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게시판,홈페이지 게재)합니다
공시송달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왕시 제2026 - 131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09. 30.
의 왕 시 장
1. 처분제목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 예고
2. 법적근거 :「건축법」제79조
3. 공고대상(송달내용)
연번 | 건축주 (행위자) | 위반건물 소재지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위반면적 | 거주지주소 | 반송사유 |
1 | 김*욱 | 의왕시 청계동 806-5번지 401호 | 무단 증축 | 4㎡ | 의왕시 청계동 806-5번지, ***호 | 폐문부재 |
4. 공고기간 : 2026. 09. 30. ~ 2026. 10. 15. (15일간)
5. 공고방법 : 의왕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6. 안내사항
가. 상기 공고는「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를 통보하는 사항이며, 미이행 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서류는「행정절차법」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효력이 발생하오며, 위 사항에 대하여 위반사항을 시정(철거) 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만일 위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및「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의견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시 건축과 건축관리팀(☎031-345-346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