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32-4 일원 오전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에 따라 준공인가 하고 공사의 완료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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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의왕시 고시 제2026 - 191호
오전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32-4 일원 오전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에 따라 준공인가 하고 공사의 완료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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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30.
의 왕 시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의왕 오전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및 명칭
가. 위치: 오전동 32-4번지 일원
나. 명칭: 오전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칭: 오전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창의)
나. 주소: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323-3, 401호(오전동, 오전빌딩)
4. 준공인가의 내역(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음)
가. 토지
택지(㎡) | 정비기반시설 등(㎡) | 합계(㎡) |
공동주택 |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 도로 | 주차장 | 소공원 | 완충녹지 | 경관녹지 | 대체구거 |
23,796 | 1,776 | 2,747 | 246 | 1,675 | 1,889 | 354 | 367 | 8 =SUM(LEFT)??%g,;;32,850 =SUM(LEFT) %g, 32,850 32,850 |
나. 건축물
구분 | 대지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용도 | 규모 |
공동주택 | 23,796 | 13.74 | 278.81 | 공동주택(아파트) | 5개동 733세대(임대 3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지하2층/지상38층) |
근린생활시설 | 1,776 | 49.89 | 279.07 |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 1개동(지하2층/지상6층) |
5. 의제처리 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ㆍ사용승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