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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송파구
송파구도시교통과2026-09-30

2026년 하반기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 추가 모집 공고

게시기관송파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도시교통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6-1856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songpa.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1:48: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도 하반기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 추가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2026년도 하반기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 추가 모집 2. 공고기간: 2026. 9. 30.(수) ~ 10. 12.(월) 3. 접수기간: 2026. 9. 30.(수) ~ 10. 12.(월) 4. 채용인원: 3명 붙임 공고문 및 응시원서 등 작성서식 각 1부. 끝.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 모집공고 및 응시 원서 등 작성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6-1856호 2026년 하반기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 추가 모집 공고 2026년도 하반기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 9. 30. 송 파 구 청 장 1. 신청기간 : 2026. 9. 30.(수) ~ 10. 12.(월), 9:00~18:00(주말·공휴일 제외) 2. 사업기간 : 2026. 10.~ 12. 31.(목)(방학기간 제외) 3. 모집인원 : 3명 4. 신청장소 : 송파구청 6층 도시교통과 5. 근무내용 : 어린이 하교 지도 6. 근 무 지 : 서울 위례별초등학교 7. 신청방법 : 방문접수 | < 구비서류 > | | | | [필수제출서류] ①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서 ③ 구직등록확인(필)증 (송파구 일자리센터 또는 고용24(워크넷)에서 발급) ④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 ※ 평점· 가점 대상 및 사업 참여 자격 확인 목적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ㅇ 취업지원 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증명서 ㅇ 취업 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여성세대주, 한부모가정, 장애인 및 가족,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준비 청년, 부상제대군인, 노숙인) 증빙서류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및 혼인관계 증명서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 여성세대주: (공통) 가족관계등록부 (선택) 세대원의 장애인등록증 등 세대원의 근로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증명서(동 주민센터 발급) - 장애인 및 가족: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등 - 가정폭력 피해자: 서울시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입소 확인서 발급(02-1366) - 자립준비 청년: 보호종료확인서(동 주민센터, 위탁기관, 정부24에서 발급) - 부상제대군인: 전·공상 심사결정서 등 - 노숙인: 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 관련 시설에서 받은 추천서 ㅇ 재산 400백만 원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 8. 신청자격 ㅇ 사업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의 근로 능력이 있는 송파구민으로서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연령 요건은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거주지 요건은 공고 시작일을 기준으로 충족되어야 함 ※ 동 자격요건은 사업 참여 종료 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 참여배제 대상 (공고일 기준) | | | | ▸ 가구 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을 초과하거나, 가구 합산재산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이 4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위: 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85% (2026년 기준) | 2,179,602 | 3,569,398 | 4,555,181 | 5,520,527 | 6,423,211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7,272,559 | 8,087,878 | 8,903,196 | 9,718,514 | 10,533,832 | ※ 가구: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구성원 기준(동거인 포함) ※ 근로소득은 가구원별 건강보험, 고용산재, 국민연금 순서로 4대보험공단에 신고된 소득금액(기준보수월액) 합산액 활용, 기타소득은 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및 국세청 종합·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가구별 합산소득 계산 ▸ 1세대 2인 참여자 ▸ 참여기간 :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특례사업은 3년간 4회까지 가능 - 60세 이상 고령자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연속 3회 참여 불가) - 지역공동체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매력일자리 등 타 직접(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도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기간에 포함(단,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참여기간에 미포함) ※ 단계별(상반기, 하반기)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자는 참여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단계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며 다음 단계 참여 배제 - 쪽방주민, 장애인 및 노숙인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며, 연속참여 3회 허용 ※ 쪽방주민 : 서울 5대 쪽방촌[종로구(돈의동, 창신동), 중구(남대문), 용산구(서울역), 영등포구(영등포)] 한정 - 특례사업의 경우는 3년간 4회의 연속참여 가능 ≪ 특례사업 참여횟수 세부안내 ≫ ∎ ’25년 기존 사업이 ’26년도 특례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사업 참여자는 기존 참여이력을 포함하여 3년간 4회까지 참여 가능 ∎ 특례사업-일반사업 간 교차참여 이력이 있는 사업참여자는 차기 사업 참여신청 시, 일반 참여제한 기간[2년간 2회(쪽방주민, 60세 이상 등 2년 3회)] 규정 적용 (특례적용 불가) | ▸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구직등록확인증 등 필수서류 미제출자 또는 허위서류 제출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해고) 당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선발 후 개별 사업부서에서 해당 범죄 이력 조회 예정 ▸ 정부 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등 9. 선발기준 ㅇ 가구별 재산보유액, 최근 2년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세대주, 가구원 수, 취업 취약계층, 저소득층,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자격증, 사업별 고려요소 등 평가항목 | 판단 기준 | 평점(100) | 비고 | 필수 | 재산 상황 (건축물, 주택, 토지 과세표준액 합산) | ∙ 1억 원 미만 ∙ 1억 원 이상 ~ 2억 원 미만 ∙ 2억 원 이상 ~ 3억 원 미만 ∙ 3억 원 이상 ~ 4억 원 이하 | : 10점 : 7점 : 3점 : 1점 | 10 (10, 7, 3, 1) | 99백만원 기본공제 후 판단 | 공공일자리사업 참여 | 당해 사업기간 포함 최근 2년 중 ∙ 공공일자리사업 미참여 ∙ 3개월 미만 참여 ∙ 3개월 이상 참여 | : 15점 : 10점 : 5점 | 15 (15, 10, 5) | 서울 동행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등 | 세대주 | 세대주 여부 ∙ 세대주 ∙ 세대주 미해당 | : 10점 : 0점 | 10 (10, 0) | 단독세대주 포함 | 가구원 수 (본인, 동거인 제외) | 3명 이상, 2명, 1명, 없음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 15 (15, 10, 5, 0) | 주민등록표 확인 | 취업 취약계층 |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 여성 세대주, 한부모가정, 장애인 및 가족,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준비청년, 청년부상제대군인 | 15 (15, 0) | 중복가점 불가 | 저소득층 | 가 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 5 (5,0) | |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 장기실직자 해당 ∙ 장기실직자 미해당 | : 5점 : 0점 | 5 (5, 0) | | 임의 | 자격요건 | 해당분야 자격 소지 여부 ∙ 자격증 있음 : 5점 ∙ 자격증 없음 : 0점 | 5 (5, 0) | | 개별 사업부서 자체 판단사항 | 참여자 경력, 능력, 인성, 태도, 최근 6개월간 구직활동 노력 등 종합평가 ※ 필요 시 면접 및 체력테스트 등 실시 | 20 | 면접 실시 여부 붙임 3 모집계획 참고 | 전 단계 참여시 서면경고 및 징계(견책, 정직) 대상자(필요 시 활용) | △10 | 가점 | 취업지원 대상자 | 국 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 법정가점 취업 지원대상자 여부 ∙ 만점의 10퍼센트 가점 : 10점 ∙ 만점의 5퍼센트 가점 : 5점 | : 10점 : 5점 : 0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확인 (신청인 제출) | ※ 판단 기준의 세부사항은 참여자 선발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ㅇ 다음과 같은 경우 선발 후에도 계약 해지될 수 있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 선발된 자는 참여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 실시 후 결과 통보서를 사업부서에 제출(단, 비사무직은 당해연도 검진 통보서, 사무직은 참여 시작일 기준 최근 1년 내 결과 통보서로 대체 가능) - 경고 등 누적으로 징계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 해지대상으로 결정된 자 - 사업장 여건으로 사업장 폐쇄 후 타 사업장 발령이 불가하거나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로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개시 후 결격사유가 발견되어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 10. 임금 및 근로조건 ㅇ 임금 : 일 21,000원, 부대경비 일 6,000원 별도 지급(실제 출근일 한정)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2시간 = 20,640원에서 천 원 단위 올림 → 21,000원 ㅇ 근로조건 : 1일 2시간 이내, 주 5일 근무 원칙, 주‧연차수당 지급 ㅇ 4대보험 가입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11. 합격자 발표 : 2026. 10. 26. (월) ※ 발표일 변동 가능 ※ 합격 및 탈락 여부는 홈페이지 공고 예정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12. 주의사항 ㅇ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참여자로 선발된 후 소득발생액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권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거주지 관할 구청 내 기초생활수급제도 담당부서 문의 요망) ㅇ 실업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참여자로 선발된 후 거주지 근처의 고용센터를 방문 후 필히 취업사실에 대해 신고 요망(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은 송파구가 책임지지 않음) 13.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ㅇ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채용 여부 확정일 이후 ’26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종료일(’26. 12. 31.)까지 기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26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종료일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종료일에 따름(단, 반환 청구기간은 채용 여부 확정일 이후 180일까지의 기간 범위를 넘지 아니하며, 이하 같음) ㅇ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송파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송파구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송파구는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ㅇ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 2)를 작성하여 송파구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함 ㅇ 송파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6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종료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임 14. 문의처 ㅇ 송파구 도시교통과(☎2 02-2147-3132) 붙임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2.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끝. 【붙임 1】 | 서울 동행일자리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 사업 참여 신청서 | 접수번호 |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연락처 | | 주소 | | 자격증 | 취득일 | 자격 사항 | | | | | | | 경력 사항 | 기간 | 내용 | | | | | | | 공공일자리(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이력 (동행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매력일자리 등의 공공일자리 포함) | 2025년 : 상반기( ), 하반기( ) 2026년 : 상반기( ) ※ 해당란에 ○표 | ○ 본 신청서는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심사 자료로 활용코자 하오니 상세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격 여부 심사를 위한 소득, 재산, 연금 등의 관련 자료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붙임 1-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신청자 및 가구원)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심사(선발을 위한 정보연계 포함), 구직등록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 관련 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 ∙ 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영구 또는 준영구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참여자 선정종료 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소득,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 참여자 선정종료 시 |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차상위계층 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 기재 | 동의일로부터 10년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등 취업취약계층 정보 | 동의일로부터 10년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신용정보기관(KCB신용정보) 등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고용보험 등 4대보험 및 공적연금 가입정보, 가구 소득·재산정보, 실업급여 수급정보 및 구직활동정보,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등 관련 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공공마이데이터 연계를 위한 CI값 변환 포함), 각종 급여·수당 지급·반환.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등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이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 증빙 등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영구 또는 준영구, (가구원) 참여자 선정종료 시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 년 월 일 송파구청장 귀하 【붙임 1-2】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 관련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서 ( 신청자 및 가구원 각각 작성 ) |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표를 합니다. | | | | 정보주체에 관한 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 본인정보 제공·이용에 관한 사항 | 이용기관 한국고용정보원 | 본인정보의 이용목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의 소득정보, 취약계층정보, 대상 여부 확인 | 요구 유형 | []일회성 | [ ]정기성 | 주기 | [ ] 주 1회 [ ] 월 1회 [ ] 분기 1회 [ ] 기타 ( ) | 종료시점 | 년 월 일 | 보관‧저장 및 이용 기한 | 제공일로부터 10년 (업무 근거 법령 등에 따른 보관‧저장 및 이용 기한 제시) | | 본인정보에 관한 사항 | 보유기관 (보유기관명) | 본인정보 명칭 (필요 행정정보명) | 상세항목 (항목값) |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표등·초본 | 성명, 주민번호, 세대원 정보(세대원 성명, 관계, 변동일, 주민번호) | 보건복지부 | 장애인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장애인등록번호, 장애종별, 장애등급, 장애인등록 여부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수급자구분 | 보건복지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차상위대상자번호, 차상위대상자 책정일 | 보건복지부 | 한부모가족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등록번호, 세대주와 관계, 선정일자 | 보건복지부 | 자활근로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세대주 성명, 참여구분 | 보건복지부 | 차상위계층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대상자 성명, 대상자 생년월일, 세대주 성명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 국가기술자격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자격증명, 자격취득일자 | 국세청 | 소득금액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귀속년도, 소득구분, 소득금액 | 국민연금공단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기준소득월액, 사업장명칭, 기간시작년월, 기간종료년월, 종별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수급증명 | 금액, 대상년월, 지급일자, 실이체금액, 수급증서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금종류 | 국방부 | 군인연금(퇴직연금)수급권자확인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금번호, 연금월액, 지급액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내역정보 | 연금종류, 증서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실지급액, 연금월액, 최종지급월, 최초개시월, 급여종료, 연금신청월 | 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연금지급사실확인서 | 수급자성명, 수급자주민번호, 확인대상연월, 지급액 |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 별정우체국연금내역정보 | 연금월액, 최근 연금수령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직장보험료부과내역 | 사업장명칭, 고지년월, 주민번호, 성명, 보수월액, 취득일, 상실일 | | 「전자정부법」제43조의2제1항 및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4조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위와 같이 제공 요구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 | 신청인 성명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본인 행정정보 보유기관 귀하 | 정보주체 유의사항 | ※ 정보주체(본인)가 위 사항에 대해 제공 요구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본인정보 제공 목적에 따른 처리를 위해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참고사항 : 신청자 및 주민등록등본상 모든 가구원 각각 작성 필수 【붙임 2】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송파구청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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