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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송파구
송파구건축과2026-09-30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기관 지정 공고(석촌동 239-8 외 1번지 도시형생...

게시기관송파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6-1867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songpa.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3:57: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시행령 제100조의 2, 제101조의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호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의거하여 석촌동 239-8 외 1번지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공사에 대한 정기안전점검(및 초기 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접수기간 : 2026. 9. 30.(수) ~ 2026. 10. 7.(수) 나. 석촌동 239-8 외 1번지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공사 정기안전점검 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39-8 외 1 ○ 수행과업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초기 점검 포함)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공사마무리 시점(공정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안전점검 예상금액 :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라. 공고개요 ○ 공고방법 :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별첨 공고문 참조 ○ 공고기간 : 2026. 9. 30.(수) ~ 2026. 10. 7.(수)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및 안전점검 비용 산출내역 1부. 3. 예정공정표 1부. 4.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 끝.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석촌동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6-1867호 「석촌동 239-8 외 1번지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시행령 제100조의 2, 제101조의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호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의거하여 [석촌동 239-8 외 1번지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공사]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1. 공고명 : 「석촌동 239-8 외 1번지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공사」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건축과 3. 접수기간 : 2026. 9. 30.(수) ~ 2026. 10. 7.(수) 18:00 4. 신축공사 정기안전점검 개요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39-8 외 1 나. 수행 과업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다. 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 공사마무리 시점(공정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안전점검 주요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1호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 안전점검 실시시기 및 회수 : 국토부고시 제2020-47(2020.01.23.)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별표 1에 따름. 5. 안전점검 계상금액 :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6. 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전문기관 2) 송파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7. 제출서류 가. 제출기한 : 2026. 9. 30.(수) ~ 2026. 10. 7.(수) 18:00 나. 제출장소 : (방문제출시)서울특별시 송파구청 건축과 건축물안전관리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신천동) 6층 건축안전센터) 다. 제출서류 - (붙임4)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가격(입찰)제안서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참여기술인 표시) - 송파구 소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실적 증빙서류 -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증빙서류(실적확인서 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라.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권고) ※ 제출서류 PDF 파일(용량 10MB 이내) 이메일 송부([email protected])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가. 평가방법 :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붙임2)을 적용 나. 업체선정 - 수행기관 평가 결과 고득점 업체로 선정 - 제출업체가 1개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저가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9. 기타사항 가. 접수마감일 내 송파구청 도달분만 유효하오니 가급적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서 제출 후 제출결과를 필히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 및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이 취소됩니다. 다. “가”항에 의해 발주처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차순위업체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 됩니다.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7일내 건설업체와 계약을 하여야하고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차순위 업체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됩니다. 마. 안전점검 금액은 안전관리계획서상 산출된 금액으로 향후 시공자와 협의 및 계약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바. 제출양식 내용기재나 확인증명서류의 판단해석 등에 차이가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릅니다. 사. 수행기관 평가서는 1부 제출하고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 제출기한 내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는 우리구청 홈페이지(www.songpa.go.kr)에 게시합니다.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 3. 집행계획서 및 공정표 1부. 끝.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석촌동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pdf

PDF 첨부 본문
주식회사 아산이앤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124, 702호(운중동,마크시티블루) (우)13590 TEL(031)707-3434 FAX(031)709-3435 선 결 지 시 일자 문서번호 아산 2026 - 0930014호 접 시간 수 결 문서일자 2026-09-30 번호 재 ㆍ 처리과 공 수 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담당자 람 심사자 심사일 참 조 건축과장 제 목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제출의 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회사가 시공예정인 석촌동 239-8,13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안전검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끝. 주식회사 아산이앤씨 대표이사 오경수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9호서식] 1. 공 사 명 석촌동 239-8,13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2. 시 공 사 주식회사 아산이앤씨 3. 발 주 자 주식회사 조선냉장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HNSA건축사사무소 5. 공사개요 공 사 비 금 4,907,400,000원(vat포함) 공사기간 2026.09.14.~2027.09.13 현장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39-8,13 공사내용 도시형생활주택 6. 안전점검 신청 개요 안전점검 종류 정기점검[ ˅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안전점검 내용 1.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사용공사 안전점검 비용 금 3,000,000원(삼백만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2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6 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6 년 9 월 30 일 신고인 ㈜아산이앤씨 대표 오경수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 수수료 첨부서류 안전관리계획서 안전점검비 산출내역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 검토  수리  통보 신고인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 정기 안전점검비용 산출서 ] ○ 총괄표(총 6회) 항목 해당공종 횟수 적용금액 비고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1회 1,500,000원 2026.12 높이가 5미터 완료시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1회 1,500,000원 2027.02 완료시 [ 총 계 ] 2회 3,000,000원 1) 제101조의2 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x 2) 안전점검 대상 항목 산출내역 금액(원) 특급기술자 : 1인 × 1.0일 × 점검인원(2인) 373,353 373,353원 직접 중급기술자 : 1인 × 1.0일 × 보고서작성 235,459 인건비 235,459원 소 계 608,812 직접경비 차량운행비,기계기구 손료 60,440 천공기를 제경비 직접인건비 X 110% 669,693 사용하는 공사 (최소2회 이상) 기술료 (직접인건비 + 제경비) X 20% 255,701 소 계 985,834 총 계 1,594,646 단위절삭금액 -94,646 정기안전점검비용(1회당) 1,500,000

예정공정표(석촌동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pdf

PDF 첨부 본문
공 사 예 정 공 정 표 ㈜ 아산이엔씨 공사명 : 석촌동 도시형생활주택신축공사현장 공사 26.09.14 - 기간 27.09.13 2026 2027 요율 (%) 월별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공 종 별 일별 5 10 15 20 25 30 5 10 15 20 25 31 5 10 15 20 25 30 5 10 15 20 25 31 5 10 15 20 25 31 5 10 15 20 25 28 5 10 15 20 25 31 5 10 15 20 25 30 5 10 15 20 25 31 5 10 15 20 25 31 5 10 15 20 25 30 5 10 15 20 25 31 5 10 15 20 추석 구정 100% 90% 80% 내,외부 비계 설치(해체)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금속공사 70% 콘크리트면 마무리 60% 구조물해체 가시설,터파기 매트기초 1층Con'c 2층Con'c 3-4층Con'c 5층Con'c 6층Con'c 자재반출 조적공사 미장공사 목공사 도배,가구공사 조경공사 준공준비 건축공사 (지하 철거공사) 지정공사 석공사 타일공사 포장공사 50% (맞춤배송주입공법) 엘리베이터 공사 방수공사 40% 정화조 공사 30% 도장공사 20% 10% 임시전기 전선관 배관 ,입선 전열공사,등기구 부착 시운전 전기공사 입상배관 설비(소방)공 임시수도 배관 및 슬리브공사 장비반입 설치,물탱크 설치 위생기구 시운전 사 0.5 0.7 0.7 0.7 1.0 1.0 1.2 1.2 1.3 1.3 1.5 1.6 1.6 1.8 1.7 1.8 1.9 1.9 2.0 2.0 1.7 1.6 1.5 1.5 1.5 1.4 1.5 1.5 0.3 1.2 1.3 1.3 1.3 1.6 1.7 1.8 1.7 1.7 1.6 1.6 1.6 1.7 1.7 1.6 1.6 1.7 1.7 1.7 1.6 1.6 1.7 1.6 1.7 1.6 1.7 1.6 1.7 1.7 1.6 1.7 1.5 1.4 1.3 1.2 1.0 0.8 0.6 0.6 0.4 0.4 0.4 0.3 0.3 공 정 률 1 1 2 3 4 5 6 7 8 10 11 13 14 16 18 20 22 23 25 27 29 31 32 34 35 37 38 40 40 41 42 44 45 47 48 50 52 54 55 57 58 60 62 63 65 67 68 70 72 73 75 77 78 80 82 83 85 87 88 90 91 93 94 95 96 97 98 98 99 99 99 100 100 특 기 사 항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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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 평가기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송파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기관에 한한다.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참여한 수행기관이 1개소일 경우 그 수행기관을 지정하며, 2개소 이상이 신청한 경우 아래 비율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한 점수가 최고점인 수행기관을 지정한다. 평가항목 | 평가배점 |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 사업수행능력평가 | 70점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 × 70/100) | 50점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 × 50/100) | 가격평가 | 30점 (가격평가점수 × 30/100) | 50점 (가격평가점수 × 50/100) | 총 계 | 100점 | 100점 | 평가결과 최고점이 2개소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낮은 기관을 지정하며, 제안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수행기관을 지정한다. 지정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이「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제12항 및 제14항에 따라 지정결정 취소되었거나,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유의사항 제출서류는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고, 각 평가기준에 따른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며,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등 해당 평가사항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출서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송파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하며,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사업수행능력 및 가격 세부평가 기준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항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 비 고 | 1. 참여기술인 인원 보유 | 30 | ⦁산출기준 (기술사수×1.0)+(특급기술자수×0.8)+ (고급기술자수×0.6)+(중급기술자수×0.4)+ (초급기술자수×0.2) 6이상 | 6미만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4이상 | 미제출 | 30 점 | 27 점 | 24 점 | 21 점 | 0 점 | | 2. 수행실적 | 20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 완료(용역 준공) 실적 20건이상 | 20건미만 ~ 15건이상 | 15건미만 ~10건이상 | 10건미만 ~5건이상 | 5건미만 ~1건이상 | 미제출 | 20 점 | 18 점 | 16 점 | 14 점 | 12 점 | 0 점 | | 3. 업무중첩도 | 30 | ⦁00구 소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이 적은 순서대로 배점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이하 | 30 점 | 20 점 | 10 점 | 5 점 | | 4. 신용도평가 | 20 | ⦁신용평가등급 A-이상 | BBB-이상 |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20 점 | 18 점 | 16 점 | 14 점 | 0 점 | | 총 계 | 100 | | | 1) 참여기술인 평가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내 직무분야로 평가하며, 직무분야는 건축 및 토목, 안전관리에 한한다.(중복 불인정하며, 교량 및 터널분야, 수리분야, 항만분야의 기술인력은 제외한다.) 2) 수행실적 평가는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른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용역 준공)된 건축분야 실적(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으로 평가한다. 3) 수행실적 증빙자료는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민간회사의 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원본대조필 날인)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4) 업무중첩도 평가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2에 따라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00구에서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5) 업무중첩도가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로 산정한다. 예) 제안가격: A기관/6회, B기관/3회, C기관/3회, D기관/5회 배 점: B기관/30점, C기관/30점, D기관/10점, A기관/5점 나. 가격평가 평가항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 고 | 제안가격 | 100 | 평균가격 1번째 근접: 100점 | | | 평균가격 2번째 근접: 97점 | | | 평균가격 3번째 근접: 94점 | | | 평균가격 4번째 근접: 91점 | | | 평균가격 5번째 근접: 88점 | | | 평균가격 6번째 근접: 85점 | | | 평균가격 7번째 근접: 82점 | | | 평균가격 8번째 근접: 79점 | | | 평균가격 9번째 근접: 76점 | | | 평균가격 10번째 근접: 73점 | | | 평균가격 11번째 근접: 70점 | | | 평균가격 12번째 근접: 67점 | | | 평균가격 13번째 근접: 64점 | | | 평균가격 14번째 근접: 61점 | | | 평균가격 15번째 근접: 58점 | | | 평균가격 16번째 근접: 55점 | | | 평균가격 17번째 근접: 52점 | | | 평균가격 18번째 근접: 49점 | | | 평균가격 19번째 근접: 46점 | | | 평균가격 20번째 근접: 43점 | | | 평균가격 21번째 근접: 40점 | | | 평균가격 22번째 근접: 37점 | | | 1)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로 산정한다. 예) 제안가격: A기관/100만원, B기관/110만원, C기관/100만원, D기관/120만원 배 점: B기관/100점, A기관/97점, C기관/97점, D기관/91점 2) 평균가격이란 참여 수행기관 중 최고가와 최저가 제안가격을 제외한 가격의 평균가격(원단위 이하 절사)을 말한다. 3) 평균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평균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댓값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4)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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