교보빌딩 8층 | (063)443-2141/ (063)443-2144 |
관장구역 | 전북특별자치도의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 |
제주 | 소재지 | 우.632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제주경제통상진흥원 5층 | (064)722-6872/ (064)752-6330 |
관장구역 | 제주도 전지역 |
울산 | 소재지 | 우.44632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17(무거동) 남운프라자 901호 | (052)224-1651/ (052)224-1650 |
관장구역 | 울산광역시 전지역 |
창원 | 소재지 | 우.51505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5(상남동) 한국산업은행 창원지점 3층 | (055)274-0992/ (055)263-0993 |
관장구역 | 경상남도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 창녕군, 의령군, 함안군, 고성군 |
진주 | 소재지 | 우.52725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884(칠암동) 교보빌딩 8층 | (055)758-8240/ (055)755-8099 |
관장구역 | 경상남도의 진주시, 사천시,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산청군, 하동군, 남해군 |
대구 | 소재지 | 우.41260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41(신천동) 영남타워 15층 | (053)754-7642/ (053)742-6110 |
관장구역 | 대구광역시 전지역, 경상북도 영천시, 경산시,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청도군, 고령군, 칠곡군, 성주군 |
안동 | 소재지 | 우.36657 경상북도 안동시 광명로 1859(옥동) 백암빌딩 6층 | (054)854-4875/ (054)852-8374 |
관장구역 | 경상북도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봉화군, 영양군, 예천군, 의성군 |
포항 | 소재지 | 우.3777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앙로 201(죽도동) 한화생명빌딩 8층 | (054)274-3112/ (054)282-8664 |
관장구역 |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청송군, 울진군, 울릉군 |
2026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hwpx
한글 첨부 본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194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6년 0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2026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1. 2026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가. 공시대상 :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이에 건축 ‧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등이 발생한 공동주택
나. 공시(가격) 기준일 : 2026년 6월 1일
다. 공동주택수 : 71,853호(아파트 67,406호, 연립 1,002호, 다세대 3,445호)
라.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명칭, 동, 호수, 면적, 가격
(내용 생략,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및 시ㆍ군ㆍ구에서 열람)
마. 열람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또는 읍ㆍ면ㆍ동)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2026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6년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서면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시ㆍ군ㆍ구청(또는 읍ㆍ면ㆍ동)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 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부동산원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3.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공동주택가격 공시(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