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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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836호
「부산광역시 동구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부산광역시 동구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동구 후원명칭 사용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후원명칭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후원명칭의 정의 및 승인대상(안 제1조∼제3조)
나. 후원명칭의 사용 신청 및 승인 절차(안 제4조, 제5조)
다. 후원명칭의 승인 취소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
(☎051-440-41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ㆍ반대 여부, 반대일 경우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부산광역시 동구 구청로 1, 동구청장(총무과장)
(2)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3) 팩스 : 051-440-4109
[붙임] 의견제출서
의 견 제 출 서 |
조례명 | 부산광역시 동구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조례안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
조례안 조문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 |
( ) 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 2026년 월 일 | |
| 제출자 | (서명) |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
부산광역시 동구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동구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동구 후원명칭 사용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후원명칭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후원명칭의 정의 및 승인대상(안 제1조∼제3조)
나. 후원명칭의 사용 신청 및 승인 절차(안 제4조, 제5조)
다. 후원명칭의 승인 취소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6. 9. 30 〜 10. 20. (20일 이상)
2)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성별영향평가: 가족복지과 의뢰(예정)
4) 부패영향평가: 기획감사실 의뢰(예정)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동구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후원명칭의 사용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원명칭이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원명칭”이란 기관·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사용하는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명칭과 「부산광역시 동구 상징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상징물을 말한다.
2. “행사”란 구의 사무와 관련된 의식, 축제, 전시회, 박람회, 학술행사, 세미나, 포럼 등 일체를 말한다.
3. “소관부서”란 행사의 내용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승인대상)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법령에 따라 설립·등록된 기관·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로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이나 인력을 지원받는 행사
3. 그 밖에 기관·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로서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조(후원명칭 사용 승인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행사에 후원명칭을 사용하려는 자는 행사 개시일 30일 전까지 구청장이 정하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거나 구가 따로 승인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승인 등) ①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후원명칭의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후원명칭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승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기관·단체의 설립 목적, 활동 내용 및 행사수행 능력
3. 행사 내용의 공익성 및 구의 사무ㆍ시책과의 관련성
4. 후원명칭의 표기 및 사용 방법 등의 적정성
5. 후원명칭의 사용으로 구의 명예 또는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 그 밖에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후원명칭의 사용 승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④ 소관부서의 장은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한 경우 후원명칭의 사용기간, 사용범위, 결과보고 기한 등을 적어 신청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후원명칭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적어 미리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승인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원명칭의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승인받은 내용ㆍ조건 또는 사용범위를 위반하여 후원명칭을 사용한 경우
3. 후원명칭을 이용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홍보를 하는 등 구의 명예 또는 공신력을 훼손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후원명칭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승인취소일 또는 무단사용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3년 동안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이행사항 점검) ① 소관부서의 장은 후원명칭 사용기간 중 승인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후원명칭이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등) ① 후원명칭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행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사 일시ㆍ장소, 참석 인원, 주요 참석 인사, 포상 및 시상 내역, 안전사고 발생 여부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행사와 관련된 특이사항
제9조(기록의 유지·관리) 소관부서의 장은 후원명칭 사용의 신청ㆍ승인ㆍ변경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